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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근거법규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
2.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제5항 및〔별지 20〕
접 수
경기도청 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39
처리기간
허가 15일, 신고 3일
종 류
허 가(신 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보유구급차 기준, 인력기준 등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준의 심사기준

①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에 대한 적합성 검토
② 변경내용의 응급환자이송업의 목적사업 실현 가능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관련실과1차검토](민원실) - 검토 및 심사(응급의료과) - 결제(도지사) - 결과통보[허가증교부](응급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