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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로 진단 후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관련문의 : 도내 치매안심센터 또는 시·군 치매안심센터

지원내용

  • 약제처방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원방법

① 대상자 등록(보건소) ② 진료ㆍ조제(비용 본인 납부) ③ 비용지급(공단→대상자)
대상자(지원신청) - 보건소(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건강보험공단(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