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다운로드(pdf) 다운로드 아이콘
  • (계획기간) 2024~2033(10년), 기준연도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