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란?

사업활동,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 변화, 하천수위 변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피해

조정(調整)종류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調整)종류 안내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調整)종류 안내표로써 구분, 내용, 진행절차, 처리기한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진행절차 처리기한
알선
(斡旋)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사건 분쟁 당사자간 화해 유도 3월
조정
(調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 분쟁사건 사실조사 후 조정안 작성, 양측 수락 권고 9월
재정
(裁定)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사건 사실조사 후 환경피해 인과관계 및 피해액 판단, 위원회에서 재정결정(기각, 배상) 9월
중재
(仲裁)
당사자 사이에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 사건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 9월

사무관할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할 안내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할 안내표로써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 알선, 조정 분쟁사건
  • 피해금액 1억원 이하 재정, 중재 분쟁사건
  • 피해금액 1억원 초과 재정, 중재 분쟁사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일조·통풍·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사건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 불복 사건

신청필수 구비서류

※ 조정의 종류 및 피해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다운로드’를 확인하시어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