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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보육료,양육수당지원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수납한도액과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26.1.1.부터 적용)

[단위 : 월/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내표로써 0세, 1세, 2세, 3~5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584,000 515,000 426,000 280,000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26.3.1.부터 적용)

[단위 : 월/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내표로써 민간어린이집(3세, 4~5세), 가정어린이집(만3세,4~5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3세반 4~5세반 3세반 4~5세반
411,000 388,000 414,000 414,000

보육료지원

0 ~ 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

[단위 : 월/원]

2026년 영유아보육료 일반아동 지원단가 안내표로써 연령, 종일반(부모 교육료, 기관 보육료)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적용시기
0세 584,000 693,000 ’26.1.1.~
1세반 515,000 377,000 ’26.1.1.~
2세반 426,000 256,000 ’26.1.1.~
3~5세반 280,000 - ’26.3.1.~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예 3.10일 신청, 3.10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육료는 신청일 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
  • 서비스 변경시(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신청 필수
서비스 변경시 변경신청 내용안내표로써 변경구분, 지원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구분 지원내용
양육수당->보육료 15일 이내 변경신청시 당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미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시 당월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15일 이내 변경신청시 당월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미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시 당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 보육료 일할계산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 지원

※ 어린이집 입소 후 보육료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되어 부모 부담분이 발생하므로 입소 전 보육료 (변경)신청 필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단위 : 월/원]

차액보육료 지원안내표로써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원대상 3세반 4~5세반 3~5세반
지원금액 131,000 108,000 134,000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단위 : 월/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안내표로써 구분, 부모교육료, 기관보육료,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고
종일 634,000 742,000
방과후 317,000 632,000
연장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 지원 안내표로써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1,000 ~ 3,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단위 : 월/원]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안내표로써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비고
일반아동 4,000 240,000 월 60시간 한도
장애아동 5,000 300,000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 시간 : 평일(19:30~24:00), 토요일(15:30~24:00)

부모급여

[단위 : 월/원]

부모급여 지원 안내표로써 연령(개월), 부모급여,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개월) 부모급여 비고
0~11개월 이하 1,000,000 시설이용 : 584천원(보육료 바우처) → 차액 416천원 (현금) 지원
12~23개월 이하 500,000 시설이용(0세반) : 보육료 바우처 584천원(현금 지급 없음)
시설이용(1세반) : 보육료 바우처 515천원(현금 지급 없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매월 현금 지급
  • 지원일 :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단위 : 월/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표로써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개월 이하 100,000 156,000 200,000
36~47개월 이하 100,000 129,000 100,000
48~86개월 이하 100,000 100,00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