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지원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수납한도액과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 만0~2세 : 정부지원단가 적용 [단위: 월/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내표로써 만0세, 만1세, 만2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514,000 452,000 375,000
  • 만3~5세 : 280천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 만3~5세 [단위: 월/천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내표로써 민간어린이집(만3세, 4~5세), 가정어린이집(만3세,4~5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3세 4~5세 만3세 4~5세
    405천원 382천원 408천원 408천원

보육료지원

만0 ~ 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 2023년 영유아보육료 일반아동 지원단가(2023년 1월부터 적용)
2023년 영유아보육료 일반아동 지원단가 안내표로써 연령, 종일반(부모 교육료, 기관 보육료)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 종일반 비 고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0세 종일 514,000 599,000 0~2세반 기본 보육시간(09:00~16:00) 보육료로 지원
1세 종일 452,000 326,000
2세 종일 375,000 221,000
3세∼5세 종일 280,000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예 3.10일 신청, 3.10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육료는 신청일 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
  • 서비스 변경시(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신청 필수
서비스 변경시 변경신청 내용안내표로써 변경구분, 지원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구분 지원내용
양육수당->보육료 15일 이내 변경신청시 당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미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시 당월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15일 이내 변경신청시 당월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미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시 당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 보육료 일할계산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 지원

※ 어린이집 입소 후 보육료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되어 부모 부담분이 발생하므로 입소 전 보육료 (변경)신청 필요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안내표로써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원연령 3세 4~5세 3세~5세
지원금액 125,000원 102,000원 128,000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 지원안내표로써 구분, 부모교육료, 기본보육료,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비고
종일 559,000 653 ,000 2022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5% 인상
방과후 279,000 557,000
연장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 지원 안내표로써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1,000 ~ 3,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안내표로써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4,000 5,000 2022년 대비 800원 인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매월 현금 지급
  • 지원일 :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표로써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150천원 177천원 200천원
12~23
24~35 100천원 156천원
36~47 129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