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경기도 시,군별 출사장려금과 양육비 지원현황을 알아보세요.

출산장려금

  •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10만원 ~ 2,000만원 지급
  • 첫째아 이상 지급 : 24개 시군
    •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둘째아 이상 지급 : 5개 시군
    • (수원, 시흥, 의정부, 김포, 안성)
  • 넷째아 이상 지급 : 2개 시군
    • (부천, 양주)

양육비

  •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지침)에 따라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월 3만원 ~20여만원 지급
  • 해당 시군 :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 정보제공부서 : 인구정책담당관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므로 상세 지원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
  • 시・군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는 아래 현황표 참고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24. 1. 1. 기준)

시군별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급 현황(사업명, 지원대상 및 금액(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지원기간, 지급기준, 근거 안내)표
시군명
(담당부서)
구분 지원금액(단위 : 만원) 지원기간 지급기준 근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수원시
여성정책과
228-3220
출산지원금   50 200 500 1,000
(분할지급)
1회/분할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수원시 자녀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 추가지급)
고양시
여성가족과
8075-3329
출산지원금 100 200 300 300 300 1회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때에 신청 가능)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여성가족과
324-2608

장애인복지과
324-3151
출산지원금 30 50 100 200 300 1회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있을 것)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경과 시 지원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경과 시 지원
※ 2022. 1. 1.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여성가족과
729-2915
출산장려금 30 50 100 200 300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 거주시 지급)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10 10 10 매월지급
(0~7세)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관련지침(보건복지부)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관련지침(보건복지부)
부천시
여성정책과
032-625-2933
출산지원금         700
(10회분할)
  700
(10회분할)
분할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아동친화과
5189-1337
출산지원금 100 200 200 300
(2회분할)
300
(2회분할)
1회/분할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시 지원) 화성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통합돌봄과
481-2604
481-2606
출생축하금 100 300 500 500 500 1회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를 통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2.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출생(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유아
양육비
  3 3 3 3 매월 지급
만0∼5세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590-4476
장애인복지과
590-2667
출산장려금 100 100 100 100 100 1회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중증장애인 150
경증장애인 100
(출산순위 구분 없음 /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
1회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만안‧동안
보건소
8045-3104
8045-4969
출산지원금 200 (2회분할) 400 (2회분할) 1,0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매년 분할 출산(입양을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함)
※ 2023. 5.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건강증진과
8024-4357

아동복지과
8024-2933
출산축하금 50 120 300 500 500 1회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다자녀 양육지원금     10 매월 지급
(출생월~36개월)
36개월 이하의 셋째아 자녀가 있는 평택시 거주 가정(36개월 이하 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 단가동일)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310-5938
출산장려금   50 100 800
(4회분할)
800
(4회분할)
1회/분할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여성가족과
940-4422
출생축하금 10 30 100 100 100 1회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기간 제한 없음)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828-4245
출산장려금   100 100 100 100 1회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거주기간 제한 없음)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보건사업과
5186-4155
출산축하금   100 100 100 100 1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시
여성보육과
760-2848
출산장려금 100 100 100 100 100 1회 출생일 혹은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셋째 이상 자녀 앙육비     20.9 20.9 20.9 매월지급
(출생월~12개월)
출생일 혹은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5257
출산축하금 70 70 70 70 70 1회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여성가족과
390-0807
출산장려금 100 300 500 700 700 1회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입양)가정의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790-5140
출산장려금 50 100 200 1,000
(4회 분할)
2,000
(4회 분할
1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가족보육과
8036-7487
출산장려금 20 50 300
(3년 분할)
600
(3년 분할)
600
(3년 분할)
1회/분할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입양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23.3.6.공포)
양주시
가족보육과
8082-5831
·
복지지원과
8082-5732
출산축하금       200
(2회분할)
700
(4회분할)
분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시 지원)('24.1월 출생아부터)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이천시
건강증진과
645-3375
출산축하금 100 200 300 500 500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자녀의 출생등록 한 경우(6개월 미만 거주인 경우 출산일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관내 전입계획이었으나 조기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관내 출생신고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다자녀가정 양육비     5 5 5 매월지급
(만1~6세)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세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 기재되어야 함)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건강증진과
550-8668
·
장애인복지과
550-8964
출산지원금 50 100 200 300 300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가능)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
(심한 장애인)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1회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리시 출산하고 출생신고 한 장애인가정 구리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
안성시
사회복지과
678-2275
출산장려금   100 100 100 100 1회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후 지원)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포천시
여성가족과
538-3278
출산축하금 100 300 500
(2회분할)
1,0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1회/분할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 후 1년까지 신청)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건강증진과
345-3592
출산장려금 100 200 300 500 500 1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건강증진과
770-3538
출산장려금 500
(4회분할)
5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2,000
(5회분할)
2,000
(5회분할)
분할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출생일 현재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경과 후 지원)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여주시
여성가족과
887-2588
출산장려금 100 500 1,000 1,000 1,000 1회/분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입양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시(첫째아는 180일 경과시) 지원)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장려금 - - 5 5 5 매월지급/가구당
(신청한 달부터 대상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달(月)까지 지급)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860-2263
출산장려금 100 150 250 500
(2회분할)
500
(2회분할)
1회/분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영아와 동일세대(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 경과 후 지원)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행복돌봄과
580-2261
출산축하금 100 400
(2회분할)
1,000
(5회분할)
2,000
(10회분할)
2,000
(10회분할)
1회/분할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해당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가족아동과
02-3677-2259
출산장려금 100 150 300
(2회분할)
500
(4회분할)
500
(4회분할)
1회/분할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거주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180일 이상 거주)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사회복지과
839-2266
출산축하금 100
(2회분할)
200
(2회분할)
500
(5회분할)
1,000
(5회분할)
1,000
(5회분할)
분할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