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배경

  • 정책 분야별 도민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민관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 평가하는 민관협치 시스템을 도정 전반에 구현

설치근거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구성

  • 위원수 : 총 100명
    • (위원장) 도지사
    • (공동부위원장) 경제부지사, 민간위촉위원
  • 임 기 : 2년(’23. 11. 7. ~ ’25. 11. 6.) (1회 연임 가능)
  • 운영위원회 : 15명(각 분과위원장, 위촉직 간사)
    • (위원장) 민간 공동부위원장
  • 분과위원회 : 7개* 분과별 14명

    * ① 혁신성장 ② 도시주택 ③ 보건복지 ④ 여성교육 ⑤ 문화체육 ⑥ 기후변화대응 ⑦ 안전자치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안내표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안내표로써 당연직 9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실국장),위족칙 91명(전문가,도의원,도민(공개모집))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연직(9명) 위 촉 직(91명)
    도지사 경제부지사 실국장 전문가 도의원 도민
    (공개모집)
    100 1 1 7 21 14 56
       
    (분과별)   1명 3명 2명 8명

운영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안내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안내표로써 구분,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7개)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7개)
주 관 소통협치관 소통협치관 분과별 주무 실·국
회 의 연 1회
(필요시 수시)
반기 1회
(필요시 수시)
반기 1회
(필요시 수시)
기 능
  •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분과위 총괄ㆍ조정
  •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심의·자문
  • 도정 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