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안전관리

  • 토양ㆍ용수ㆍ농산물의 잔류 농약 등 출하 전 검사로 부적합 최소화

안전성 분석 지원 등 GAP 인증 확대

  • (‘20) 20,177 → (’21) 21,617 → (‘22) 21,234 농가

농산물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 사업내용 : 농업인 ‘농산물안전관리사’가 도내 로컬푸드 납품농가 등 취약농가를 방문, 맞춤형 PLS 안내 및 출하 전 안전성 검사
    • 취약농가 농산물 출하 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ㆍ의뢰 및 사후관리
    • 경기도 농정 밀착 홍보·지도 및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 실시
  • 업무체계도

    도(사업추진계획 통보, 사업지침 시달 보조금 교부) -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농가정보,농가컨설팅 및 출하전 안전성검사 의뢰, 사업안내) - 농산물안전관리사(검사의뢰, 시료채취 및 컨설팅 실시, 활동상황보고, 서류제출) - 검사기관(검사결과) - 보조사업단체(농산물안전관리사정보, 보고 및 정산, 시료제공비 지급, 활동지역할당, 활동비 지급) - 농농케어지원농가(출하계획, 시료제공비신청)

  •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
    • 농약 오·남용 방지와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PLS 제도 도입·시행(‘19.1.1~)
    • 적용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 A로 기준이 설정(0.05ppm)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시행 전) 잠정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잠정기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① Codex기준, ② 유사작물 최저기준, ③ 0.05PPm을 적용하는 기준
    • PLS 사이트: https://www.mafra.go.kr/PLS/index.do(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http://psis.rda.go.kr/p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