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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임신과 출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및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초기 위기 발생시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의 불안감 해소(심적안정) 및 안전한 출산을 도모
  • 위기임산부의 자립․양육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정부 지원서비스 연계 등 지원체계 확립

지원대상

  •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출산․양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

위기 임산부 - 1차 초기상담(상황, 여건 등 두려움에 대한 고민ㆍ갈등 초기상담 / 상호(위기임산부↔상담사)간 신뢰 형성) - 2차 사례관리・기관연계(지속적인 친밀감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출산ㆍ양육의 이해도 제고 노력 /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정보제공ㆍ연계)

지원내용

  • 안심상담, 돌봄서비스, 민ㆍ관협의체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등
    ① 안심상담(24시간 핫라인) :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심리·정서 등), 정보 제공 및 기관연계
    ② 돌봄서비스 : 임산부의 산전검사(기형아 검사), 분만혜택(출산비 등), 숙식, 양육용품, 양육ㆍ학습 등 지원, 심리치료 등
    ③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미혼모자ㆍ아동보호시설 등 민ㆍ관 협의체 운영
    ④ 지역사회 유대 강화 : 지자체(주거, 긴급복지 등), 법률, 병원 등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010-4257-7722 / 24시 안심상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안심상담 연계지원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검색 창에 경기도 위기임산부상담지원 검색) / 방문상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광명아우름') / 전화상담(010-4257-7722) /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 단절 위기 해소 및 진로 취업 기회제공 , 도내 미혼모자 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 4개소)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1천 500만원)지원 매입 임대 주거지원 등 적극 연계

문의처

  •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 010-4257-7722
  • 카카오 채널 : 경기도위기임산부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