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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근거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4.7.19 시행)
  •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25.1.2 시행)

추진목적

  • 위기 발생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의 불안요소 해소(심리·경제적 등) 및 안전한 출산(원가정 복귀) 도모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에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ㆍ고립되어 고민ㆍ갈등(출산ㆍ양육포기)하고 있거나 보호출산 등을 원하는 임산부

위기 임산부 - 1차 초기상담(상호(위기임산부↔상담사)간 신뢰 형성 및 욕구파악) - (2차) 사례관리(원가정복귀 상담 및 임신·출산 서비스 연계) - 원가정 복귀(사후관리 진행) / 보호출산 시행(아동보호체계 연계)

지원내용

  • 안심상담, 서비스 지원·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지원 등
    ① 안심상담(24시간 운영) : 원가정 복귀 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② 서비스지원·연계 : 의료(산전검사, 출산 등), 숙식, 양육용품, 자원연계(심리치료) 등
    ③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미혼모자ㆍ아동보호시설 등 민ㆍ관 협의체 운영 등
    ④ 보호출산 지원 : 假名출산(비식별화)신청,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가정위탁) 연계

위기임산부상담 1308 경기지역상담기관 / 보건복지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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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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