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이란?

  • 주거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거 지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LH 매입임대주택 활용하여 보증금 지원
      ※ 월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화재보험료는 개인 부담
    • 정신건강관리,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개별 맞춤 정신건강서비스 사례관리
    • 증상 및 약물관리, 위생관리, 식생활관리, 가사관리, 금전관리, 취업준비 등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
    • 거주할 곳이 없어 병원, 시설에서 장기간 입원(입소) 중인 사람
    • 불안정 주거(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 거주할 곳이 있으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운영방법
    • 대상자 모집(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 적격성 판정 ‣ 주거지원(보증금 지원, 집중사례관리) ‣ 독립

대상자 모집방법

  • 입주 조건
    • 정기적인 사례관리(가정방문, 전화관리 등) 서비스 동의
    • 규칙적인 약물복용 및 치료 유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주간재활시설 등록)
    • 월 임대료, 관리비(전기, 수도 등 개인 사용분) 본인 부담
    • 화재보험 가입(월 1~2만원 / 개별 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
  • 모집공고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mentalhealth.or.kr)
  • 구비서류 : 신청서, 의뢰서, 정신의료기관 진단서(또는 소견서)
    ※ 작성 서식은 모집 공고문 확인
  • 계약기간 : 1년
    ※ 최초 계약 1년, 본인 희망 여부와 독립생활 적합성을 평가하여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gpmhc@daum.net) 접수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평가(현 주거) 및 면담 → 3차 선정회의
    • 심사기준 : 주거 불안정성, 자·타해 위험, 증상관리능력, 독립 준비도,향후 자립계획
  • 문의전화 : 031-212-0435(내선 6424) ※ 신청 시 반드시 사전 문의
    ※ 모집 주택 등은 입주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반드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mentalhealth.or.kr)를 통한 모집 공고문 확인

독립주거지원 LH 임대주택 확보 현황 : 20개 시·군 36채

(2025.12월 기준)

독립주거지원 LH 임대주택 확보 현황 : 20개 시·군 36채 지도 이미지 / 연천군 1, 포천시 2, 동두천시 1, 양주시 1, 의정부시 2, 파주시 2, 고양시 3, 남양주시 1, 부천시 2, 안산시 3, 군포시 1, 의왕시 1, 수원시 6, 화성시 4, 오산시 2, 평택시 1, 용인시 1, 안성시 1, 이천시 1, 여주시 1.

※ 서비스 필요 지역에 입소 가능한 주택 없는 경우 추가 임대를 할 수 있으니 문의 요망
(031-212-0435_내선 6424)
(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 가능 공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