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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이란?

  • 주거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거 지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LH 매입임대주택 활용하여 보증금 지원
      ※ 월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화재보험료는 개인 부담
    • 정신건강관리,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개별 맞춤 정신건강서비스 사례관리
    • 증상 및 약물관리, 위생관리, 식생활관리, 가사관리, 금전관리, 취업준비 등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
    • 거주할 곳이 없어 병원, 시설에서 장기간 입원(입소) 중인 사람
    • 불안정 주거(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 거주할 곳이 있으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운영방법
    • 대상자 모집(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 적격성 판정 ‣ 주거지원(보증금 지원, 집중사례관리) ‣ 독립

대상자 모집방법

  • 입주 조건
    • 정기적인 사례관리(가정방문, 전화관리 등) 서비스 동의
    • 규칙적인 약물복용 및 치료 유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주간재활시설 등록)
    • 월 임대료, 관리비(전기, 수도 등 개인 사용분) 본인 부담
    • 화재보험 가입(월 1~2만원 / 개별 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
  • 모집공고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mentalhealth.or.kr)
  • 구비서류 : 신청서, 의뢰서, 정신의료기관 진단서(또는 소견서)
    ※ 작성 서식은 모집 공고문 확인
  • 계약기간 : 1년
    ※ 최초 계약 1년, 본인 희망 여부와 독립생활 적합성을 평가하여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gpmhc@daum.net) 접수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평가(현 주거) 및 면담 → 3차 선정회의
    • 심사기준 : 주거 불안정성, 자·타해 위험, 증상관리능력, 독립 준비도,향후 자립계획
  • 문의전화 : 031-212-0435(내선 6421) ※ 신청 시 반드시 사전 문의
    ※ 모집 주택 등은 입주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반드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mentalhealth.or.kr)를 통한 모집 공고문 확인

독립주거지원 LH 임대주택 확보 현황 : 19개 시·군 34채

독립주거지원 LH 임대주택 확보 현황 : 19개 시·군 34채 지도 이미지

※ 서비스 필요 지역에 입소 가능한 주택 없는 경우 추가 임대를 할 수 있으니 문의 요망
(031-212-0435_내선 6421)
(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 가능 공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