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각종 증명 등
1. 각종 증명발급
(단위 : 원)
각종 증명발급수 수수료 안내표
각종 증명발급수 수수료 안내표로써 구분, 기준, 수수료 , 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기준 |
수수료 |
근거 |
가. 회계에 관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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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
1통 |
35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2)물품납품실적증명 |
1통 |
35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나.삭제 <20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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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안내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안내표로써 구분, 기준, 수수료 , 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기준 |
수수료 |
근거 |
가. 일반행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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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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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1)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
1통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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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축수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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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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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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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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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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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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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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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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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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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해어업 허가 |
1건 |
4,500 |
「수산업법」제102조 |
나) 시험어업 신청 |
1건 |
2,000 |
〃 |
다) 어업허가 유예 |
1건 |
1,500 |
〃 |
라)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 |
1,500 |
〃 |
마)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
1건 |
1,500 |
〃 |
바)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
1건 |
1,000 |
〃 |
다. 산업자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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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
1건 |
50,000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 |
2)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3)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1건 |
4,000 |
〃 |
4)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
1건 |
40,000 |
「전기공사업법」 제35조 |
5)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
1건 |
30,000 |
〃 |
6)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
1건 |
30,000 |
〃 |
7)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
1건 |
5,000 |
〃 |
8) 전기공사업의 등록증의 재발급 |
1건 |
5,000 |
〃 |
9)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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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 |
1건 |
50,000 |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 |
나) 전문1종 |
1건 |
30,000 |
〃 |
다) 전문2종 |
1건 |
20,000 |
〃 |
10)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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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종합 |
1건 |
45,000 |
〃 |
나) 전문1종 |
1건 |
25,000 |
〃 |
다) 전문2종 |
1건 |
15,000 |
〃 |
11)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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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종합 |
1건 |
50,000 |
〃 |
나) 전문 |
1건 |
30,000 |
〃 |
1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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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종합 |
1건 |
45,000 |
〃 |
나) 전문 |
1건 |
25,000 |
〃 |
13)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 변경 신고 |
1건 |
5,000 |
〃 |
14)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
1건 |
5,000 |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라. 자격시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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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발급 |
1건 |
800 |
「의료법」 제85조 |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
1건 |
800 |
「공인중개사법」 제47조 |
마. 체육시설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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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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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
1건 |
100,00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1건 |
30,000 |
〃 |
다) 등록신청 |
1건 |
50,000 |
〃 |
라) 변경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2) 그 밖의 등록 체육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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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
1건 |
50,000 |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1건 |
20,000 |
〃 |
다) 등록신청 |
1건 |
30,000 |
〃 |
라) 변경등록 신청 |
1건 |
10,000 |
〃 |
3. 정보공개청구관련
(단위 : 원)
정보공개청구관련 안내표
정보공개청구관련 안내표로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