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감면대상자

  • 본인이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전액감면】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⑦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⑩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50% 감면】
    ①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②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감면대상 각종 증명 등

1. 각종 증명발급

(단위 : 원)

각종 증명발급수 수수료 안내표

각종 증명발급수 수수료 안내표로써 구분, 기준, 수수료 , 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수수료 근거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2)물품납품실적증명 1통 3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삭제 <2017.5.4.>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안내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안내표로써 구분, 기준, 수수료 , 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수수료 근거
가. 일반행정관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1통 350  
나. 농축수산관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가) 근해어업 허가 1건 4,500 「수산업법」제102조
    나)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
    다) 어업허가 유예 1건 1,500
    라)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마)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바)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1건 1,000
다. 산업자원 관련      
  1)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
  2)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3)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
  4)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1건 40,000 「전기공사업법」 제35조
  5)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1건 30,000
  6)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1건 30,000
  7)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1건 5,000
  8) 전기공사업의 등록증의 재발급 1건 5,000
  9)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신청      
    가) 종합 1건 50,000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
    나) 전문1종 1건 30,000
    다) 전문2종 1건 20,000
  10)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 1건 45,000
    나) 전문1종 1건 25,000
    다) 전문2종 1건 15,000
  11)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신청    
    가) 종합 1건 50,000
    나) 전문 1건 30,000
  1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 1건 45,000
    나) 전문 1건 25,000
  13)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 변경 신고 1건 5,000
  14)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라. 자격시험관련      
  1)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발급 1건 800 「의료법」 제85조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 「공인중개사법」 제47조
마. 체육시설관련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30,000
    다) 등록신청 1건 50,000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2) 그 밖의 등록 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
    다) 등록신청 1건 30,000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3. 정보공개청구관련

(단위 : 원)

정보공개청구관련 안내표

정보공개청구관련 안내표로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