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

지원대상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① 1983.1.2. ~ 2005.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③ 2023.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단시간일자리(주30시간미만, 아르바이트 등)에응시한면접도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급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 지역화폐 문의 : http://www.gmoney.or.kr 또는 1899-7997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2023년 모집일정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PC/모바일 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 차수별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③ 채용공고문
※ 차수별 모집 공고일 이전 면접에 대한 공고문 삭제 및 마감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단,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지원 내역 제출
④ 면접확인서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 상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면접확인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 또는 잡아바(www.jobaba.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2)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문의처

  • 면접수당 문의 콜센터 : 1877-2046(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콜센터 : 2023. 5. 8.(월) 이후 이용 가능
  •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스템 이용 문의 : 031-270-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