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화재 ·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방치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 삶의 질 제고
- (사업규모) ’26년 31호 / 총656,000천원(도 196,800천원, 시 459,200천원)
- (대상선정) 시 수요조사를 통한 선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농어촌 빈집 제외)
※ 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정책과 문의
※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빈집 제외
- (사업내용)
- 철거지원:단순철거 2천만원/3년간 공공활용 시,3천만원 이내(주차장, 텃밭활용 등)
- 보수지원:단순보수 1천만원/6년간 공공활용 시,6천만원 이내(임대주택 제공 등)
- 안전조치 지원 : 울타리 설치 6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기준, 사업 유형별 지원액의 10% 소유자 자부담 발생
- (추진실적) ’21 ~ ’25 총 310호 빈집정비 지원
- ’21년 10개 시 92호 (도비 397,500천원, 시비 927,500천원)
- ’22년 15개 시 111호 (도비 379,200천원, 시비 884,800천원)
- ’23년 12개 시 59호 (도비 308,000천원, 시비 720,000천원)
- ’24년 11개 시 32호 (도비 193,800천원, 시비 452,200천원)
- ’25년 3개 시 16호(도비 113,250천원, 시비 264,2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