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화재 ·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방치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 삶의 질 제고

  • (사업규모) `23년 59호 / 1,028백만원(도비-308백만원, 시군비-720백만원)
    • 수원 8, 부천 2, 남양주 1, 평택 29, 김포 1, 파주 2, 광주 1, 하남 1, 양주 2, 동두천 10, 안양 1, 의정부 1
  • (대상선정) 시 수요조사를 통한 선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농어촌지역 빈집 제외
      ※ 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사항은 농업정책과 문의
  • (사업내용) 철거비, 보수비, 안전울타리 설치비 등 보조금 지원
    • 철거지원: 단순철거 2천만원 / 2년간 공공활용 시 3천만원(주차장, 텃밭 활용 등)
    • 보수지원: 단순보수 1천만원 / 4년간 공공활용 시 3천만원(임대주택 제공 등)
    • 안전조치 지원: 울타리 설치 6백만원
      ※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內 빈집은 제외,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액의 10% 빈집소유자 자부담
  • (추진실적) `22년도 보조금 지급(15개시-111호 / 도비 379백만원)
    • 수원 11, 양주 3, 시흥 1, 평택 35, 화성 7, 안양 4, 의정부 16, 성남 6, 이천 2, 광주 2, 부천 6, 하남 5, 남양주 2, 김포 4, 고양 7

    <빈집 현황(2022.12월 기준)>

    • (도시지역 빈집) 약 1,650호(′21.12월말 기준 248호 감소 / 군지역*은 제외)
      *군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관리(군,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

경기도 빈집 세부 현황(‘22.12월말)

  • 대상 빈집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농어촌지역* 빈집 제외

    *농어촌지역 : 군,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관리)

    (단위 : 호)

    경기도 빈집 세부 현황 내용표

    경기도 빈집 세부 현황 내용표로써 번호, 시군, 소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시군 소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합계 경기도 1,650 1,001 411 146 92
    1 고양시 70 55 10 1 4
    2 과천시 3 3 0 0 0
    3 광명시 5 3 1 1 0
    4 광주시 10 10 0 0 0
    5 구리시 34 33 1 0 0
    6 군포시 25 12 13 0 0
    7 김포시 14 13 0 1 0
    8 남양주시 25 20 2 1 2
    9 동두천시 179 119 28 9 23
    10 부천시 206 43 117 37 9
    11 성남시 55 55 0 0 0
    12 수원시 96 72 17 2 5
    13 시흥시 74 16 36 4 18
    14 안산시 55 19 30 1 5
    15 안성시 8 8 0 0 0
    16 안양시 69 36 22 0 11
    17 양주시 69 36 28 3 2
    18 여주시 58 27 4 25 2
    19 오산시 24 24 0 0 0
    20 용인시 48 22 19 3 4
    21 의왕시 9 8 1 0 0
    22 의정부시 94 83 11 0 0
    23 이천시 7 4 1 1 1
    24 파주시 13 12 1 0 0
    25 평택시 296 194 48 51 3
    26 포천시 18 18 0 0 0
    27 하남시 44 38 6 0 0
    28 화성시 42 18 15 6 3

빈집정비사업 추진 절차

빈집 실태조사 ※ 사전․현장․등급산정 조사 (시장․군수, 대행기관) - 빈집정비계획수립(시장․군수) - 빈집정비사업 시행자 결정 (시장․군수,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계획인가※ 철거후 용도변경, 건축 (시장․군수) -
착수(시장․군수, 토지소유자) - 준공(시장․군수)

유형별 지원 기준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기준 내용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기준 내용표로써 정비유형, 세부유형, 지원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비유형 세 부 유 형 지 원 내 용
철거비용 지원 단순 철거
(자부담10%)
-나대지로 존치-
·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 (자부담 200만원 별도)
철거 후 공공 활용 · 지원금액 3천만원 한도(철거비 / 조성비도 지원 가능)
- 2년 이상 공공활용 제공 조건
(공용주차장, 생태텃밭, 주민운동시설, 소공원 등)
보수비용 지원 단순 보수
(자부담10%)
· 지원금액 1천만원 한도 (자부담 100만원 별도)
보수 후 공공 활용 · 지원금액 3천만원 한도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 4년 이상 공공활용 제공 조건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등 지역활성화 시설)
안전조치 비용지원 울타리 설치 지원 · 호당 6백만원 이내

경기도 도시 빈집 업무 담당부서 현황

경기도 도시 빈집 업무 담당부서 현황 내용표

경기도 도시 빈집 업무 담당부서 현황 내용표로써 구분, 부서명, 담당자 행정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명 담당자 행정번호
경기도 도시재생과 031-8008-5562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031-8075-3434
과천시 도시정비과 02-3677-2652
광명시 도시재생과 02-2680-6977
광주시(동지역) 지역개발과 031-760-8687
구리시 균형개발과 031-550-8302
군포시 주택정책과 031-390-0516
김포시(동지역) 도시관리과 031-980-5455
남양주시 도시재생과 031-590-4769
동두천시 건축과 031-860-2404
부천시 주택정비과 032-625-3772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031-729-4457
수원시 도시정비과 031-228-3395
시흥시 균형개발과 031-310-3763
안산시 주택과 031-481-2388
안성시 주택과 031-678-2882
안양시 건축과 031-8045-5634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1
여주시(동지역) 건축과 031-887-2638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75
용인시 도시재생과 031-324-2407
의왕시 도시정비과 031-345-3497
의정부시 도시재생과 031-828-8812
이천시(동지역) 주택과 031-644-7133
파주시(동지역) 주택과 031-940-4776
평택시(동지역) 스마트도시과 031-8024-4122
포천시(동지역) 건축과 031-538-2402
하남시 도시재생과 031-790-5377
화성시(동지역) 도시재생과 031-5189-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