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화재 ·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방치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 삶의 질 제고
- (사업규모) ’25년 13호 / 377,500천원 (도비 113,250천원, 시비 264,250천원)
- (대상선정) 시 수요조사를 통한 선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농어촌지역 빈집 제외
※ 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사항은 농업정책과 문의
- (사업내용) 철거비, 보수비, 안전울타리 설치비 등 보조금 지원
- 철거지원: 단순철거 2천만원 / 3년간 공공활용 시 3천만원(주차장, 텃밭 활용 등)
- 보수지원: 단순보수 1천만원 / 6년간 공공활용 시 3천만원(임대주택 제공 등)
- 안전조치 지원: 울타리 설치 6백만원
※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內 빈집은 제외,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액의 10% 빈집소유자 자부담
- (추진실적) ’21 ~ 24년 총 294호 빈집정비 지원
- ’21년 10개 시 92호 (도비 397,500천원, 시비 927,500천원)
- ’22년 15개 시 111호 (도비 379,200천원, 시비 884,800천원)
- ’23년 12개 시 59호 (도비 308,000천원, 시비 720,000천원)
- ’24년 11개 시 32호 (도비 193,800천원, 시비 452,2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