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데 혼자라서 병원가기 어려우세요? 경기도가 함께 가드립니다.
지원대상
-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사실상 1인가구 (연령, 소득 무관)
【사실상 1인가구 예시】
- 가족이 교육, 직장 등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노인가구(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지원절차
이용요금(자부담)
- 시간 당 5,000원, 초과 30분당 2,500원
※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 자부담, 차량운행 등 이동서비스 미제공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병원 예약시간에 따라 9시 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