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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차수막설치, 개폐식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