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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지역 거주 도민을 위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20년 이상 경과한 비 새는 우리 집, 경기도가 고쳐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 및 「도시재생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쇠퇴지역
    ※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제외대상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단독주택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이만큼 지원해드려요!

  • 지원범위
    • 집수리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 (*차수막설치, 개폐식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 경관개선공사 : 담장철거 후 주차장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 전액 지원
      (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 선정방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집수리지원 사례

대문 교체

대문교체 전,후 사진

담장 보수

담장 보수 전,후 사진

창호 교체

창호 교체 전,후 사진

옥상 방수

옥상 방수 전,후 사진

외벽 도장

외벽 도장 전,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