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1. 행정심판 청구인이 다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선임 신청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서류와 함께 심리기일 전까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2 ②항에 의거,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증명 서류 안내 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증명 서류 안내 표로써 신청대상, 증명서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 |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서면제출 |
|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서면제출 |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국세청 발급)
- (개인)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등 매출 증빙서류
|
소득금액(○)
외
서면제출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는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에서
다운로드(서식모음) 및 선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 ① 온라인 행정심판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메인화면 상단에 ‘청구 및 신청’ ③ 일반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④ 신청서 > 대리인/대표자 신청서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⑤ 사건 선택 후 신청 > 전자서명 후 제출.
- 서면 제출 : 온라인 행정심판 메인화면 상단에 지식 서비스 > 서식모음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처: (우)16508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경기도청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소명서류는 최근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국선대리인 신청 소명서류 제출 간소화 안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안내
행정심판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이다.
지원 내용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신청 절차
- 행정심판 청구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 지원요건 심사
- 국선대리인 지원
행정심판 청구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및 이용
-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www.acrc.go.kr, simpan.go.kr
-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제작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