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1.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경기도의 비용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3.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려면「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용)」를 작성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위 2.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2.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증명 서류 안내 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증명 서류 안내 표로써 신청대상, 증명서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 청 대 상 증 명 서 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5.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