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A(답변)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왜냐하면, 심판청구로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된다면, 심판청구가 남발될 수도 있고, 행정운영의 지속적인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주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나법원으로부터집행정지결정이내려지지않는한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은 계속되므로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영업을 계속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질문)

A(답변)
다만, 행정의 지속적인 수행만을 강조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청이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미리 막아서임시적으로처분의집행을정지시켜두자는데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정지결정은 재결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영업정지와 같이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되어 향후 본안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재결을 받더라도 처분이 이미 다 집행되어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질문)

A(답변)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를 하신 뒤라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양식함’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이 2011.2.1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2개월처분은 이 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과 같은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집행될경우회복하기어려운손해발생의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집행정지신청서는 2부를 작성, 경기도청 행정심판당관실 또는 처분청 담당부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질문)

A(답변)
집행정지 신청은 접수 후 통상 7일 ~ 2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고 집행정지 시작일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일에 심판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