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안내 내용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

  •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 공장설립 불허가처분
  • 영업정지 처분
  • 과징금부과 처분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 경기도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 경기도지사의 처분,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심판청구의 기간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불복고지시 우편송달일 기준)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불복고지가 없는 경우 해당)
  •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행정심판 제출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2부 (시․군 및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비치, 홈페이지 관련서식 모음란)홈페이지 관련서식 모음란 바로가기
  • 청구취지가 포함된 청구내용 작성 2부 : 관련서식 [서식 30]시도행심_행정심판청구서 서식(예시포함) 참고
  • 행정처분서 2부
  • 기타 청구시 주장을 증빙하는 서류 2부 ※ 집행정지 신청시 집행정지 신청서 2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효력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며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