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기간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불복고지시 우편송달일 기준)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불복고지가 없는 경우 해당)
-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