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심판 안내 내용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

  •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 공장설립 불허가처분
  • 영업정지 처분
  • 과징금부과 처분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 경기도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 경기도지사의 처분,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심판청구의 기간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불복고지시 우편송달일 기준)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불복고지가 없는 경우 해당)
  •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행정심판 제출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2부 (시․군 및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비치, 홈페이지 관련서식 모음란)홈페이지 관련서식 모음란 바로가기
  • 청구취지가 포함된 청구내용 작성 2부 : 관련서식 [서식 30]시도행심_행정심판청구서 서식(예시포함) 참고
  • 행정처분서 2부
  • 기타 청구시 주장을 증빙하는 서류 2부 ※ 집행정지 신청시 집행정지 신청서 2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효력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며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