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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1항 관련 : 운행 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
  • 도로법 제77조 제2항 관련 :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임차인
  • 도로법 제77조 제3항 관련 :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 하도록 지시·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다르게 고지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형사처벌 대상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관련 : 도로관리청의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 운송, 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형사처벌 대상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4항 관련 :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관련 : 차량의 장치를 조작 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도로관리청의 재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 된 차로나 장소를 거치지 아니한 자
과적은 여러가지 피해를 유발합니다!
  • 과적차량 1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10만대 이상 이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적차축하중 안내표로써 11ton, 12ton, 13ton, 14ton, 15ton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적차축하중 11 ton 12 ton 13 ton 14 ton 15 ton
    승용차환산대수 11만대 15만대 21만대 29만대 39만대
  • 과적 차량이 많은 구간은 노면 굴곡이 급격히 심해져 차선 변경이 어렵고 위험합니다.
  • 무리한 과적은 차량의 변형과 부속품의 빠른 마모로 연료가 많이들고 낡은 차로 만드는 지름길 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안내표로써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 7의 기준의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회, 2회,3회이상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❶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❷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❸ 축하중을 4톤 이상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➍ 차량의 폭 및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 하거나 차량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❺ 차량의 폭 및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차량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❻ 차량의 폭 및 높이를 0.5미터 이상으로 초과 하거나 차량의 길이를 5.0미터 이상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❼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❶ ~ ❻ 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❽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❶ ~ ❼ 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❾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❶ ~ ❼ 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 감경 조건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단, 체납 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

의견제출, 이의제기 안내

의견제출 안내
  • 발부받은 사전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가능
    • 제출기한 사전통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 출 처 경기도건설본부(관리과 과적단속팀), 등기우편 또는 팩스
    • 제출서류 의견제출서(사전통지 시 첨부된 서식) 수용(인정) 과태료

의견제출 - 접수/검토 - 수용(인정)[과태료 미부과], 불수용(불인정)[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안내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 가능
    • 제출기한 과태료 통지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 제 출 처 경기도건설본부(관리과 과적단속팀), 등기우편 또는 팩스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과태료 부과 시 첨부된 서식)

의견제출 - 접수/법원이송(과태료 재판) - 수용(인정)[과태료 미부과], 불수용(불인정)[과태료 부과]

「심야할인 제외」 제도 안내

  •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통행료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대 상
  • 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당시의 차량
  • 대상법규
    1. 도로법 제77조 1항(차량운행제한)
    2.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적재불량)
    3.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낙하물방지 조치)
  • 횟수산정
    • 동일운전자+동일차량+동일법규 시 횟수 산입
      단, 2022년 1월 1일 단속실적부터 산입
기 간
  •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 3회 이상 위반 시 각 6개월씩 가산
    기간가산 : 연 3회 위반 시 [3 + 6 = 총9개월] 제외
방 법
  • 통행 시에는 할인적용, 사후 심사를 통해 일반요금(할인 받지 않은)과의 차액을 고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의주세요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기준(도로법 제77조, 시행령79조)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폭 2.5m, 높이 4.0m (관리청이 고시한 도로 노선 4.2m) 길이 16.7m 초과 차량
    ※ 오차 적용범위 : 축하중 10(1톤), 총중량 10%(4톤), 폭·높이 0.1미터,길이 0.2미터
  •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과적차량 단속기준- 높이4.0m, 차량폭 2.5m , 길이 16.7m , 축하중 10t , 총 중량 40t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안내 ]
  • 차량의 구조 및 화물(건설기계 포함)의 특수성으로 분리 불가 하여 제한기준 초과차량의 경우 관할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적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법 제77조 제1항, 제5항 관련)
  •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osperm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