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도로 환경 관리를 위해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을 신고해 주세요.

화물 운송 차량의 과적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아래 신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단속 차량신고

신고대상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오차허용범위(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 : 축하중10%(1톤), 총중량10%(4톤), 폭ㆍ높이 0.1m, 길이 0.2m
신고 전화번호
– 관리과 과적단속팀(남부지역) 전화기 아이콘 031-8008-5845
– 북부도로과 (북부지역) 전화기 아이콘 031-8008-8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