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70 |
100 |
❷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80
|
120
|
160
|
❸ 축하중을 4톤 이상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50 |
220 |
300 |
➍ 차량의 폭 및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 하거나 차량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 |
❺ 차량의 폭 및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차량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
|
❻ 차량의 폭 및 높이를 0.5미터 이상으로 초과 하거나 차량의 길이를 5.0미터 이상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 |
❼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
❶ ~ ❻ 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❽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
❶ ~ ❼ 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❾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❶ ~ ❼ 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