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 운행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제2항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 구조 보전,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 고시한 도로의 경우 4.2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 차량
    ※ 오차 허용범위(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 : 축하중 10%(1톤), 총중량 10%(4톤), 폭ㆍ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

과태료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운행제한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차량에 대하여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기준표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기준표로써 위반행위, 과태료금액(만원) 1회,2회,3회이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축하중 2톤 미만 초과 50 70 100
2톤 ~ 4톤 미만 초과 80 120 160
4톤 이상 초과 150 220 300
총중량 5톤 미만 초과 50 70 100
5톤 ~ 15톤 미만 초과 80 120 160
15톤 이상 초과 150 220 300
폭이나 높이 0.3m 미만 초과 30
0.3m ~ 0.5m 미만 초과 50
0.5m 이상 초과 100
길이 3.0m 미만 초과 30
3.0m ~ 5.0m 미만 초과 50
5.0m 이상 초과 100

※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적용(총중량, 축하중)

  • 단속인원 : 33명(이동단속 25(남부 15, 북부 10), 고정단속 8)

    – 이동단속 : 59개노선 1,857.2㎞(지방도 41, 국지도 11, 위임국도 7)

    – 고정단속 : 5개소 (남부도로1, 일산대교1, 제삼경인3)

이동단속 현황

과적차량 이동단속 현황표

과적차량 이동단속 현황표로써 구분,건설본부(관리과),건설본부(북부도로과),단속장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건설본부(관리과) 건설본부(북부도로과) 단속장비
단속구간 경기남부 42개 노선
(지방도27, 국지도 10, 국도 5)
경기북부 23개 노선
(지방도15, 국지도 5, 국도 3)
이동식 축중기
(측정패드,인디게이터)
각 반별 2조(4개)
단속인원 3개반 15명
(일반 4명,무기계약 11명)
2개반 10명
(일반 2명,무기계약 8명)
단속방법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
(3개반/노선,시간대 비주기적)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
(2개반/노선,시간대 비주기적)

고정검문소 현황

과적차량 고정검문소 현황표

과적차량 고정검문소 현황표로써 검문소,관리주체,위치,개소,단속인원,설치년도,단속장비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문소 관리주체 위 치 개소 단속인원 설치년도 단속장비
5 8
의 왕 경기남부도로(주) 의왕시 왕곡동
(지방도 309호선)
1 1 1992.12.25 저속 축중기
일산대교 일산대교(주) 김포시 걸포동
(지방도 98호선)
1 1 2008. 5.16
제삼경인 제삼경인
고속도로(주)
시흥시 금이동
(지방도 330호선)
3 6 2010. 8. 1

※ 제삼경인 고정검문소 : 물왕, 연성, 고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