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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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운행제한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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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차량에 대하여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기준표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기준표로써 위반행위, 과태료금액(만원) 1회,2회,3회이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 반 행 위 |
과태료 금액(만원) |
1회 |
2회 |
3회이상 |
축하중 |
2톤 미만 초과 |
50 |
70 |
100 |
2톤 ~ 4톤 미만 초과 |
80 |
120 |
160 |
4톤 이상 초과 |
150 |
220 |
300 |
총중량 |
5톤 미만 초과 |
50 |
70 |
100 |
5톤 ~ 15톤 미만 초과 |
80 |
120 |
160 |
15톤 이상 초과 |
150 |
220 |
300 |
폭이나 높이 |
0.3m 미만 초과 |
30 |
0.3m ~ 0.5m 미만 초과 |
50 |
0.5m 이상 초과 |
100 |
길이 |
3.0m 미만 초과 |
30 |
3.0m ~ 5.0m 미만 초과 |
50 |
5.0m 이상 초과 |
100 |
※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적용(총중량, 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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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원
– 이동단속 : 61개 노선 1,891.5㎞(지방도 41, 국지도 11, 위임국도 7)
– 고정단속 : 5개소 (남부도로1, 일산대교1, 제삼경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