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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 |
- 해외 14개국 19개소에 비즈니스 거점을 설치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밀착지원으로 수출확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소재 제조기업
- 지원규모 : 해외마케팅대행 500여개사 내외
- 참 가 비 : 지역당 1,100,000원(부가세 포함)
- 신청기간 : 격월 1회 접수(1,3,5,7,9,11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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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 246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36) |
2 |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G-FAIR) 개최 |
- 유망 신흥시장에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규모 종합 전시 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중소 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100개사 [아세안+ 온라인(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50개사, 오프라인(인도) 50개사]
- 참 가 비 : 아세안+[온라인(참가비 없음), 오프라인(400만원)
※ 오프라인 : 추후 200만원 환급, 선착순 100개사
- 신청기간 : 온라인(4월~5월), 오프라인(4월~7월)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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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196)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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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G-FAIR Korea) 개최 |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00개사, 600부스, 국내외 바이어 800명 내외
- 개최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 신청기간 : 3월~9월 ※ 전시회 기간 : 2024.10.31.~11.2.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fair.or.kr)에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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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19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7) |
4 |
경기 수출 기회바우처 |
-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1개사 수출바우처(10,000천원) 발급(도비 80%, 기업부담 20%)
- 신청기간 : 3.18.~4.1.
- 신청방법 : 이메일(gg_kotra@kotra.or.kr)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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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4661)
코트라
(031-273-6032) |
5 |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
-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홍보, 바이어 발굴, 신규거래선 개척을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경기도 단체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해외 전시회 10회 내외, 1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품 편도운송료 등
- 신청기간 : 전시회별 개최 3개월전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킨텍스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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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17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5)
킨텍스
(031-995-8512) |
6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 개별기업이 기업의 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를 기업 스스로 선택하여 참가하고 道에서 참가비 일부를 지원(시군협력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182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개별참가(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기업당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24. 상반기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 킨텍스 홈페이지 공고 확인
※ 해당 지자체에서 도비 보조금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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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171)
킨텍스
(031-995-8513) |
7 |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
- 도내 수출 초보 중소기업 수출거래 시 대금 미회수 등 불안 요인 해소 및 무역금융 보증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 지원규모 : 12,000개사 내외 지원
- 지원종목 : 수출단체보험(보장한도 2만불)
- 신청기간 : 4월 ~ 자금소진 시
- 신청방법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100만불 이하 : 일괄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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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183) 한국무역보험공사 부경기지사 (031-259-7618) |
8 |
경기지역 FTA활용지원 센터운영 |
-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TA 전문 상담센터 운영, 지역방문 교육 및 설명회 실시, 1:1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7,380개사
- 지원내용 : FTA 상담, 1:1컨설팅, 원산지사전확인, 교육 및 설명회 등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gft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센터 : 1688-4684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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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467) 경기FTA센터 (031-8064-1388) 경기북서부FTA센터 (031-995-7484) |
9 |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
- 수출 노하우가 풍부한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활용,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을 밀착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수출전문가 1:1 전담 멘토링(마케팅 전략수립, 바이어 발굴, 무역실무 등)
- 참여비용 : 멘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도비 70%, 기업부담 30%)
- 신청기간 : (1차) 3월 중 (2차) 7월 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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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183)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9) |
10 |
수출역량 강화교육 |
- 글로벌 무역환경에 취약한 다수의 중소기업에 보유 역량별 맞춤형 수출교육을 실시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기여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00개사
- 주요내용 : 무역실무 및 관련법령, 수출입 통관, FTA 등
- 신청기간 : 수시 (4월~11월)
- 수출초보기업이 겪게 되는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역량 강화 및 수출 증진 도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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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183) |
11 |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
- 수출 증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를 위한 표창 수여,수출초보기업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및 수출기업인의 날 개최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수출프론티어 80개사 내외
- 주요내용 : 수출프로티기업 선정(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신청기간 : 8월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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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461) |
12 |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 |
-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16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시장정보제공, 현지 맞춤형 바이어 발굴, 상담장 조성, 통역지원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기업 소재 시군 홈페이지 확인
※ 해당 지자체에서 도비 보조금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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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4661) |
13 |
수출기업 물류비지원 |
-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하여 글로벌 위기 사태 등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46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중소기업 물류비(물류 인보이스 내 항목)
- 신청기간 및 방법 : 기업 소재 시군 홈페이지 확인
※ 해당 지자체에서 도비 보조금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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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4661) |
14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
-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해소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130개사 내외
- 지원종목 : CE, FCC 등 387개 분야
- 지원내용 : 해외인증 획득·갱신 및 사후관리비용 일부 (70%, 인증건당 500만원, 기업당 1,0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기업 소재 시군 홈페이지 확인
※ 해당 지자체에서 도비 보조금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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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031-8008-2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