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3년 道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요약

2022년 수출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2023년 道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표

2023년 道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표로써 번호, 사업명, 내용, 문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사업명 내용 문의
1 해외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
  • 해외 9개국 12개소에 비즈니스 거점을 설치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밀착지원으로 수출확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소재 제조기업
    • 지원규모 : 해외마케팅대행 440여개사 내외
    • 참 가 비 : 지역당 1,100,000원(부가세 포함)
      ※ 하노이, 연변 GBC의 경우 : 수출 성약액 × 1%
    • 신청기간 : 격월 1회 접수(1,3,5,7,9,11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 246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32)
2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G-FAIR) 개최
  • 유망 신흥시장에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규모 종합 전시 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중소 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260개사 (도쿄 오프라인, 아세안+(방콕) 온·오프라인)
    • 참 가 비 : 지역당 1,300,000원(부가세 포함)
    • 신청기간 : 개최 4개월전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196)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212)
한국무역협회
(031-259-7851)
3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G-FAIR Korea) 개최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00개사, 600부스, 국내외 바이어 850여명
    • 개최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 신청기간 : 2월~9월 ※ 전시회 기간 : 2023.10.26.~28.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fair.or.kr)에서 온라인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19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7)
4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지원
  •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전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히트상품을 창출하여 성공모델 발굴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50여개사
    • 지원내용 : 1개사 수출바우처(23,570천원) 발급(도비 70%, 기업부담 30%)
    • 신청기간 : 3.1.~3.15.
    • 신청방법 : 이메일(gg_kotra@kotra.or.kr)로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461)
코트라
(031-273-6032)
5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홍보, 바이어 발굴, 신규거래선 개척을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경기도 단체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해외 전시회 8회, 9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품 편도운송료 등
    • 신청기간 : 전시회별 개최 3개월전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17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5)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031-8064-1381)
한국무역협회
(031-259-7853)
6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개별기업이 기업의 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를 기업 스스로 선택하여 참가하고 道에서 참가비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38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개별참가(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23. 3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17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5)
7 통상촉진단 파견
  •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증대 도모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14회 15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시장정보제공, 현지 맞춤형 바이어 발굴, 상담장 조성, 통역지원 등
    • 신청기간 : 개최 3개월전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4661)
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 전문인력과 수출경험이 부족한 수출기업에게 글로벌 B2C, B2B, SNS,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홍보용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320개사
    • 지원내용 : B2B, B2C 및 SNS 판매지원, 판로개척 패키지,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수출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지원
    • 신청기간 : 2~3월 중 (지원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4661)
9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지원
  • 제품 브랜드 및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전시관 구축 후 상시 상품 홍보 및 연계 마케팅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125개사
    • 주요내용 : 온라인 전시관 구축, e-카탈로그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바이어 응대 지원 등
    • 신청기간 : 3월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4661)
10 수출기업
SOS 지원
  • 수출초보기업이 겪게 되는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역량 강화 및 수출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 지원규모 : 총 60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시장 조사비,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해외 카탈로그 제작 지원,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 신청기간 : 3월 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183)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32)
11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 수출 노하우가 풍부한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활용,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을 밀착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 지원규모 : 총 10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수출전문가 1:1 전담 멘토링(마케팅 전략수립, 바이어 발굴,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사업안내 등)
    • 참여비용 : 멘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도비 70%, 기업부담 30%)
    • 신청기간 : (1차) 3월 중 (2차) 7월 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183)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32)
12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 중소기업 수출거래 시 대금 미회수, 환변동위험 보장 등 불안 요인 해소 및 무역금융 보증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2,500개사 내외 지원 / 기업당 120만원 이내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등 5종목 8개 상품 지원
    • 신청기간 : 3월 ~ 자금소진 시
    •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183)
한국무역보험공사 남부경기지사
(031-259-7638)
13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해소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이하)
    • 지원규모 : 70개사 내외
    • 지원종목 : CE, FCC 등 387개 분야
    • 지원내용 : 해외인증 획득·갱신 및 사후관리비용 일부 (70%, 인증갯수 무제한, 1,5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1차) 2월중, (2차) 4월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46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74)
14 경기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TA 전문 상담센터 운영, 지역방문 교육 및 설명회 실시, 1:1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4,970개사
    • 지원내용 : FTA 상담, 1:1컨설팅, 원산지사전확인, 교육 및 설명회 등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gft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센터 : 1688-4684 (월~금, 09:00~18:00)
투자통상과
(031-8008-2467)
경기FTA센터
(031-8064-1397)
경기북서부FTA센터
(031-995-7484)
15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 글로벌 위기 사태 등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260개사
    • 지원내용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중소기업 물류비(물류 인보이스 내 항목)
    • 신청기간 : (1차)1월, (2차)4월, (3차)7월, (4차)10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gtrad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센터 : 1688-4684 (월~금, 09:00~18:00)
투자통상과
(031-8008-218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6)
16 수출역량
강화교육
  • 글로벌 무역환경에 취약한 다수의 중소기업에 보유 역량별 맞춤형 수출교육을 실시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기여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00개사
    • 주요내용 : 무역실무 및 관련법령, 수출입 통관, FTA 등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183)
17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 수출 증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를 위한 표창 수여,수출초보기업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및 수출기업인의 날 개최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수출프론티어 80개사 내외
    • 주요내용 : 수출프로티기업 선정(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신청기간 : 8월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투자통상과
(031-8008-2461)
18 수출지원시스템
온라인 홍보관
  • 경기도 온라인 홍보관 구축에 따른 온라인 홍보관 기업 상품정보 등록으로 해외마케팅 활용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주요내용 : 다국어 지원 및 기업별 미니홈페이지 지원 되는 사이트에 상품 홍보 및 온라인 홍보관 등록 지원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gtrade.gg.go.kr)에서 회원가입 등 직접 등록 가능
투자통상과
(031-8008-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