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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조례
  • 목적: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 사업내용
    • (브랜드사업) 수원국와 경기도가 협력·기획한 중점 사업
    • (민간제안사업) 민간단체에서 발굴하여 제안한 사업
    • (초청연수) 개발도상국 주요 공무원 및 기업인 등 초청
    • (긴급구호) 재난발생국 긴급구호 및 응급복구 등 지원
  • 예산액 : 민간위탁금 총2,240백만원(2024년도)

2. 신청 자격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

3. 사업 선정 및 추진 절차

  • 사업 선정 절차
    • 제안서 접수
      사업 참여
      희망 기관
    • 서류 검토
      국제경제협력과
    • 서면 심사
      심의위원회
    • PT 심사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국제경제협력과
    • 일상 감사
      감사총괄
      담당관
    • 제안서 접수 : 해당 사업 제안 기관이 없거나 1개 일 경우 재공고
    • 서류 검토 : 사업 실적 및 제출 서류 검토
    • 서면 심사 :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사업 효과성, 道 기여도 등
  • PT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11인 (공무원, 전문가 등)
    • 심사위원 점수에서 최저/최고점 제외한 평균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가점 부여 전 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점수(최저/최고점 제외) 70점 미만인 기관은 탈락
  • 일상감사 : 도비 1억원 이상 사업만 해당
    ※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예산 계획서 제출 요망 (예비비 불인정, 산출기초 및 합계 확인)
  • 사업 추진 절차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 절차도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약
      • 우선협상/계획서보완((道 사업부서/수탁기관))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계약준비 (수탁기관)
      • 계약서 심사 (道 법무담당부서)
      • 위탁계약체결(道 사업부서/수탁기관)
    • 착수준비
      • 일상감사(道 감사총괄담당관)
      • 사업비 교부신청 (수탁기관)
      • 위탁관리지침 시달 (道 사업부서/수탁기관)
      • 사무편람 제출(수탁기관)
    • 사업시행
      • 사업 착수협의 (수탁기관)
      • 사업협의(정기보고, 변경) (道 사업부서/수탁기관)
      • 성과지표 점검 (道 사업부서, 성과관리수탁기관)
      • 행사‧홍보 등 보고/승인 (道 사업부서/수탁기관)
    • 성과관리 및 종료
      • 현지 모니터링 (道 사업부서, 성과관리수탁기관)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道 사업부서)
      • 정산 및 결과보고 (수탁기관)
      • 종료평가 및 성과공유 (외부전문가)

※ 참고 : 경기도 개발협력 얼라이언스https://www.facebook.com/groups/oda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