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 선정 및 추진 절차
- 사업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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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사업 참여
희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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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국제경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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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사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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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심사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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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국제경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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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감사
감사총괄
담당관
- 제안서 접수 : 해당 사업 제안 기관이 없거나 1개 일 경우 재공고
- 서류 검토 : 사업 실적 및 제출 서류 검토
- 서면 심사 :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사업 효과성, 道 기여도 등
- PT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11인 (공무원, 전문가 등)
- 심사위원 점수에서 최저/최고점 제외한 평균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가점 부여 전 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점수(최저/최고점 제외) 70점 미만인 기관은 탈락
- 일상감사 : 도비 1억원 이상 사업만 해당
※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예산 계획서 제출 요망 (예비비 불인정, 산출기초 및 합계 확인)
-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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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
- 우선협상/계획서보완((道 사업부서/수탁기관))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계약준비 (수탁기관)
- 계약서 심사 (道 법무담당부서)
- 위탁계약체결(道 사업부서/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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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준비
- 일상감사(道 감사총괄담당관)
- 사업비 교부신청 (수탁기관)
- 위탁관리지침 시달 (道 사업부서/수탁기관)
- 사무편람 제출(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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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사업 착수협의 (수탁기관)
- 사업협의(정기보고, 변경)
(道 사업부서/수탁기관)
- 성과지표 점검
(道 사업부서, 성과관리수탁기관)
- 행사‧홍보 등 보고/승인
(道 사업부서/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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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및 종료
- 현지 모니터링
(道 사업부서, 성과관리수탁기관)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道 사업부서)
- 정산 및 결과보고
(수탁기관)
- 종료평가 및 성과공유
(외부전문가)
※ 참고 : 경기도 개발협력 얼라이언스https://www.facebook.com/groups/oda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