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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추진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
  • 추진목적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 번영에 기여
  • 대상지역 :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도상국 등
  • 추진방식 :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

2. 사업분야

경기도는 기후 대응, 미래 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기후연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녹지 조성,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인식 제고 등 친환경 협력사업 추진
  • (미래가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통해 협력국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 (사회안전망) 보훈 가치 실현과 보건·의료·위생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본적 생활 안정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속가능한 발전) 현장 수요 기반 사업 발굴과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글로벌 가치 실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경기도“ / 기후연대 - (기후환경) 녹지조성, 생태계 복원 (인프라)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시스템 개선 (인식개선)그린캠페인, 환경교육 등 / 미래가치 - (인재양성) 글로벌 리더 육성 등 (인프라)교실시설 및 기자재 개선 (역량강화)교사·지도자·학생 교육 / 지속가능한 발전 - (수요조사) 현장중심 사업발굴 (협력기반) 수원국 기관단체 협력 (성과관리) 중장기 성과관리 등 / 사회안전망 - (보훈가치) 참전유공자 지원 (보건·의료) 의약품, 의료장비 지원 (위생관리) 위생 용품 지원, 위생교육

3. 추진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계획(안) 마련

1월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

2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

2월

제안사업 평가 및 대상자 통보

3월

협상 및 위수탁 계약

3월

사업추진

4~11월 수탁기관

사업종료

12월

4. 사무수탁기관 공개모집

※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고

  • 추진근거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및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등
  • 선정방식 :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수행역량, 사업계획,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 기관 선정

※ 해당 사업의 제안 기관이 없거나 1개의 기관만 지원한 경우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