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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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시행일 |
’19.1:경기(17개시)
’20.1:경기(28개시) |
’19.2.28:경기도
(단속은 ’19.6.1부터 시행) |
’20.12월부터 단속 시행 |
적용기간 |
4월 ~ 11월 |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전일 오후 5시 |
12월 ~ 다음해 3월(매년)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대상 |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道내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道내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유예 및 한시적 제외 |
1.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 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
(‘24.12~’25.3월) |
벌칙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최대 200만원)
* 차량등록 지자체 부과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