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별 내용의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수도권 확정, 타 시ㆍ도 조례 제정 후 추진)등을 안내하는 표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19.1:경기(17개시)
’20.1:경기(28개시)
’19.2.28:경기도
(단속은 ’19.6.1부터 시행)
’20.12월부터 단속 시행
적용기간 4월 ~ 1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전일 오후 5시
12월 ~ 다음해 3월(매년)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道내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道내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 및 한시적 제외 1.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 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
(‘23.12~’24.3월)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최대 200만원)
* 차량등록 지자체 부과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차량 등급 확인 : https://www.mecar.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