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도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재원비율

  • 도비60%, 지방비 30%, 자부담10%
    * 진입도로, 하수도, 화장실 등 공공시설 : 도비60%, 지방비40%

지원내역

(2023년 1월 27일 기준)
(단위 : 천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2023년 1월 27일 기준)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2023년 1월 27일 기준)표로써 구분,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도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시장수 102개소 21개소 24개소 16개소 16개소 25개소
총사업비 48,458,314 5,828,171 12,642,309 9,943,947 10,545,333 9,498,554
국비 12,076,000 3,496,000 8,580,000 –   –  –
도비 17,035,565  – 5,996,000 5,235,000 5,804,565
시군비 17,303,366 2,002,690 3,425,374 3,505,851 4,857,984 3,511,467
자부담 2,043,383 329,481 636,935 442,096 452,349 18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