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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을 비롯한 한강은 수도권 2천5백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렇기에 한강의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최초로 수혜자인 하류지역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류지역을 지원하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상류지역은 ´75년 상수원보호구역, ´90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류지역에 수혜자인 하류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팔당호 상류지역은 ´75년 상수원보호구역, ´90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류지역에 수혜자인 하류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팔당호와 팔당하류 한강수계에서 취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내게 됩니다. 얼마나 내나?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명기하여 고지 됩니다.
환경기초시설(하수,축산,분뇨) 설치 운영비·설치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 등),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매수 녹지대 조성),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첨단산업 및 친환경농업 지원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국토해양부,서울·인천시·경기·충북·강원도,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합니다. 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군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분배됩니다. 시·군에서는 사업결과를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게 되므로 물이용부담금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경기도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615원으로 생산원가 653원의 94%에 불과하여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 서울시 평균 단가 517원/톤, 생산원가 560원/톤 · 인천시 평균 단가 644원/톤, 생산원가 619원/톤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도요금 덴마크 11,344원/톤 프랑스 4,599원/톤 독일 4008원/톤 영국 2,608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