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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표로써 구분, 예비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PM-2.5), 참여대상, 조치사항,공통사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예비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PM-2.5)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①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내일(D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내일(D일)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참여대상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조치사항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공공)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공통사항 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 발령결정: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 조치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운행제한(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 장비사용 제한 예정), 사업장.공사장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공정 단축 운행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
국민
  • 차량 2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 발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2018.2.15.부터 시행)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 구분
    (등급확인 : https://www.mecar.or.kr/main.do)
대기배출 사업장
  •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건설 공사장
  •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지자체
  •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도민실천 약속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도민실천 약속 포스터
생활주면 미세먼지 줄이가 (10가지 도민 실천약속)
  • 불법 소각 근절하기

    01.폐기물 소각 하지 않기

  • 날림 먼지 예방하기

    02.도로변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03.공터에 식물 심기

  • 친환경 운전하기

    04.친환경 자동차 타기

    05.공회전 하지 않기

    06.3급하지 않기, 급출발.급가속.급감속

  • 가정 내 미세먼지 줄이기

    07.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08.주방후드.에어컨.진공청소기.필터 자주 청소하기

    09.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10.요리방법 건강하게 바꾸기 , 구이.튀김 > 삶기.찌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 체계도

비상저감협의회에서 환경부로 발령전파를 하고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 시행기관(행정.공공기관),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등)으로 발령전봐를 하면 ,
한국환경공단이 시행기관,일선기관에 문자발송을 진행 ,
이후 일선기관,시행기관,서울.인천.경기, 환경부가 비상저감협의회에 결과보고 진행,시행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결과보고같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