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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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차량 2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 발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2018.2.15.부터 시행)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 구분
(등급확인 : https://www.mecar.or.kr/main.do)
대기배출 사업장
-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건설 공사장
-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지자체
-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