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호관제도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납세보호관을 두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안내

  •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제도
  • 경기도(시∙군 포함)는 「 경기도 납세보호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2>

지원사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주요활동(납세자보호관)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시 의견 제시 및 자료 제출

신청방법

  • 지방세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031-8008-2866) 또는 시 ∙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가 신고·기록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합니다.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 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경기도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및 인용률>

(단위:건수)

지방세심의위원회 안내표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인용율에 관한 표로서 구분, 처리건수(소계, 인용(일부인용),기각(불채택)), 인용율(%)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소계 인용(일부인용) 기각(불채택)
상정안건 5 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