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전체메뉴
경기도는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 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인용율>
(단위:건수, 백만원)
유관기관 전화번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인용율에 관한 표로서 기간,구분, 합계(건수, 세액), 검토(건수, 세액), 의견제출(건수, 세액), 인용(일부인용)(건수, 세액), 인용율(%) 등의 내용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