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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호관제도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납세보호관을 두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안내

  •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제도
  • 경기도(시∙군 포함)는 「 경기도 납세보호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2>

지원사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주요활동(납세자보호관)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시 의견 제시 및 자료 제출

신청방법

  • 지방세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031-8008-2866) 또는 시 ∙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가 신고·기록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합니다.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 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경기도는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총괄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안내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안내표로써 구분, 처리건수(소계, 인용(승인), 인용(승인)불가), 인용(승인)률,감세액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처리건수 인용(승인)률 감세액
소계 인용(승인) 인용(승인)불가
총계 78   0
고충민원 0 0 0 0% 0
권리보호 요청 1 0 1 0%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1 1 0 100%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76 5 71 7%
편의시책 0  
세무상담 0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안내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안내표로써 구분, 처리건수(소계,인용,인용불가),인용률,감세액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0 0 0 0% 0
부과 0 0 0 0% 0
체납 0 0 0 0% 0
기타 0 0 0 0% 0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안내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안내표로써 구분, 처리건수(소계,인용,인용불가),인용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1 0 1 0%
조사 0 0 0 0%
일반 1 0 1 0%
기타 업무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안내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안내표로써 세무조사(연기,기간연장 에관한 승인, 승인불가), 그 밖의 권리보호(처리건수(소계,인용, 인용불가),인용률, 감세액), 편의시책, 세무상담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승인불가 승인 승인불가 소계 인용 인용불가
1 0 0 0 76 5 71 7% 0 0 0

*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조제5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자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