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전체메뉴
경기도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및 인용률>
(단위:건수)
지방세심의위원회 안내표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인용율에 관한 표로서 구분, 처리건수(소계, 인용(일부인용),기각(불채택)), 인용율(%) 등의 내용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