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이란

  • 개별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표 산정 등 약 60여종의 행정분야에 활용됩니다.

공시일정 안내

문의사항

  •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택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