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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이란

  • 개별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표 산정 등 약 60여종의 행정분야에 활용됩니다.

공시절차

개별주택가격 공시 절차

개별주택가격 공시 절차 / 1.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개별주택의 구조, 면적, 용도 등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합니다. / 2.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기간 중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가격결정 및 공시 - 제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 4. 이의신청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5.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 - 접수된 이의신청 건의 가격을 재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합니다. / 6. 가격 조정공시 -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가격을 재공시합니다.

열람·의견제출·이의신청 사이트

문의사항

  •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택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