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법
1단계 – G마크 인증을 통한 공급업체 선정(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생산자단체(신청) ↔ 시군(4회/년 접수) ↔ 경기도(공무원,소비자단체 등 합동)
G마크 인증업체 현황>
총 29개소(한우10, 육우1, 돼지10, 닭3, 계란3, 가공품2)
– 남부(남부 21개소): 안성4, 평택3, 광주2, 수원2, 안양2, 용인2, 이천2, 화성2, 양평1, 김포1
– 북부(북부 8개소): 포천3, 파주2, 가평1, 고양1, 남양주1
2단계 –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학교와 G마크 축산물 공급업체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 공급계약(학교/경영체) → 공급(경영체/학교 확인) → 시군(경영체 보조금 지급신청)
3단계 – 학교급식 관리체계
민관 가격결정 협의회 개최(2회/년) → 축산물 검사강화(민관TF팀 구성 매월 점검․검사)
사업 추진체계
- 교육청(학교로 학교급식 실시요령 시달)
- 학교(G마크 인증업체 와 EAT 계약 , G마크 인증업체에서 축산물 공급 받음)
- G마크 인증업체(시.군에 보조금청구, 시,군에 보조금 지급)
- 시.군
- 경기도(G마크 인증업체에 G마크 인증,학교급식T/F팀 운영)
(시.군에 학교급식 실시요령 시달,예산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