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근로능력·자활욕구·취업상태·가구여건 등을 감안해
그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와 자활사업을 제공, 자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자활여건을 마련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고용 창출프로그램운영, 창업지원 등
자활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해 드립니다.

정의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18조(자활기업)

연혁

  • 2000. 10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 2012. 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명칭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
    • (명칭) 자활공동체→자활기업
    • (설립요건)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1인 이상

설립 요건

  • (구 성 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 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창업 설립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 자활정보시스템에 매 분기 사업성과 입력

지원대상 자활기업 신청 및 인정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보장기관(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장기관은 지원요건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후 보장기관장 명의의 인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