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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종류

[전] –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답] –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과] –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 –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임] –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와 간석지등은 “임야”로 한다.
[광] –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염] –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대] – 대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한다.
[장] –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학] –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차] –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 – 주유소용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창] – 창고용지
물건등의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 –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철] –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천] –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제] – 제방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구] – 구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유] – 유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양]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공] –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체] –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 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등,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원] – 유원지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 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종] –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한다.
[사] –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고적·기념물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묘] –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 –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 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