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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용어

지적공부(地籍公簿 : Cadastral Record)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지적도·임야도(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토지의 소유자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지적소관청(地籍所管廳 : Competent Agency)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정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토지의 표시(土地의 表示 : Land Description)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필지(筆地 : Parcel)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地番 : Parcel Number)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부여지역(地番賦與地域 : Parcel Number Area)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지목(地目 : Land Category)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좌표(座標 : Coordinate)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 선수치(X, Y)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
경계점(境界 : Boundary Point)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써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형태로 등록하는 점
경계(境界 : Boundary)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면적(面積 : Area)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편명상 넓이
토지의 이동 (土地의 異動)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신규등록(新規登錄 : New Registration)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登錄轉換 : Registration Conversion)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분할(分割 : Partition)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合倂 : Annexation)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地目變更 : Land Category Change)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축척변경(縮尺變更 : Scale Change)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지적기준점(地籍基準點 : Cadastral Surveying Control Point)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