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도민 복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

사업개요

사업내용
  •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26년 지원기준 : ’08 ~ ’13년생), 노동청소년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자
    • ②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8~’13년생) 또는 법정대리인
    ※ 단, 복지시설 생활청소년·보호대상아동의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부모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신청기간 : 매년 3월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오프라인) 대상자(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상세내용 매년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 중등연령 100만원 / 고등연령 150만원
    지급방식
    • 청소년 개인 계좌 입금(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계좌 입금 허용)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대상자(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정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ㆍ필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
        ㆍ선택(우대조건 해당 시) :
             - (복지시설 입소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신청일 현재)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3인 이상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 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조손)가정 자격정보,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민원인 지참)
      • 신청자 직접 첨부
        ㆍ필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대상자 주민등록등ㆍ초본
        *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
        ㆍ선택(우대조건 해당 시) :
             - (복지시설 입소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신청일 현재)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3인 이상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자녀·다문화가정) 등본상 다자녀 유무 및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 제출 불요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 문의
    유의사항
    • 가구당 1인까지만 선정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과 중복 수혜할 수 없습니다.(계속장학생 신청 불가)
    • 지급계좌는 대상자(지원 청소년)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 허용
      •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계좌 필요(압류방지 전용계좌, 휴면계좌, 적금 및 청약계좌 지급불가)
      • 부정확한 계좌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