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

사업개요

  • 지원사업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지원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
  • 지원대상 : 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노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06~’11년생) 9,614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지 급 액 : 1인당 연간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09~’11년 출생자) 700천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06~’08년 출생자) 1,000천원
  • 지급시기 : 2024년 4월, 9월(상ㆍ하반기 50%씩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ㆍ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ㆍ신청자 직접 첨부
      (공통)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 재학생만 제출, 직전학기 기록 제출(ex: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선택-가점대상) 최근 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ㆍ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 재학생만 제출, 직전학기 기록 제출(ex: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ㆍ소득증빙자료(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ㆍ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신청문의 :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