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내용
-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7 ~ ’12년생), 노동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신청자격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 단,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 청소년의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장 신청 가능
신청방법
지원금액
- 중 학 생 1,000,000원 / 고등학생 1,500,000원
지원금액
- 중 학 생 1,000,000원 / 고등학생 1,500,000원
지급방식
- 청소년 개인 계좌 입금(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계좌 입금 허용)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대상자(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ㆍ필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
ㆍ선택(우대조건 해당 시) :
-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신청일 현재)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 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자격정보,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민원인 지참)
- 신청자 직접 첨부
-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신청일 현재)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자녀·다문화가정) 등본상 다자녀 유무 및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 제출 불요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유의사항
- 가구당 1인까지만 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능
- 지급계좌는 대상자(지원 청소년)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임
-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 허용
-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계좌 필요(압류방지 전용계좌, 휴면계좌, 적금 및 청약계좌 지급불가)
- 부정확한 계좌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생활장학금 지급 도중 아래 사유 발생 시 지급을 정지함:
- 경기도 외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
- 대상자가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부정수급 발견 시 지급분에 대하여 환수 등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