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1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

02시험절차

  • 시험시행계획
    수립 및공고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실시

    (필기·서류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 임용

※ 공고 : 시험실시일 10일전까지 / 변경공고 :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임용령 제62조)

03시험개요

  • 모집직렬 : 연구사·지도사, 7급 이하
    • 시험의 실시요건 및 응시자격은 법 제27조제2항 및 임용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반드시 공고(법 제35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실시원칙 : 직급별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임용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임용령 제42조)
  • 자격제한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연구사·지도사)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름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요할 경우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실시 가능함
  • 응시나이(인사규칙 제13조) : 18세 이상
  • 시험과목
    • 연구직·지도직 :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2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4]
    • 일반직(7급이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 합격결정 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및 제50조의3)
    • 필기시험(제1·2차 병합) :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면접시험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