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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시험실시일 10일전까지 / 변경공고 :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임용령 제62조)
※ 서류전형 : 제1·2차 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각 위원이평정요소별로 상·중·하로 평가하고, 아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기준 위원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