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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경기도공무원인사규칙 제16조

02시험절차

시험시행계획수립및공고확인후 인터넷 원서접수를합니다. 시험실시는 필기와 서류전형 면접을 거치는 과정이고 최종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임용합니다.

※ 공고 : 시험실시일 10일전까지 / 변경공고 :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임용령 제62조)

03시험개요

  • 모집직렬 : 연구사·지도사, 7급 이하
    • 연구사ㆍ지도사, 일부 기술직렬
    • 응시대상자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
    •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반드시 공고(법 제35조)
    •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실시 : 임용예정기관별·직급별·직류별 구분 실시
    • ※ 시·군에서는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6항)
  • 자격제한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연구사·지도사)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규정에 따름
    •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요할 경우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실시 가능함 (관련근거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제10조제4항)
  • 응시연령(인사규칙 제8조) : 18세 이상
  • 시험과목
    • 연구사·지도사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4]준용
    • 7급 이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1항[별표 1]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별표8, 9]에 규정
  • 합격결정 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및 제50조의3)
    • 필기시험(제1·2차 병합) :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면접시험(3차)

    ※ 서류전형 : 제1·2차 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각 위원이평정요소별로 상·중·하로 평가하고, 아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기준 위원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