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도기의 제작요령
- 도기는 ‘경기도 GI’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시각 상징물로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기면의 길이와 너비는 3 : 2의 비례로 한다.
– 도형은 문장을 활용하여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 도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도기 깃봉과 깃대의 제작 기준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도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 및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