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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전까지 / 변경공고 : 시험일 7일전까지(임용령 제62조)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 제1·2차 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당초 면접에서 <우수>,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추가면접을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