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02시험절차

충원계획수립(도지사/시장,군수 둥)후에 시험시행(도인사위)이 공고됩니다.(원서접수20일전) 시험이실시(도인사위)되고 최종합격자가 결정이나면 임용합니다(도지사/시장,군수)

※ 공고 :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전까지 / 변경공고 : 시험일 7일전까지(임용령 제62조)

03세부사항

  • 시험실시원칙 : 직급별·기관별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거주지별로 실시(임용령 제42조)
  • 시험실시시관
    • 6·7급 : 경기도인사위원회
    • 8·9급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 ※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에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일괄 실시(법 제32조)
  • 응시연령(인사규칙 제8조) : 18세 이상
  • 원서접수처 :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시험절차 :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
  • 시험과목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한 시험과목 준용(임용령 제46조)
    • 8·9급 : 5과목 100분, 7급 : 5과목 100분(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합격결정방법(임용령 제50조 및 제50조의 3)
    • 필기시험(제1·2차 병합) :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이내)
    • 서류전형, 면접시험(3차)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 제1·2차 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면접시험 평정방법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 ‘상’인 경우
    • <보통> : <우수>와 <미흡>이 아닌 경우
    •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 ‘하’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당초 면접에서 <우수>,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추가면접을 할 수도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우수> : 필기시험에 관계없이 합격
    • <보통> :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 <미흡> : 필기시험에 관계없이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