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은 도정이 도민을 위해 존재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고객인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번영하는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1.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개토론회와 정기적인 고객요구조사의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겠습니다.
  • 2.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편리하게 제공 하겠습니다.
  • 3. 행정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정립하고 항시 공개하겠습니다.
  • 4. 도정서비스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5. 도정의 품질경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그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겠습니다.
  • 6.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 향응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부당한 이권개입과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준수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 분야별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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