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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1월 1일 기준 : 4.29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10.31 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