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요금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동일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금지)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 아동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아동 수별 할인율 차등 적용
*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영아종일제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른둥이의 경우 이용기간을 당초 36개월보다 4개월 추가하여 총 40개월까지 이용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월 80~월 200시간)은 동일하게 지원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 미만
-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로 별도 공문(시・군・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신청자 성명, 아동 성명을 기입) 신청 필요
- 이용 요금 : 12,180원/시간
- 이용 시간 : 1일 3시간 이상 이용 원칙 (추가)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이용요금 표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이용요금 표로써 유형,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18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나형 |
120%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다형 |
150%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라 |
150%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마형 |
200%초과 |
– |
12,180원 (100%)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이용요금 표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이용요금 표로써 유형,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18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962원
(90%) |
1,218원
(10%)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라형 |
150% 초과 |
1,828원
(15%) |
10,352원
(85%)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이용요금 표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이용요금 표로써 유형,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18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962원
(90%) |
1,218원
(10%) |
나형 |
120% 이하 |
10,962원
(90%) |
1,218원
(10%) |
다형 |
150% 이하 |
10,962원
(90%) |
1,218원
(10%) |
라형 |
150% 초과 |
10,962원
(90%) |
1,218원
(10%)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급여 중지 사항 안내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 자동 종료
☞ 영아종일제 신청 가정에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안내
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대기가점 등록 및 돌봄 패턴 설정
②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확인
③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부모급여(현금)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급여변경신청 필요
◆ 종일제 정산금액 지급절차(지자체)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기본형 :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이용요금표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이용요금표로써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기본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 , 종합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시간당 12,180원) |
종합형(시간당 15,830원) |
A형 (2018.1.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A형 (2018.1.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10,354원 |
5,476원 |
9,136원 |
6,694원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7,308원 |
8,522원 |
4,872원 |
10,958원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
(80%) |
3,654원 |
12,176원 |
2,436원 |
13,394원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원 |
14,002원 |
1,218원 |
14,612원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
15,830원 |
- |
15,830원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이용요금표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이용요금표로써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기본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 , 종합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시간당 12,180원) |
종합형(시간당 15,830원) |
A형 (2018.1.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A형 (2018.1.1. 이후 출생) |
B형 (2017.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962원
(90%) |
1,218원
(10%) |
9,744원
(80%) |
2,436원
(20%) |
10,962원 |
4,868원 |
9,744원 |
6,086원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7,308원 |
8,522원 |
4,872원 |
10,958원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
(80%) |
3,654원 |
12,176원 |
2,436원 |
13,394원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원 |
14,002원 |
1,218원 |
14,612원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
15,830원 |
- |
15,830원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이용요금표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이용요금표로써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기본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 , 종합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시간당 12,180원) |
종합형(시간당 15,83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0,962원
(90%) |
1,218원
(10%) |
10,962원 |
4,868원 |
나형 |
120% 이하 |
10,962원
(90%) |
1,218원
(10%) |
10,962원 |
4,868원 |
다형 |
150% 이하 |
10,962원
(90%) |
1,218원
(10%) |
10,962원 |
4,868원 |
라형 |
200% 이하 |
10,962원
(90%) |
1,218원
(10%) |
10,962원 |
4,868원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5,8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