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정보지원(읍면동)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아래 절차는 정부지원 신청가구 기준이며, 정부 미지원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
아이돌봄 서비스이용방법 신청절차표
아이돌봄 서비스이용방법 신청절차표로써 절차,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절차 |
내용 |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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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 조사 (읍·면·동)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정부지원 결정 대상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다) *원비율은 요금표 참조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정부지원(가~다) *지원비율은 요금표 참조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1달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 가상계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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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센터로 문의하여 서비스 이용
(단,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진행도 함께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