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20. 6. 27.) (단위 :원)

G버스 시내버스 요금 현황표

G버스 시내버스 요금 현황표로써 구분, 일반(교통카드, 현금), 청소년(교통카드, 현금), 어린이(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일반, 청소년, 어린이), 면허구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 청소년 어린이 조조할인 면허구분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1,450 1,500 1,010 1,100 730 800 1,250 870 630 시장군수
좌석 2,450 2,500 1,820 1,900 1,230 1,300 2,050 1,520 1,030
직행좌석 2,800 2,900 1,960 2,000 1,400 1,500 2,400 1,680 1,200
경기순환 3,050 3,100 2,140 2,200 1,530 1,600 2,600 1,820 1,300
광역급행 2,800 2,900 2,000 2,100 1,600 1,600 2,300 1,600 1,300 국토교통부 장관

※ 무임승차 대상

  • 보호자 동반 6세 미만 소아는 3인까지 무임승차(단, 3인을 초과하는 인원은 어린이요금 적용)
    •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 요금 완전면제 시행
  • 애국지사,국가유공자(1~7급)는 신분증 소지자(일반형버스에 한함)

※ 청소년 : 중·고등학생카드(실명제) 소지자(13세 이상 ~ 18세 이하)

※ 어린이 : 어린이카드(실명제) 소지자(6세 이상 ~ 12세 이하)

01 일반형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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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권자 : 시장․군수
  • 시내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단독요금 : 기본요금/거리비례요금 적용(‘07.7.1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1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4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4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10km)내 기본요금,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

02 좌석/직행좌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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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us 직행좌석버스 아이콘
  • 면허권자 : 시장․군수
  • 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직행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 정류소 수의 1/2이내에서 정류소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 단독요금 : 기본요금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03 경기순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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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요금 : 거리비례요금(‘11.11.26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6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6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04 광역급행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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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권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최대 7.5km이내 위치한 6개 이내 정류소에 정차하고, 운송개시 후 필요시 기점에 2개 정류소에 추가 정차하는 형태
  • 단독요금 : 거리비례요금(‘13.2.16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6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6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05 시외버스 요금('22.10)

  • 직행/일반형 : 최저운임(10km까지) 1,600원, 운행거리(km)에 138.41을 곱하여 계산
  • 고속도로 통행시 : 1~200km(74.31원), 201~400km(65.75원), 401km이상(60.04원)
(단위 :원/km)

G버스 고속형 시외버스 요금 현황표

G버스 고속형 시외버스 요금 현황표로써 운행형태, 조정요율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운행형태 조정요율
직행형 최저 요금 운임(10㎞까지 정액) 1,600
일반직행 고속국도 이외 ㎞당 138.41
고속국도 200㎞이하 74.31
200㎞초과∼400㎞이하 65.75
400㎞초과 60.04
우등직행 고속국도 이외 ㎞당 179.93
고속국도 200㎞이하 96.59
200㎞초과∼400㎞이하 85.47
400㎞초과 78.05
고속형 우등고속 200㎞이하 103.31
200㎞초과∼400㎞이하 95.16
400㎞초과 86.99
일반고속 200㎞이하 70.68
200㎞초과∼400㎞이하 62.54
400㎞초과 57.11
01 직행형
  • 면허권자 : 경기도지사
  • 운행형태 :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이용요금 : 운행거리에 따라 “고속국도 이외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거리비례제(단일운임요율체계)를 적용하고, “고속국도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거리체감제(구간운임요율체계)를 적용
01 고속형
  • 면허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 운행형태 :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 이용요금 : 운행거리에 따른 거리체감제(구간운임요율체계) 적용
마을버스 요금(’24.1.1.현재) (단위: 원)

G버스 마을버스 요금 현황표

G버스 마을버스 요금 현황표로써 순번, 관할시군, 교통카드(일반, 청소년, 어린이),현금(일반, 청소년, 어린이), 요금인상 적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번 관할시군 교통카드 현금 요금인상 적용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1 수원시 1,450 1,010 730 1,500 1,100 800 ’24.1.1.
2 용인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3 고양시 1,450 1,010 730 1,500 1,100 800 ’23.10.7.
4 성남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5 화성시 1,450 1,010 730 1,500 1,100 800 ’24.1.1.
6 부천시 1,300 910 650 1,400 1,000 700  
7 남양주시 1,450 1,010 730 1,500 1,100 800 ’24.1.1.
8 평택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9 안양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23.10.16.
10 시흥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11 김포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12 파주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13 의정부시 1,450 1,010 730 1,500 1,100 800 ’24.1.1.
14 광주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15 광명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16 하남시 1,450 1,010 730 1,500 1,100 800 ’23.11.20.
17 군포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23.12.1.
18 오산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19 양주시 1,350 950 680 1,400 1,000 700  
20 구리시 1,300 910 650 1,400 1,000 700  
21 의왕시 1,450 1,010 730 1,500 1,100 800 ’24.1.1.
22 과천시 1,250 880 630 1,300 900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