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25. 10. 25.) (단위 :원)
G버스 시내버스 요금 현황표
G버스 시내버스 요금 현황표로써 구분, 일반(교통카드, 현금), 청소년(교통카드, 현금), 어린이(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일반, 청소년, 어린이), 면허구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조조할인 |
면허구분 |
| 교통카드 |
현금 |
교통카드 |
현금 |
교통카드 |
현금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 일반 |
1,650 |
1,700 |
1,160 |
1,200 |
830 |
900 |
1,450 |
1,010 |
730 |
시장군수 |
| 좌석 |
2,650 |
2,700 |
1,860 |
2,000 |
1,330 |
1,400 |
2,450 |
1,820 |
1,230 |
| 직행좌석 |
3,200 |
3,200 |
2,300 |
2,300 |
1,600 |
1,600 |
2,800 |
2,000 |
1,400 |
시장·군수, 대광위원장 |
| 경기순환 |
3,450 |
3,500 |
2,420 |
2,500 |
1,730 |
1,800 |
3,050 |
2,140 |
1,530 |
시장·군수 |
| 광역급행 |
3,200 |
3,200 |
2,300 |
2,300 |
1,600 |
1,600 |
2,800 |
2,000 |
1,400 |
대광위원장 |
※ 조조할인
- 06:30 이전 교통카드 이용 시내버스 승객. 단, 첫 탑승버스에 한하여 적용
※ 무임승차 대상
- 보호자 동반 6세 미만 소아는 3인까지 무임승차(단, 3인을 초과하는 인원은 어린이요금 적용)
-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 요금 완전면제 시행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는 일반형버스에 한함(국가보훈처 교통복지카드 사용)
※ 청소년 : 중·고등학생카드(실명제) 소지자(13세 이상 ~ 18세 이하)
※ 어린이 : 어린이카드(실명제) 소지자(6세 이상 ~ 12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