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신청 개요
신청대상(「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법인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검토 후 기획재정부로 추천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공익법인을 지정·고시합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근거)는 행정안전부로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추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