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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기관이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021. 1. 1.시행)
법인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검토 후 재정경제부로 추천합니다.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최종적으로 공익법인을 지정·고시합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근거)는 행정안전부로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추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신청 인터넷 「홈텍스(www.hometax.go.kr)」로 신청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지정 신청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추천신청 구비서류 제출 ☞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단체) 추천신청 안내자료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단체) 추천신청 등 서식
인 터 넷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전 화 국세상담센터 126번(평일:9:00 ~ 18:00)
방 문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안내 표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안내 표로써 구분, 추천신청 접수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4년 이내에 지정을 받으려면 국세청(관할세무서)에 ’24.10.10.까지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연도(’25년) 추천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안내 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안내 표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 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각종 의무이행 사항은 관련 세법 및 국세청 안내자료 등 우선 확인 ☞ 국세청(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현행 세법 및 최신 국세청 안내자료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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