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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기관이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021. 1. 1.시행)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신청 개요
신청대상(「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법인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검토 후 기획재정부로 추천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공익법인을 지정·고시합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근거)는 행정안전부로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추천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전자신청 인터넷 「홈텍스(www.hometax.go.kr)」로 신청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지정 신청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추천신청 구비서류 제출
☞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단체) 추천신청 안내자료 다운로드 아이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단체) 추천신청 등 서식 다운로드 아이콘

신청안내 및 문의

인 터 넷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전 화 국세상담센터 126번(평일:9:00 ~ 18:00)

방 문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공익법인 전담팀 안내(지방 세무서) 다운로드 아이콘

지정절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정 비영리법인 >(추천요청-신청서류 제출-해당 분기말의 전전 달 10일까지) / 주무관청(설립허가기관) > (추천-해당 분기말의 직전 달 10일까지) / 기획재정부 > (지정-매분기 말일고시) / 전자관보 O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안내 표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안내 표로써 구분, 추천신청 접수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비영리법인 등→국세청)
추천기한
(국세청→기재부)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10. 11.10. 12.31.

’24년 이내에 지정을 받으려면 국세청(관할세무서)에 ’24.10.10.까지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연도(’25년) 추천 대상이 됩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안내 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안내 표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등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3 3-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3-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3-3.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4 해당 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구비서류

  1. ①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서 1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2.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3. ③ 정관(공익법인 지정요건 1~3번을 포함한)
  4.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5.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7.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8. ⑧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임의서식)
  9. ※ 신규 신청 시 : ①~⑥, ⑧ 서류 제출 / 재지정 신청 시 : ①~⑤, ⑦, ⑧ 서류 제출

지정기간

신 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주요 의무이행 사항

※ 각종 의무이행 사항은 관련 세법 및 국세청 안내자료 등 우선 확인
☞ 국세청(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 ① 지정 후 매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
  • ② 지정 후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③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 ④ (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 ⑤ (3)의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서류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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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현행 세법 및 최신 국세청 안내자료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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