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 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라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추천을 요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