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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공기관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은 123종으로 발급민원종류, 발급시간, 발급수수료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 업무처리 내용 표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 업무처리 내용 표로써 업무, 민원명, 수수료, 본인확인, 이용시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민원명 종수 본인확인
  123 112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2 필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 등본 / 임야대장 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대장] 5 불필요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요
장애인증명서 1 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요
농촌 농지원부 1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필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1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 군 복무 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 3 필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1 필요
건축 (법원) 등기부등본 [ ※ 건물, 토지, 집합건물 ] 1 불필요
제적 제적 등본 / 제적 초본 2 필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요
교육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2 필요
성적증명서 1 필요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 3 필요
제적증명서 1 필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2 필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2 필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세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납세증명서 4 필요
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필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요
모범납세자증명/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2 필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1 필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고용ㆍ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요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요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2 필요
여권정보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필요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1 필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필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필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1 필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교통 (경찰) 운전경력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필요

※ 본 자료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최대 민원종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시·군별 민원수요 및 운영 여건에 따라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