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관련근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02응시자격

  • 소재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이 합격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03시험과목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20문항
  • 야생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20문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20문항
  •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20문항

04합격기준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득점한 자

05시험실시: 연2회(상반기, 하반기)

  • 수험생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호 서식에 반드시 포함)

전화번호 안내

수렵면허 시험 전화번호 안내 표

수렵면허 시험 전화번호 안내 표로써 구분, 전화번호, 관련 부처 및 부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전화번호 관련 부처 및 부서
계획관리 044-201-7248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자격관리 031-8008-3513 경기도 환경정책과
시험관리 031-8008-2214 경기도 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