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목적과 성질별로 분류하고 또한 사업별로 지출한도를 정하여 편성됩니다.

편성체계 및 절차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중기재정계획수립(최근 5년간의 예산을 참고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 방향제시) 02. 재정투 융자심사(예산 편성 전 대규모 투자사업에 다하여 전문가로부터 사업타당성, 재원조달가능성을 검토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만 사업확장) 03. 예산편성 및 심의(세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및 지방의회 심의) 04.예산집행(사업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 운영) 05. 예산결산 및 의회승인(예산 집행 결과를 지방의회로부터 승인) 06.재정분석 진단(재정운영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기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부실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도로 건전한 유도)

세출예산의 분류

경상예산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거나 법적으로 확보의무가 정하여진 경비
사업예산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되는 경비
채무상환
자치단체가 발행한 부채 상환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예비비등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 전출시키는 경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