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7.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지사 공약사항
  2.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3. 100억원 이상 자체재원 또는 국비 투자사업(관급자재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
  4. 1억원 이상 용역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5.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6.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지사는 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경기도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3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6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사업 공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