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 “주요정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도지사 공약사항
-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 100억원 이상 자체재원 또는 국비 투자사업(관급자재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
- 1억원 이상 용역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지사는 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경기도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3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6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사업 공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