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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안내
(근거규정)「건설기술진흥법」,「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신고대상)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공사·공단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1∼10년)
※ 신고대상 외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민간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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