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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해 클린서비스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단위 : ㎡)
최저주거기준 안내표로써 1인,2인,3인,4인,5인,6인가구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지정 수행기관* → 시·군) *지역 주거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시·군청에서 지정한 수행기관
신청서 취합,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시·군 → 道 주택정책과)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 → 경기주택 도시공사)
수요조사(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추진(경기주택도시공사)
시·군 및 수행기관에 신청(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