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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해 클린서비스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단위 : ㎡)

    최저주거기준 안내표로써 1인,2인,3인,4인,5인,6인가구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4 26 36 43 46 55

지원내용

  • 사업내용 : 클린서비스 및 물품지원(호당 약 300만원 지원)
    • 클린서비스 : 곰팡이·해충 등 제거용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등
    • 물품지원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세탁기 로 수정

추진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지정 수행기관* → 시·군)
    *지역 주거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시·군청에서 지정한 수행기관

  • 2단계

    신청서 취합,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시·군 → 道 주택정책과)

  • 3단계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 → 경기주택 도시공사)

  • 4단계

    수요조사(경기주택도시공사)

  • 5단계

    사업추진(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시·군 및 수행기관에 신청(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