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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안내표로써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민관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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