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전체메뉴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수급요건 :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안내표로써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어르신 안전 하우징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 해당 시·군)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군 → 道 주택정책과)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 →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지조사(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및 시·군청 신청(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