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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안내표로써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5년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 지원 제외대상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민관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등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미끄럼방지 바닥재(타일, 패드), 안전손잡이, 가드레일, 경사로, 문턱제거, 문턱 낮춤, 좌식싱크대, 실내전등 밝히기, 욕조철거 등

추진절차

신청 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

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등자격요건 검토
  • 대상자 최종선정

도, 시군

현지조사

  • 현지조사 실시
    (공사항목 확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

  • 공사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

만족도 조사

  • 공사완료 후 만족도 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방법

  • 신청방법

    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