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
< 신 규 > |
-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기가족친화기업 지원
< 기업 지원 >
- 근태시스템(맞춤형 컨설팅) : 20백만원
- 추가고용장려금:최대 월120만원
< 노동자 지원 >
- 분담지원금 : 최대 월20만원
- 단축급여지원금:최대 월30만원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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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112
|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 신 규 >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3개월 이상 휴직한 아빠 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 월 30만원 씩 5개월(1인 최대 150만원)
- 8개 시․군 575명 대상
(하남, 광명, 여주, 양평, 포천, 구리, 과천, 파주)
|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조례 제5조
(’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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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113
|
출생 축하카드 발송 |
< 신 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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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가정 기본조례
제3조 및 제8조
(’25. 2.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4433
|
경기 아이듬뿍 지원 |
< 신 규 > |
- 임신가정에 축하메시지 및 예비부모에게 필요한 관련 도서 지원
|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조례
제3조 및 제8조
(’25. 2.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4433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 지원수당
|
< 신 규 > |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신설)
- 대상 :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내용 : 매월 50만원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5년)
|
202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5. 1. 1.)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83
|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국비) |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성인 퇴소 시 퇴소자립지원금(국비) 5백만원 지원
|
- 퇴소자립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인당 5백만원 → 1천만원 지원)
|
202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5. 1. 1.)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83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운영
|
< 신 규 > |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1개소 확충지원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가족보호시설 확충 운영으로 가정폭력피해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및 제7조
(’25. 1. 1.)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95
|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확대
|
- 바로희망팀 운영으로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 8개 시․군 참여
(부천, 하남, 안산, 김포, 파주 화성, 과천, 오산)
|
- 참여 시·군 13개로 확대
- 기존(8) + 신규(5)[안성, 양평, 광주 등]
- 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확대, 회복적 부부상담 신규 지원 등
|
경기도 여성폭력, 가정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조례
(’25. 1. 1.)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2534
|
아이돌봄서비스 |
- 시간당 이용료 11,630원
-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0,110원
|
- 시간당 이용료 12,180원
-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0,590원
-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075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
|
- 지원 대상 확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 두 명 이상 다자녀가정 대상)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5.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075
|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
|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 병원사용 비용 연 50,000원 지원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5.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923
|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
- 36개월이하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월 5만원 지급
|
- 36개월이하 월 30시간 이상 돌봄시 시간당 1,000원 지급(60시간 한도)
※ 여성가족부 신설 영아돌봄수당 중복 지급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5.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923
|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비) |
-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금융안전교육, 생활꿀팁 바구니)
|
- 참여 시·군 확대
- 22개 시군 → 26개 시군
- 신규 참여[고양, 김포, 양평, 동두천, 가평]
- 운영 프로그램 확대
- 4개 → 5개 프로그램 운영
- 신규 프로그램 : 생활꿀팁 바구니
|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
(’25.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2487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 참여 시·군 : 8개(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
- 참여 시·군 12개로 확대
- 기존(8) + 신규(4)[성남,의왕,양평,과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5.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359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21만원 → 월 23만원 변경
- 학용품비 지원 대상자 확대
- 중·고등학생 자녀 → 초·중·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5.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356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 손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단가 인상
- 세대당/5만원/연2회(설, 추석)→ 6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5.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489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국비)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35만원 → 월 37만원 변경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5.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2521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
- 영유아 1인당 월 3만원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단가 인상
- 영유아 1인당 월 3만원 → 월 4만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25.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98
|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
- 공공형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한 안심보육반 운영
- 안심보육반 반당 월 60만원 지원
※ 3세반 15명→10명 4세반 20명→15명
|
- 안심보육반 선정요건 완화
- (기존) 신규반 편성, 교사 신규채용,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변경)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반당 월 40만원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25. 3.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98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자녀(0~5세)
- 지원내용(단가)
- 보육료 10만원/월 지원
|
- 지원내용(단가) 확대
- 보육료 10만원/월 → 15만원/월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의2
(’25.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4571
|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 긴급돌봄 필요시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시설현황 : 5개소
- 시군명
- 부천시
- 남양주시
- 김포시
- 하남시
- 이천시
- 시설명
- 아람어린이집
-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
-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
-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
- 24시간아이돌봄센터
- 운영시간 : 07:30~익일 07:30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 (도내 거주)
- 이용금액 : 시간당 3천원
|
-
언제나 어린이집 확대 운영
- 운영 개소 수 5개소 → 11개소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5.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
- 공공기관 유휴공간 영유아 실내놀이터 신규 설치 지원
|
- 설치 대상 시설 확대
- 공공기관 유휴공간 + 민간임대 공간
- 영유아 이용시설 + 아동 이용시설
- AI, AR, VR 기술 활용한 디지털 융합 놀이 콘텐츠 확대
|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19. 6. 18)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56
|
결식아동 급식지원 |
|
- 아동급식 단가 인상
- 1식 9,500원 (500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25.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
- 돌봄의 사회적가치 인정 및 양육공백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조력자 에게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 1명 월 30만원)
|
- 도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등이 월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 1명 월 30만원)
-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 확대
(13개 시군 → 21개 시군)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조
(’25. 2월 예정)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1
|
아동 언제나(긴급) 돌봄센터 운영
|
- 평일야간·주말·공휴일 아동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 운영
* 010-9979-7722
|
-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 + 온라인 플랫폼 운영
- 핫라인 콜센터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안내 및 긴급돌봄 신청
|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6조
(’25. 1월 예정)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
- 도내 6~12세 긴급돌봄이 필요한 초등아동 대상 평일야간·주말·공휴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 긴급돌봄 운영 시군 확대
(14개 시군 → 21개 시군)
|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6조
(’24. 7.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지원
|
< 신 규 > |
-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시간제” 돌봄인력 호봉제 적용, 명절수당 지원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5.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3
|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이용아동 동·하절기 방학 중 중식비 지원
(급식비 50% 지원)
|
- 동·하절기 방학 + “학교재량휴업일” 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 확대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25.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3
|
입양체계 개편
|
- 입양대상 아동 보호 및 결연업무 민간기관 담당
|
- 입양업무 중앙 및 지자체로 일원화
- 입양대상아동 보호(민간 → 지자체)
- 양부모 조사 및 결연(민간 → 국가)
|
국내입양특별법 제13조, 제19조, 제21조
(’25. 7.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 신 규 > |
- 지원대상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3개월 지원 + 상황에 따라 지급연장
|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제12조
(’25.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
입양인식 개선교육
|
< 신 규 > |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성인
- 지원내용 : 입양인식개선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생명의 소중함, 아동권리 개념, 가족의 의미와 역할, 입양의 개념, 유형 및 제도 등
|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2조
(’25. 3.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 출산(예정) 후 미·이혼 한부모에게 입양숙려기간 (7일) 동안 산후조리 서비스 등 지원
(최대 70만원/인)
|
- 지원한도 확대
(최대 70만원/인 → 140만원/인)
|
입양특례법 제13조
(’25.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 18세 미만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경증 551천원/월/인
- 중증 627천원/월/인
|
-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 인상
- 경증(1~3급) 551 → 634천원/월/인
- 중증(4~6급) 627 → 721천원/월/인
|
입양특례법 제35조
(’25.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 도내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400천원/월/인)
|
-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 인상
(400천원/월/인 → 450천원/월/인)
|
아동복지법
제59조
(’25.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
아동복지시설 마음건강 돌봄사업
|
< 신 규 > |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 지원내용
- (시설아동) 심리검사(연 400천원/1회) 및 심리치료비(연 3,000천원)
- (시설종사자) 소진예방비 지원(평균 3,000천원/연)
|
아동복지법 제59조
(’25.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413
|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
- (현행) 가입대상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 가입대상 확대
- 18세 미만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
|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25.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757
|
새일여성인턴
참여 기업 고용유지장려금 상향
|
- 여성의 일경험 기회 제공 및 고용유지 지원(1인당380만원)
- 채용지원금 : 240만원(기업)
- 고용유지 장려금 : 140만원
(기업80만원*, 인턴60만원)
* 6개월 후 지급
|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금액 확대(1인당 460만원, 80만원↑)
- 채용지원금 : 240만원(기업)
- 고용유지 장려금 : 220만원(80만원↑)
(기업 160만원**, 인턴 60만원)
** 6개월, 12개월 후 각 80만원 씩 지급
|
’25년 새일센터 사업지침
(’25. 1. 1.)
|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234
|
경기 재도전학교 |
< 신 규 > |
- 취·창업의 실패 경험을 자산화 하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상) 도내 청년, 중장년 중 재도전 희망자 200명
- (내용) 힐링, 심리회복, 전문가 맞춤형 코칭 등 교육 제공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25. 1. 1.)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15
|
경기 청소년 사다리 |
- 청소년 사다리 지원대상
- 취약계층 청소년 95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중 중3~고2 및 동일연령 청소년
|
- 청소년 사다리 지원대상 확대
- 취약계층 청소년 105명 내외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0조
(’25. 1. 1.)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74
|
경기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 신 규 > |
- (대상)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 3만명 내외
-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등록기관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6조의2
(’25. 4월 예정)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3962
|
경계선 지능인 청년 일 역량 강화 지원 |
< 신 규 > |
- (대상) 경계선 지능인 청년 100명
- (내용) 진로컨설팅, 직무교육, 일 경험
(인턴)제공, 진단검사 무료 지원
|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25. 4월 예정)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90
|
성인문해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
< 신 규 > |
- 도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14개 기관·단체
※ 지원내용: 강사비, 교구재, 체험활동비 등
- 문해교육 보조교재 보급
- 31개 시군 및 문해교육 기관‧단체에 보조교재(10,000부) 보급
|
평생교육법 제5조, 경기도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의2
(’25. 3월 예정)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62
|
학교용지부담금 |
-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대상 :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 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
- 산정기준
․ 공동주택 : 분양가격 × 0.8%
․ 토지 : 분양가격 × 1.4%
|
-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대상 :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 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
- 산정기준
․ 공동주택 : 분양가격 × 0.4%
․ 토지 : 변동없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조의2
(’25. 6월 예정)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828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
-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 (시험종류) 909종
|
-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수강료는 평생교육바우처사업(교육부)으로 대체
- (시험종류) 1,261종
※ 국가전문자격 352종 지원 확대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25. 5. 2.)
|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031-8008-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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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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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인상
- 월 14천원(최대 16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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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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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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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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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시군
- 도내 21개 시군
- 지원금액
- 월 13천원(최대 15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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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시군 확대
- 도내 24개 시군(3개 시군* 참여 확대)
* 안양, 오산, 의정부
- 지원금액 인상
- 월 14천원(최대 16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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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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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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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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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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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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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 신 규 > |
-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내용)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주거환경 마련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1천만원/분할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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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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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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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
< 신 규 > |
-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을 총괄⋅지원하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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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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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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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관 건립 |
-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수원시 선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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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른 ‘경기도서관’ 개관(′25.10월)
- ‘경기도서관 홈페이지’ 운영개시 (′2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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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3조
(’25.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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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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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도민인증 도입 |
- 전자책 대출대상 :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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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대출대상 : 경기도민
※‘도민인증(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도입으로 도민 대출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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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6조
(’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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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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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도민인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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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형 전자책 1인당 대출권수 확대
(1인당 대출권수 3권 →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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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6조
(’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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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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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형 국외전자책 대상 언어 확대
(영어 → 영어 등 16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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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응원 포인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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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
- (대상) 14세 이상 도민 누구나
- (내용) 독서활동 후 반기 3만원 지급
※ ’25.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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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5.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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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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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독서 서포터즈 운영 |
< 신 규 > |
- 평생독서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 책 리뷰, 지역서점 방문기 등 독서홍보 콘텐츠 SNS 등록·공유 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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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5.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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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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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천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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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
- (대상) 5~13세 어린이 대상
- (내용) 공공도서관 어린이 도서 확충, 천권 읽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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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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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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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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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지원금액 : 22,500천원(1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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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지원금액 인상
(22,500천원 → 2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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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7조 1항
(’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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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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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경기도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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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
-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및 운영
- 다국어 생활민원 및 전문상담 지원
- 외국인지원기관 연계 지원
- 네트워크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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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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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031-803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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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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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
-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립 추진 및 운영
- 이주여성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통번역 및 법률·의료 지원, 폭력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전문시설로의 연계 등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예정(’25.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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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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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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