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
[ 신 규 ] |
- (대상) 15개 시군(1단계) 도민
- ①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② 120%초과~150%이하 50%지원,
③ 150%초과 자부담
※ 용인,평택,화성,시흥,양평,이천,안성,과천,광명,부천,파주,포천,가평,연천, 남양주
- (서비스 제공)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 시군별 제공 서비스 상이
- (지원비용) 연 최대 1,500천 원(1인)
|
사회보장기본법
(’24. 1. 1.) |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5667 |
긴급복지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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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5669 |
- 생계지원
- 연료비 : 110,000원
- 금융재산 기준
|
- 생계지원
- 4인 가구 : 1,833,500원(213,300원↑)
- 연료비 : 150,000원(40,000원↑)
-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 가구 : 11,729,000원(329,000원↑)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228,445원(150,553원↑)
- 4인 가구 : 5,729,913원(328,949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4. 1. 1.) |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4326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 623,368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 713,102원(89,734원↑)
- 4인 가구 : 1,833,572원(213,2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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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831,157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891,378원(60,221원↑)
- 4인 가구 : 2,291,965원(131,579원↑)
|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1,114,222원(75,276원↑)
- 4인 가구 : 2,864,956원(164,474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
|
|
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5669 |
- 생계지원
- 연료비 : 110,000원
- 금융재산 기준
|
- 생계지원
- 4인 가구 : 1,833,500원(213,300원↑)
- 연료비 : 150,000원(40,000원↑)
-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 가구 : 11,729,000원(329,000원↑)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
경기도형 긴급복지 |
|
|
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5674 |
- 생계지원
- 연료비 : 110,000원
- 금융재산 기준
|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4인가구 : 1,833,500원(213,300원↑)
- 연료비 : 150,000원(40,000원↑)
-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가구 : 17,729,000원(329,000원↑)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관련 교육강화 (표준교육과정 개정 등) |
-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 240시간
- 교육생 출결관리방식 (출석부 수기작성)
|
-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 확대 320시간(80시간↑)
※’23.12.31.까지 개정 전 이론․실기 이수자에 한해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가능(’24년도 限)
- 교육생 출결관리방식 변경
(생체인식(지문,안면등) 가능한 전자시스템 및 비콘 활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4. 1. 1.)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24.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25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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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24.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6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
-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인상
|
노인복지법
(’24.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52 |
경로당 활성화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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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4.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46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확대 |
- 사업량 : 7,000명
- 지원액 : 월 5만 원
|
- 사업량 : 10,000명(3,000명↑)
- 지원액 : 월 10만 원*(5만 원↑)
* ’24년 하반기부터 적용(예정)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24. 7.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86 |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확대 |
- 대상연령 : 19~21세
- 사업량 : 3,600명
|
- 대상연령 : 19~23세(2세↑)
- 사업량 : 6,000명(2,400명↑)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
(’24.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5 |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
[ 신규 ] |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내용 : 야간과 휴일에 재활․치료, 교육․문화및가족지원사업추진
- 사업량 : 24개(기관) 프로그램
|
장애인복지법
(’24.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5 |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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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24.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
장애인 활동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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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37 |
장애아 양육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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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4.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3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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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24.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돌봄 |
[ 신규 ] |
- 대상 : 돌봄제공 기피하는 발달장애인
- 내용 :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량 : 최중증 발달장애인 60여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5142 |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
[ 신규 ] |
- 대상 : 서비스 및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 내용 : 가족돌봄 제공시 돌봄수당 지원
- 사업량 : 최중증 발달장애인 210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5144 |
방문의료 지원 |
[ 신규 ] |
- 도내 거동불편자 방문의료서비스 지원
- (대상) 경기도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접근성 떨어지는 자
※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 및 도내 일부 시‧군 대상 시범 시행
- (내용) 방문의료팀이 자택에 방문하여 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경기도의료원 ’24. 2. 1. 민간병원’24. 7. 1.) |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건강증진과)
031-8008-4747
031-8030-325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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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24. 1.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거주요건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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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1.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2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 신규 ] |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산을 원하는 부부
- (내용) 회당 1백만 원, 부부당 2회
|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4.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2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자
(중위소득 180%이하)
|
- 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폐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
치료 받은 자
(소득무관)
|
모자보건법 제10조
(’24. 1.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 신규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상) 경기도 거주 부부*
* 도내 일부 시‧군 대상 시범 시행
- (내용)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여 10만 원, 남 5만 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1.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
|
- 지원기준 확대(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소득무관)
-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
|
모자보건법 제10조
(’24. 1.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4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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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3조
(’24. 1.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4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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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24. 1.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
‘식품소비기한 표시제’ 전면시행 |
- ’23.12.31.까지 계도기간
※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병행 사용 가능
|
- ’24.1.1.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
※ 소비기한 표시 포장지 사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4. 1. 1.) |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031-8008-3684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
[ 신 규 ] |
-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내용 :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족․자조모임 지원
- 사업 참여 시군 : 12개 시군
※ 용인, 고양, 화성, 안산, 안양, 시흥, 광명, 오산, 구리, 의왕, 포천, 여주
|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4. 3. 1.)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90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22개소)
- 평생교육사 인건비(42명)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 프로그램 운영비(23개소)
- 평생교육사 인건비(43명)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4. 1. 1.)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90 |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
[ 신 규 ] |
-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특성에 맞는 학습관리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대상 : (학습자) 청소년(13~15세) 4,000명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학교밖, 보호시설 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읍면지역 우선 선발 (학습코치) 대학생 400명 내외
- 내용 : 1:1 온라인 학습코칭 및 콘텐츠 등 활용 지원,, 우수 학습자 인센티브 (캠프 등,) 제공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24. 1. 1.)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3962 |
경기 청소년 사다리 |
[ 신 규 ] |
- 교육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제공
- 대상 : 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
* 수급권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 내용 : 3주 내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24. 7~8월)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0조
(’24. 1. 1.)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74 |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생활복 등) 통합 지원 |
- 지원내용 :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30만 원
|
- 지원내용 확대
-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등 지원 품목 확대
- 지원단가 인상: 1인당 40만 원
|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4. 3월 예정)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031-8008-4826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30만 원
|
- 지원내용 확대
-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액 상향 조정
- 지원단가 인상: 1인당 40만 원
|
경기도 대안교육 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24. 3월 예정)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031-8008-4819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 지원대상
- 사업참여 22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 (11~18세)
- 온라인 신청 방법
- 지역화폐앱, 조폐공사앱, 경기민원24(시범 도입)
|
- 지원대상 확대(외국인·외국국적동포)
- 사업참여 21개 시·군의
①주민등록, ②외국인등록,
③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여성청소년(11~18세)
-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4. 1. 1.)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64 |
청소년안전망 구축 |
|
- (확대)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도입
(자살,자해등)
- (도) 상담 전문가 3명 배정
- (시군) 상담 전문가 7개 시군, 9명 배정
|
여성가족부
’24년 「청소년 사업안내」
(’24. 1. 1.)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4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 ’21.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지원기간 : 3년
|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 (확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 5년 이내인 자
* ’24.1월 이후 사례 종료자에 한함
- 지원기간 확대 : 3년 → 5년
|
여성가족부
’24년 「청소년 사업안내」
(’24. 1. 1.)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65 |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
|
|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4. 1. 1.) |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4 |
여성폭력방지 시설 호봉제 도입 |
[ 신 규 ] |
- 지원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 77개소
- 경기도 종사자 표준 호봉제 도입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4. 1. 1.)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81 |
아이돌봄서비스 |
|
- 시간당 이용료 11,630원
- (신규)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할인
- 0~1세 자녀 청소년부모·한부모 이용요금 90% 지원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신 규 ]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참여시군
- 본인부담금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가형 100% / 나형 80% / 다형 60%
(월 20시간)
- 신청 필요없음
- 14개 시군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가~라형)
- 30만 원
- 경기민원24로 신청
- 12개 시군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 |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
|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8 |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
[ 신 규 ] |
- 긴급돌봄(일시연계) 아이돌보미 추가수당(시간당 2천 원) 지급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4. 7월 예정)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 |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
- 서비스 참여 시·군 : 6개
- 오프라인/유선 사업신청
|
- 서비스 참여 시·군 :10개
- 오프라인/유선+ 온라인(경기민원24)신청
- 유선 신청 : 각 시‧군 가족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접속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검색
|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4405 |
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구축 |
- 경기도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 개별 안내
|
- 경기도 1인가구 정책 통합정보제공 포털 구축
- 1인가구 정책홍보,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등 정보제공
-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경기도 1인가구 포털”
(https://www.gg.go.kr/1ingg) 검색
|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23. 12. 7.)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4406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신 규 ] |
-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4. 3.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9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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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세 영아 양육시 5만 원 추가 지원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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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17조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국비)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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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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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2521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
- 취학 전후(초등 저학년) 기초학습지원
-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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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습지원 대상 확대
- 초등 저학년 → 초등 고학년
(저학년 : 한글, 수학, 읽기·쓰기 등 고학년 : 국어, 독서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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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4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
[ 신 규 ] |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자녀
- 내용 :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학습권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초등 400천 원, 중등 500천 원, 고등 6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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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4 |
이중언어 직접학습 |
[ 신 규 ] |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직접학습
- 대상 : 7세~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육 운영(연간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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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94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 신 규 ] |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대상 : 취·창업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에서 직업사전교육(한국어,직업 소양) 실시 후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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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24.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94 |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
[ 신 규 ] |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 사업내용 : 유아반 교사 대비 아동비율 축소 운영
- 3세 15명→10명, 4세 이상 20명→15명
- 지원내용 : 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지원
(반당 월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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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6조
(’24. 3.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4720 |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 신 규 ] |
- 일시적․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5개소)
- 운영시간 : 07:30~익일 07:30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5세 영유아
- 이용금액 : 시간당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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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4. 6.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2 |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연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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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교구비 지원 확대
- 대상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 지원단가
(전문) 연 200만 원 → 연 400만 원
(통합) 연 200만 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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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4. 3.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2 |
부모급여 |
- 부모급여 지원
-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0~23개월 영아
- 지원단가
(0~11개월) 월 70만 원
(12~23개월) 월 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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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 단가 확대
-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0~23개월 영아
- 지원단가
(0~11개월)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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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4조
(’24.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
시간제보육 서비스 |
- 독립반 92개반 운영
- 통합반 23개반 운영
※ 통합반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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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24.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4715 |
아동복지시설
명절수당 지원 |
[ 신 규 ] |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7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명절수당(기본급 × 60%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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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4.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2 |
결식아동 급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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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5조
(’24.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확대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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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에 배달앱 연계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배달주문결제, 가맹점 위치 확인, 챗봇 1:1 질의응답 서비스 등 지원
- 확대 시군 : 수원, 용인, 평택, 파주, 광명, 구리, 안성, 의왕, 여주,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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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급식지원조례
제3조 제1항
(’24.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
가족돌봄수당
지원 |
[ 신 규 ] |
- 도내거주 24~48개월 이하 아동을 4촌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원
(월30만 원/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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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24. 7월 예정)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1 |
아동 언제나(긴급)
돌봄센터 운영 |
[ 신 규 ] |
-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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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
(’24. 7월 예정)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
[ 신 규 ] |
- 도내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말․평일 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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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
(’24. 7월 예정)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3 |
초등1 학교 안심돌봄 |
[ 신 규 ] |
- 초등1 돌봄수요가 있는 학교에 추가 돌봄교실 설치·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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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
(’24. 9월 예정)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3 |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 신 규 ] |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대상 방학 중 중식 급식비 4,5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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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
(’24.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6 |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운영 |
[ 신 규 ] |
- 도내 아동그룹홈 생활아동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아동) 교육, 문화, 자립, 정서 지원 등
-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등
- (시설) 운영, 평가, 외부자원 연계 등
- ’24년 1개소 운영 예정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24. 4월 예정)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413 |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지원 대폭 확대 |
- 문화교재비(월 7~20천 원)
- 학습재료비(월 20천 원)
- 체험학습비(연 70천 원)
- 특별위로비(분기별 40천 원)
- 교육보호비(월 2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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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교재비 100% 인상(월 15~40천 원)
- 학습재료비 100% 인상(월 40천 원)
- 체험학습비 44% 인상(연 100천 원)
- 특별위로비 25% 인상(분기별 50천 원)
- 교육보호비 25% 인상(월 25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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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24.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8 |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
- 사업대상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4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12~17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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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확대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아동복지법 제42조, 43조
(’24.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757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월 40만 원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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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단가 10만 원 인상
(월40만 원→50만 원)
|
아동복지법 제38조
(’24.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6 |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
[ 신 규 ] |
- 자립준비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
- 사업내용
· 자격증 응시료 및 교육학습비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 취업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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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5, 제38조
(’24.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6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소득기준 확대 |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 있는 35세~5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 1년이상 거주 미취업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40만 원× 3개월) 및 취업지원 프로 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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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금 소득기준 확대
- ’23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4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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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24. 1. 1.) |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232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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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3년 대비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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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25조
(’24. 1. 1.) |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
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 ’23년 생활임금 : 11,485원
(월 240만 원)
|
- ’24년 생활임금 ’23년 대비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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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조례
(’24. 1. 1.) |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5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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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경기북부 최초, 파주시 세탁소 조성 ⇒ 남북부의 균형적인 노동복지 구현
※ ’24년까지 道내 총 3개소 설치 완료
- (파주)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안산, 시흥)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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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4. 1. 1.) |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4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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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추가 운영
- 소 재 지 : 수원역 2층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노동자 및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 지원내용 :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상담방법 : 전화(8030-4546), 방문
※ 인터넷 상담신청 : https://www.gg.go.kr/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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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12조
(’24. 1. 1.) |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546 |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연계 전기이륜차 BSS 시범 운영 |
[ 신 규 ] |
-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와 연계한 전기이륜차 BSS* 시범 운영
- (대상) 2개소(파주, 안산)
- (운영비) 6백만 원(전기료 등) 지원
*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BSS, Battery Swap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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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5조의2
(개소일 미정) |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