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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 분야

복지․보건 분야

복지․보건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누구나돌봄
  • (대상) 15개 시‧군(1단계)
    ①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② 120%초과~150%이하 50%지원,
    ③ 150%초과 자부담
    ※ 용인,평택,화성,시흥,양평,이천,안성,과천,광명,부천,파주,포천,가평,연천, 남양주
  • (서비스 제공)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 시․군별 제공 서비스 상이
  • (지원비용) 연 최대 1,500천원(1인)
  • 15개 시군 → 28개 시군 시행
    ※ 성남, 의정부, 하남 미실시
사회보장기본법
(’21. 12. 9.)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4. 7. 18.)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5667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 신 규 >
  • 대상 : 간병서비스 이용 저소득 노인
  • 내용 :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 시군 :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저소득 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25.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46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 신 규 >
  • 지원 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자
  • 지원 내용 : 치매환자 단기입원(보호) 지원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연 10일, 30만원 한도) 또는
    - 단기보호시설 이용실비(연 10일, 20만원 한도)
    ※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수행
치매관리법 제3조, 제12조, 제18조
(’25. 4. 1.)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031-8008-5261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원
  •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 1인 연40만원 지급
  •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 1인 연60만원 지급
    ※ (’24년)연40만원 → (’25년)연60만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5.1.1.)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430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및 힐링 기회(연수) 제공
  •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역량강화 교육
    - 쉼과채움연수(참여형)
    - 쉼과채움연수(공모형)
  • 30년 이상 장기재직자(20명) 연수 지원
    ※ 쉼과채움연수(장기재직형) 신설
    - 고령자 및 퇴직예정자 우선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5. 1. 1.)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3267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228,445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392,013원(163,568원↑)
    - 4인 가구 : 6,097,773원(367,86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5.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4314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713,102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765,444원(52,342원↑)
    - 4인 가구 : 1,951,287원(117,715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891,378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956,805원(65,427원↑)
    - 4인 가구 : 2,439,109원(147,144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1,114,223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1,196,007원(81,784원↑)
    - 4인 가구 : 3,048,887원(183,930원↑)
AI기술기반 노인돌봄 < 신 규 >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약1,000명
  • 목적 : AI 및 돌봄매니저 매칭을 통한 건강관리·여가서비스 제공으로 재가노인의 안정된 생활 지원
  • 내용
    - AI 기술기반 돌봄 로봇, 앱 서비스 제공
    ※ 말벗기능, 복약·식사시간 알림, 건강체크, 긴급(119)신고 등
    - 돌봄매니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노인복지법
(’24. 1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70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시행 < 신 규 >
  • 대상 : ’24년 현재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중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이 도래하는 장기요양기관
  • 내용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지정․갱신 심사 실시
  • 갱신주기 : 6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25. 12. 1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61
노인보호 전문기관 증설
  • 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 남부(수원), 동부(성남), 서부(부천), 북부(의정부), 북서부(고양)
  • 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6개소
    ※ 동북부(남양주) 1개소 신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남부(수원), 동부(성남), 서부(부천), 북부(의정부), 북서부(고양), 동북부(남양주)
노인복지법
(’24. 1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438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업유형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 사업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124,758명 제공
  • 사업유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 공동체 사업단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사업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129,296명 제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4. 1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5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확대
  • 사업량 : 10,000명)
  • 지원액 : 월 10만 원
    · ’24년 상반기 7천명, 5만원
    → ’24년 하반기 1만명, 10만원 (1인/연 90만원)
  • 사업량 : 10,000명
  • 지원액 : 월 10만 원
    ※ 1인/연 120만원(가치활동 수행시 지급)
  • 성공보상 강화 : 가치 우수활동자 선정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24. 7.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86
360도 어디나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족 등)
  • 내용 : 평일 야간과 휴일에 3종(돌봄,프로그램,자조모임) 프로그램 제공
  • 사업량 : 42개 기관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족·보호자
  • 내용 : 평일 야간과 휴일에 3종(돌봄,프로그램,자조모임)프로그램 제공
    ※ 주말집중형 프로그램 강화(13개 기관)
    (주말·휴일 주1회(09시~18시) 당일 캠프운영)
  • 사업량 : 50개소 내외 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20. 5. 19.)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5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 대상 : 18세미만 등록장애아동
    (6세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은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 제출)
  • 대상 : 18세미만 등록장애아동
    (9세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은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 제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5. 1. 3.)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3
장애인 활동지원
  • 사업량 : 26,946명
  • 시간당 단가 16,150원
  • 사업량 : 31,341명
  • 시간당 단가 16,620원(470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3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시간당 단가 12,140원
  • 시간당 단가 12,180원(40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5.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월 334,810원
  •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2.6% 인상)
    : 월 343,510원(잠정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25.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6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시설 미포함
  • 시설종류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분류
  • 주요기능 :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
장애인복지법
(’25. 7. 3.)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514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 사업방식 : 도 직접공모
  • 사업기간 : 11개월
  • 사업방식 : 공기관 공모
  • 사업기간 : 2년 이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조례
(’25. 1월 예정)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5147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도민 중 치매진단검사결과 치매 진단자
  •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감별검사(혈액, CT 등)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1회, 11만원 한도)
    ※ 시군 치매안심센터 수행
  • 소득조건 폐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무관 지원
    ※ 단, 부천시 제외(소득조건 종전과 동일)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좌동
치매관리법 제3조, 제12조, 제18조
(’25. 1. 1.)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031-8008-43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60세이상인 치매환자
  •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치매 진료 및 약제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연36만원 한도)
    ※ 시군 치매안심센터 수행
  • 소득조건 완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좌동
치매관리법 제3조, 제12조, 제18조
(’25. 1. 1.)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031-8008-4374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 신 규 >
  •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 (대상)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 (시간) 연간 의무교육시간 기관별 상이
    * 일반 1시간,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소속 4시간, 역학조사반원 10시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24. 9.15.)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031-8008-5378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
  • 생후 2,4,6개월 영아 대상 최대 5가(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 지원
  • 생후 2,4,6개월 영아 대상 기초접종 시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으로 지원
    - (내용)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B형간염의 경우 생후 1개월 접종 미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5. 1. 1.)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031-8008-543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총 1,272개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66개) 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총 1,338개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25.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5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생애 1회 지원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생애 주기별 1회 지원(최대 3회)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25.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유효기간
    - (일반) 생후 60일
    - (이른둥이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이용기간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 (15~40일) 삼태아 이상
  • 유효기간 확대
    - (일반) 생후 90일
    - (이른둥이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이용기간 확대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이른둥이 단태아
    - (15~40일) 삼태아 이상, 이른둥이 쌍태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19
(’25. 2.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64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25년 신규사업
  • (사업대상)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지원(1회)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25. 4.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64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25년 신규사업
  • (사업대상)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1.5ng/ml 이하인 여성
  • (지원내용) 난자채취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1인 최대 200만원)
모자보건법 제11조
(’25. 상반기)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64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 도내 1개 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도내 2개 기관 확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남시의료원*
    *‘25. 1~2월 개소 예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18. 12. 1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신 규 >
  •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대상) 분만취약지*(연천, 가평, 양평,안성, 포천, 여주) 거주 임산부
    * 보건복지부 지정
    - (내용) 교통비(유류비 포함) 최대 100만원
    - (방법) 카드포인트 충전 → 실비 차감
    ※ 시스템 구축을 위해 ‘25.4월 시행 예정 (단, 대상은 ’25.1월부터 소급 적용)
모자보건법 제3조
(’25.4월 예정)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031-8008-4353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 4개 시군 대상 926명 서비스 제공
  • 데이터(전력, 통신 등) 기반 위험도 분석 후 위기징후 감지 시 AI콜 및 알림 제공
  • 주 1회 외부 AI 케어콜을 통한 건강, 식사, 수면 등 안부 살핌 병행
  • 서비스 대상 확대
    - 1,500명 이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선 및 확대
    - 데이터 연계 확대(건강마이데이터 등 추가)로 고독사 위험예측 고도화
    - 관제 서비스 확대(365일 모니터링, 필요시 출동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23. 6. 13.)
AI국
(AI프런티어사업과)
031-8008-3874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
  • 도내 발달장애인센터 3개소 지원
  • AI 영상분석시스템 설치를 통한 도전행동 자동인식 통계화 제공
  • 돌봄교사, 부모대상 행동중재전문가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확대(3→5개 센터)
    - 도내 발달장애인센터 5개소 지원
발달장애인법 제29조
(’21. 6. 8.)
AI국
(AI프런티어사업과)
031-8008-3953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 신 규 >
  • 공공의료원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질병 조기검진 지원(AI 영상판독 비용 지원)
’25.1월~12월 AI국
(AI프런티어사업과)
031-8008-3949

여성․교육 분야

여성․교육 분야

여성․교육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 신 규 >
  •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기가족친화기업 지원
    < 기업 지원 >
    - 근태시스템(맞춤형 컨설팅) : 20백만원
    - 추가고용장려금:최대 월120만원
    < 노동자 지원 >
    - 분담지원금 : 최대 월20만원
    - 단축급여지원금:최대 월30만원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25. 2. 1.)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112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신 규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3개월 이상 휴직한 아빠 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 월 30만원 씩 5개월(1인 최대 150만원)
  • 8개 시․군 575명 대상
    (하남, 광명, 여주, 양평, 포천, 구리, 과천, 파주)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조례 제5조
(’25. 1. 1.)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113
출생 축하카드 발송 < 신 규 >
  • 출생가정에 도지사 축하카드 발송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조례
제3조 및 제8조
(’25. 2.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4433
경기 아이듬뿍 지원 < 신 규 >
  • 임신가정에 축하메시지 및 예비부모에게 필요한 관련 도서 지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조례
제3조 및 제8조
(’25. 2.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443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 지원수당 < 신 규 >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신설)
    - 대상 :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내용 : 매월 50만원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5년)
202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5. 1. 1.)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83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국비)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성인 퇴소 시 퇴소자립지원금(국비) 5백만원 지원
  • 퇴소자립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인당 5백만원 → 1천만원 지원)
202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5. 1. 1.)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83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운영 < 신 규 >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1개소 확충지원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가족보호시설 확충 운영으로 가정폭력피해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및 제7조
(’25. 1. 1.)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95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확대
  • 바로희망팀 운영으로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 8개 시․군 참여
    (부천, 하남, 안산, 김포, 파주 화성, 과천, 오산)
  • 참여 시·군 13개로 확대
    - 기존(8) + 신규(5)[안성, 양평, 광주 등]
  • 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확대, 회복적 부부상담 신규 지원 등
경기도 여성폭력, 가정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조례
(’25. 1. 1.)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2534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당 이용료 11,630원
  •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0,110원
  • 시간당 이용료 12,180원
  •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0,590원
  •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07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연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 두 명 이상 다자녀가정 대상)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5.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075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 연 1회 독감예방접종비 35,000원 지원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 병원사용 비용 연 50,000원 지원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5.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923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 36개월이하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월 5만원 지급
  • 36개월이하 월 30시간 이상 돌봄시 시간당 1,000원 지급(60시간 한도)
    ※ 여성가족부 신설 영아돌봄수당 중복 지급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5.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923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비)
  •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금융안전교육, 생활꿀팁 바구니)
  • 참여 시·군 확대
    - 22개 시군 → 26개 시군
    - 신규 참여[고양, 김포, 양평, 동두천, 가평]
  • 운영 프로그램 확대
    - 4개 → 5개 프로그램 운영
    - 신규 프로그램 : 생활꿀팁 바구니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
(’25.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248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 참여 시·군 : 8개(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 참여 시·군 12개로 확대
    - 기존(8) + 신규(4)[성남,의왕,양평,과천]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5.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359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21만원 → 월 23만원 변경
  • 학용품비 지원 대상자 확대
    - 중·고등학생 자녀 → 초·중·고등학생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5.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35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 손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단가 인상
    - 세대당/5만원/연2회(설, 추석)→ 6만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5.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48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국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35만원 → 월 37만원 변경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5.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252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
    - 영유아 1인당 월 3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단가 인상
    - 영유아 1인당 월 3만원 → 월 4만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25.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98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 공공형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한 안심보육반 운영
    - 안심보육반 반당 월 60만원 지원
    ※ 3세반 15명→10명 4세반 20명→15명
  • 안심보육반 선정요건 완화
    - (기존) 신규반 편성, 교사 신규채용,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변경)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반당 월 40만원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25. 3.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98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자녀(0~5세)
  • 지원내용(단가)
    - 보육료 10만원/월 지원
  • 지원내용(단가) 확대
    - 보육료 10만원/월 → 15만원/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의2
(’25.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4571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긴급돌봄 필요시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시설현황 : 5개소
    시군명
    부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하남시
    이천시
    시설명
    아람어린이집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
    24시간아이돌봄센터
    - 운영시간 : 07:30~익일 07:30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 (도내 거주)
    - 이용금액 : 시간당 3천원
  • 언제나 어린이집 확대 운영
    - 운영 개소 수 5개소 → 11개소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5.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 공공기관 유휴공간 영유아 실내놀이터 신규 설치 지원
  • 설치 대상 시설 확대
    - 공공기관 유휴공간 + 민간임대 공간
    - 영유아 이용시설 + 아동 이용시설
  • AI, AR, VR 기술 활용한 디지털 융합 놀이 콘텐츠 확대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19. 6. 18)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56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급식단가
    - 1식 9,000원
  • 아동급식 단가 인상
    - 1식 9,500원 (500원↑)
아동복지법 제35조
(’25.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 돌봄의 사회적가치 인정 및 양육공백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조력자 에게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 1명 월 30만원)
  • 도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등이 월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 1명 월 30만원)
  •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 확대
    (13개 시군 → 21개 시군)
아동복지법 제4조, 제5조
(’25. 2월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1
아동 언제나(긴급) 돌봄센터 운영
  • 평일야간·주말·공휴일 아동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 운영
    * 010-9979-7722
  •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 + 온라인 플랫폼 운영
    - 핫라인 콜센터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안내 및 긴급돌봄 신청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6조
(’25. 1월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 도내 6~12세 긴급돌봄이 필요한 초등아동 대상 평일야간·주말·공휴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 운영 시군 확대
    (14개 시군 → 21개 시군)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6조
(’24. 7.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지원 < 신 규 >
  •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시간제” 돌봄인력 호봉제 적용, 명절수당 지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5.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3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이용아동 동·하절기 방학 중 중식비 지원
    (급식비 50% 지원)
  • 동·하절기 방학 + “학교재량휴업일” 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 확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25.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3
입양체계 개편
  • 입양대상 아동 보호 및 결연업무 민간기관 담당
  • 입양업무 중앙 및 지자체로 일원화
    - 입양대상아동 보호(민간 → 지자체)
    - 양부모 조사 및 결연(민간 → 국가)
국내입양특별법 제13조, 제19조, 제21조
(’25. 7.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신 규 >
  • 지원대상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3개월 지원 + 상황에 따라 지급연장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제12조
(’25.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입양인식 개선교육 < 신 규 >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성인
  • 지원내용 : 입양인식개선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생명의 소중함, 아동권리 개념, 가족의 의미와 역할, 입양의 개념, 유형 및 제도 등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2조
(’25. 3.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 후 미·이혼 한부모에게 입양숙려기간 (7일) 동안 산후조리 서비스 등 지원
    (최대 70만원/인)
  • 지원한도 확대
    (최대 70만원/인 → 140만원/인)
입양특례법 제13조
(’25.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18세 미만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경증 551천원/월/인
    - 중증 627천원/월/인
  •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 인상
    - 경증(1~3급) 551 → 634천원/월/인
    - 중증(4~6급) 627 → 721천원/월/인
입양특례법 제35조
(’25.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도내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400천원/월/인)
  •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 인상
    (400천원/월/인 → 450천원/월/인)
아동복지법
제59조
(’25.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아동복지시설 마음건강 돌봄사업 < 신 규 >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 지원내용
    - (시설아동) 심리검사(연 400천원/1회) 및 심리치료비(연 3,000천원)
    - (시설종사자) 소진예방비 지원(평균 3,000천원/연)
아동복지법 제59조
(’25.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413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 (현행) 가입대상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가입대상 확대
    - 18세 미만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25.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757
새일여성인턴
참여 기업 고용유지장려금 상향
  • 여성의 일경험 기회 제공 및 고용유지 지원(1인당380만원)
    - 채용지원금 : 240만원(기업)
    - 고용유지 장려금 : 140만원
    (기업80만원*, 인턴60만원)
    * 6개월 후 지급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금액 확대(1인당 460만원, 80만원↑)
    - 채용지원금 : 240만원(기업)
    - 고용유지 장려금 : 220만원(80만원↑)
    (기업 160만원**, 인턴 60만원)
    ** 6개월, 12개월 후 각 80만원 씩 지급
’25년 새일센터 사업지침
(’25. 1. 1.)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234
경기 재도전학교 < 신 규 >
  • 취·창업의 실패 경험을 자산화 하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상) 도내 청년, 중장년 중 재도전 희망자 200명
    - (내용) 힐링, 심리회복, 전문가 맞춤형 코칭 등 교육 제공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25. 1. 1.)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15
경기 청소년 사다리
  • 청소년 사다리 지원대상
    - 취약계층 청소년 95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중 중3~고2 및 동일연령 청소년
  • 청소년 사다리 지원대상 확대
    - 취약계층 청소년 105명 내외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0조
(’25. 1. 1.)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74
경기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신 규 >
  • (대상)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 3만명 내외
  •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등록기관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6조의2
(’25. 4월 예정)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3962
경계선 지능인 청년 일 역량 강화 지원 < 신 규 >
  • (대상) 경계선 지능인 청년 100명
  • (내용) 진로컨설팅, 직무교육, 일 경험
    (인턴)제공, 진단검사 무료 지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25. 4월 예정)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90
성인문해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신 규 >
  • 도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14개 기관·단체
    ※ 지원내용: 강사비, 교구재, 체험활동비 등
  • 문해교육 보조교재 보급
    - 31개 시군 및 문해교육 기관‧단체에 보조교재(10,000부) 보급
평생교육법 제5조, 경기도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의2
(’25. 3월 예정)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62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대상 :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 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
    - 산정기준
    ․ 공동주택 : 분양가격 × 0.8%
    ․ 토지 : 분양가격 × 1.4%
  •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대상 :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 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
    - 산정기준
    ․ 공동주택 : 분양가격 × 0.4%
    ․ 토지 : 변동없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조의2
(’25. 6월 예정)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828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 (시험종류) 909종
  •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수강료는 평생교육바우처사업(교육부)으로 대체
  • (시험종류) 1,261종
    ※ 국가전문자격 352종 지원 확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25. 5. 2.)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031-8008-433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 지원금액
    - 월 13천원(최대 156천원)
  • 지원금액 인상
    - 월 14천원(최대 168천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25 1. 1.)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8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참여시군
    - 도내 21개 시군
  • 지원금액
    - 월 13천원(최대 156천원)
  • 참여시군 확대
    - 도내 24개 시군(3개 시군* 참여 확대)
    * 안양, 오산, 의정부
  • 지원금액 인상
    - 월 14천원(최대 168천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5 1. 1.)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8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지원금액
    -월 40만원(현금 지급)
  • 지원금액 인상
    - 월 50만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25 1. 1.)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65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신 규 >
  •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내용)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주거환경 마련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1천만원/분할지급)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25 1. 1.)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94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 신 규 >
  •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을 총괄⋅지원하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3월 중)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94
경기도서관 건립
  •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수원시 선경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른 ‘경기도서관’ 개관(′25.10월)
  • ‘경기도서관 홈페이지’ 운영개시 (′25.7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3조
(’25. 10월 중)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1
전자도서관 도민인증 도입
  • 전자책 대출대상 :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회원
  • 전자책 대출대상 : 경기도민
    ※‘도민인증(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도입으로 도민 대출기회 확대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6조
(’25. 2. 1.)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7
전자도서관 도민인증 도입
  • 구독형 국내전자책 1인당 대출권수 : 3권
  • 구독형 전자책 1인당 대출권수 확대
    (1인당 대출권수 3권 → 4권)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6조
(’25. 2. 1.)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7
  • 구독형 국외전자책 대상 언어 확대
    (영어 → 영어 등 16개 언어)
  • 구독형 국외전자책 대상 언어 : 영어
독서응원 포인트 운영 < 신 규 >
  • (대상) 14세 이상 도민 누구나
  • (내용) 독서활동 후 반기 3만원 지급
    ※ ’25.7월 시행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5. 하반기)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2
평생독서 서포터즈 운영 < 신 규 >
  • 평생독서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 책 리뷰, 지역서점 방문기 등 독서홍보 콘텐츠 SNS 등록·공유 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5. 1월 중)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2
어린이 천권 읽기 < 신 규 >
  • (대상) 5~13세 어린이 대상
  • (내용) 공공도서관 어린이 도서 확충, 천권 읽기 사업 추진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5. 1. 1.)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6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 작은도서관 지원금액 : 22,500천원(1개소당)
  • 작은도서관 지원금액 인상
    (22,500천원 → 24,000천원)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7조 1항
(’25. 1. 1.)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6
(가칭) 경기도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 신 규 >
  •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및 운영
    - 다국어 생활민원 및 전문상담 지원
    - 외국인지원기관 연계 지원
    - 네트워크 운영 등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예정)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031-8030-4655
(가칭)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립 운영 < 신 규 >
  •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립 추진 및 운영
    - 이주여성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통번역 및 법률·의료 지원, 폭력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전문시설로의 연계 등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예정(’25. 2. ~ 3.)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24. 1. 10.)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2

노동, 산업․경제 분야

노동, 산업․경제 분야

노동, 산업․경제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주4.5일제 도입 < 신 규 >
  • 도내 50여개 기업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도입
    - (장려금)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 장려금 지원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공정개선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5. 5월 예정)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4512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 신 규 >
  • 소상공인의 원자재 구입 등 필수 경비 목적의 운영비 전용 신용카드 지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상공인)
    ※ [구매카드 조건] 이용한도 5백만원, 6개월 무이자, 보증료ㆍ연회비 없음, 연 10만원 한도 캐시백 제공
’25. 1월 예정 경제실
(지역금융과)
031-8030-4713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지급액 : 380~1,456천 원
  • 경기도 비정규적 공정수당 ’24년 대비 2.2% 인상
    - 지급액 : 388~1,488천 원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25조
(’25.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24년 생활임금 : 11,890원
    (월 248만 원)
  • ’25년 생활임금 ’24년 대비 2.2% 인상
    - 12,152원(월 254만 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25.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5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1개소 확대 설치 < 신 규 >
  • ’25년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 작업복 세탁소 확대 및 노동복지 증진
    ※ ’25년까지 道내 총 4개소 설치 완료
    - (화성)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안산, 시흥, 파주) 운영비 지원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5.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2
경기도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 신 규 >
  • 대기업-중소기업 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 취약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운영 지원(시범사업)
    - (대상) 양주시 지역 중소기업 35여개 근로자 500여명
    - (道 출연규모) 150,000천원
    - (전체 지원규모) 총 850,000천원
    ※ 국·道·市·기업 자부담
    (근로자 1인당 연1,697천원 복지비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6조의2
(’25.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1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 이동노동자 쉼터 24개소 설치 운영
    - (거점 10, 간이 14)
  •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이쉼터 설치 지원
    - (대상) 도내 플랫폼 노동자
    - (내용) 간이형 쉼터 4개소 추가 설치
    (광명, 용인, 안산, 화성)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43
이동노동자쉼터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 신 규 >
  • 이동노동자 쉼터 방문객 출입관리시스템 간소화 및 주말 무인운영 확대
    - (대상) 이동노동자 쉼터 10개소(거점)
    - (내용) 이동노동자 쉼터 출입관리 시스템 전산개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5.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43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 신 규 >
  • 플랫폼노동자 정보, 지원 전달체계 구축 및 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 (대상) 도내 노동단체, 플랫폼 노동자 등
    - (내용)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 운영, 역량교육, 혹서기·혹한기 지원 등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25.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42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캠프 추진 < 신 규 >
  • 지원대상 : 도민 40세 이상 65세 미만
  • 지원내용 :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 세대에게 인생 후반기 삶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극과 탐색의 시간을 부여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25. 3월 예정)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031-8008-3947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 신 규 >
  • 지원내용 : 도내 기업이 라이트잡(주24시간 이상~35시간 이하)에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신규 채용 시, 기업에 4대 보험료 기업부담금 등 근로자 안전망 확보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기업
    - 지원금액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25. 1. 1.)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031-8008-3937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 제한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연매출 12억원 초과 사업자 제한
’24년 제1차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결
(’24. 6. 26.)
경제실
(지역금융과)
031-8030-4735
공공배달앱 활성화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중개수수료 1%) 경기지역화폐 결제 연계
  • 협약 체결로 2% 이하 중개수수료 운영 민간배달앱에도 경기지역화폐 연계 추진
  • 소상공인·소비자 선택지 및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 확대
    - ㈜신한은행 ‘땡겨요’(중개수수료 2%)
    - ㈜먹깨비 ‘먹깨비’(중개수수료 1.5%)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5.1.1.)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5
기업환경 개선사업
  • (기반시설) 5개 이상 기업 참여 시 지원
  • (노동환경)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등
    * 최대 4천만원 이내 지원
  • (지식산업센터)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화상회의실 등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 (소방시설) 소방설비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 (제한조건)
    - 최근 5년 수혜기업 지원 제외
    - 단, 동일분야 사업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 제외
  • (기반시설) 3개 이상 기업 참여 시 지원
  • (노동환경)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최대 4천만원 이내 지원
  • (지식산업센터)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 (소방시설) 소방설비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등
    *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제한조건)
    - 최근 5년 수혜기업 지원 제외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5. 1월 예정)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3034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우선선정 기준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선정
    * 신규인력: 3년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만35세 이하
  • 사업 시행 시군
    - ’24년 20개 시군
    *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광주, 군포, 양주, 이천, 안성, 구리,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 우선선정 기준(청년노동자 범위 확대)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선정
    * 신규인력: 3년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만39세 이하(35세 → 39세)
  • 사업시행 시군(확대)
    - ’25년 21개 시군(포천 추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5. 1월 예정)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3034
기업애로 통합플랫폼구축
(기업SOS넷 개편)
  • 기업SOS넷 운영
    - 기업애로 지정․처리
  • 기업애로 통합처리(도, 공공기관)
    -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플랫폼 구축
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
(‘25년 11월 예정)
경 제 실
(규제개혁과)
031-8008-4103
드론아카데미 운영 < 신 규 >
  • 목적: 국방드론 전문 교육·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기북부 드론산업 저변확대
  • 사업내용
    - 대상: 경기북부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취업 희망자 및 군(軍) 관계자
    - 장소: 경기대진테크노파크(포천)
    - 내용: 드론제조(HW/SW)·정비·조종 등 교육을 통한 드론 분야 전문인재 육성 및 취·창업 연계 지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7. 18.)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031-8008-5724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 (목적) 현장(기업)수요 중심 바이오 인력양성
  • (대상) 대학 졸업(예정자), 관련사업 재직자 등
  • (내용)
    -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 R&D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병 연계 교육과정 운영
    -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 재직자 중심 생산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 첨단산업 부트캠프(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추가 운영
    - (목적) 바이오로직스 분야 실무형 인재양성
    - (대상) 관련학과 학생, 취업희망자 등
    - (내용) 대학이 기업과 단기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증서 수여 등 취업연계 지원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022.7.19.)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031-8008-4571
바이오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신 규 >
  • 미국 바이오 전시회(BIO USA) 기술 파트너링
    - (목적) 해외 잠재고객 발굴·유치를 통한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 및 네트워크 확장
    - (대상)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 15개사
    - (내용) 파트너링 참가 지원 및 현지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글로벌 바이오 투자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현지 바이오테크 네트워킹 도입
    - (대상)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 15개사
    - (내용) 미국 투자자 연계 실전IR*피칭, 현지 연구기관(기업, 병원 등) 현장체험 및 교류
    * Investor Relations :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설명하는 발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7.19.)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031-8008-4633
인공지능 인재양성
  • 대상 : AI 활용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도민(1,000명)
  • 장소 : 온·오프라인 교육
    ※성균관대(수원)등 4개대학
  • 내용 : AI활용 기초 및 전문 교육, 인공지능 윤리 교육과정 운영 등
  • 교육대상 및 장소 확대
    - (대상) 1,000명 → 2,000명
    - (장소) 도내 4개 대학 → 경기 AI캠퍼스(판교), 경기북부 AI캠퍼스
    ※ 리터러시 교육특강 등 온오프라인 병행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3. 10. 11.)
AI국
(AI산업육성과)
031-8008-2913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신 규 >
  • (지원대상) AI 관련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제공, 창업 교육, 기술 실증 등 창업 캠퍼스 공간 조성
    - K-AI 반도세 고성능 컴퓨팅 자원 (GPU 등) 지원
    - 전통 제조기업의 첨단 AI기술 이식 지원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3. 10. 11.)
AI국
(AI산업육성과)
031-8008-2342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추진
  • 참여시군 : 9개 시군
  • 지급대상 : 청년·환경·귀농어민
  • 참여시군 확대 : 9개 시군 → 24개 시군
  • 지급대상 확대 : 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24. 7. 18.)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57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신 규 >
  • 목적: 임시숙소 성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촌체류 확산 도모
  • 주요내용
    - 설치면적: 연면적* 33㎡이하(건축법 시행령 의거)
    * 처마·데크·정화조·주차장은 연면적 미포함
    ** 쉼터와 농막 동시 설치 가능하나, 두 시설 연면적 합 33㎡ 이내
    - 존치기간: 최장 12년 + α(시군 조례)
    - 설치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농지대장 등재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25. 1. 3.)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73
농식품 바우처 < 신 규 >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일부 시․군 제외)
    - (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지원내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가구, 월 10만원/4인가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23조의2
(’25. 3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11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 ‘22년, ’23년 추경예산 반영으로 9~12월 추진
  • ‘2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1~12월 추진
    -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시 20~30% 할인지원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25. 1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82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 < 신 규 >
  • 도 조례에 따른 기본 요건을 충족한 로컬푸드 직매장 정보를 등록하고,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1조
(’25. 2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60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에코이몰에 임산부 신청
  • 경기민원24를 활용하여 신청
’25. 2~3월 예정 농수산생명 과학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단가) 산모 1인당 5만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꾸러미 지원
  • (지원단가) 산모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꾸러미 지원
축산시책추진계획
(’25. 1월 예정)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
031-8030-3423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시행 < 신 규 >
  • 주요 진료과별로 동물 표준진료기준 마련 시행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농식품부 고시 제2045-85호)
(2024.11.25.)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72
가금 살처분 범위 변경
  • 관리지역(~500m) 내 全 축종살처분
  • 관리지역 내 있더라도 육계, 원종계, 순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가’유형 부여 산란계 농장(산란종계 포함)은 살처분 제외가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2024.10.1.)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522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 신 규 >
  • (대상) 경기도 내 공수의사
  • (내용) 공수의사 방역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상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및 보상체계 마련
    ※ 보장성 보험(매년 갱신)
동물방역위생 시책추진계획
(2025.2.1.)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3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The 경기패스 혜택 확대
  • 국토부 K-패스 기반‘The 경기패스’ 시행
    -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 환급
    ※ 19~39세 청년 30%, 40세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 (K-패스) 다자녀 혜택 추가
    (2자녀 30%, 3자녀 50% 환급)
  • (The 경기패스) 월 61회 이상 이용분 금액・횟수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
    ※ 기존 : 61회 이상 이용분의 20~53% 환급
    ※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복지부 협의 진행 중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2023.12.22.)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901
경기도 똑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지역 확대
  • 16개 시군 똑버스 226대 운행
  • 도 내 똑버스 운행지역 순차적 확대 통해 총 21개 시군 306대 운행 계획
    -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도입
경기도 똑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25.1월~)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4302
경기 기후보험 지원 < 신 규 >
  • 지원대상: 경기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추가지원
  • 지원내용: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보험 지원(전 도민 자동가입)
    ① (경기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지원
    ② (기후취약계층) ①의 지원항목에 추가로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교통비, 구급차 이후송비 지원
    ※ 지원절차: (도민)道와 계약한 보험사로 직접 청구→(보험사)서류 확인 후 피해 도민에게 보험금 지급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25. 3.~)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 신 규 >
  • 경기도주식회사가 SPC를 통해 1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 모든 도민이 공모펀드(기후펀드)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고 발전수익 공유 가능
경기도 자체 계획
(’25. 상반기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4224
기후위성 발사·운용 < 신 규 >
  • 온실가스 배출감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 인공위성 개발·운용 추진
  • ’26년부터 기후위성 3기 발사·운용
경기도 자체 계획
(’25. 상반기 공모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3514
주거급여
  • 임차급여 지급기준 [경기도(2급지) 기준 임대료] (단위 : 천원/월)
    1인가구
    268
    2인가구
    300
    3인가구
    358
    4인가구
    414
    5인가구
    428
    6인가구
    507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 임차가구 :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
    [경기도(2급지) 기준 임대료]
    (단위 : 천원/월)
    1인가구
    281
    2인가구
    314
    3인가구
    375
    4인가구
    433
    5인가구
    448
    6인가구
    531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비용) 인상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45호
(2025.1.1.)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031-8008-3234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m2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 금지
  • 타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바닥난방 설치 전면 허용
  • ’24. 10. 16. 이전 건축허가 받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및 안목치수로 전용면적 산정하는 규정 적용 제외 가능 (단, 건축물대장에 적용 제외 사실 표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2025. 1. 예정)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031-8008-492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신 규 >
  • 복합개발사업 신규 도입
    -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노후지역 도시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 유 형 :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 시행자 : 토지주, 신탁, 리츠 및 공공기관
    - 지정권자 : 도지사(인구 50만 미만), 대도시시장(인구 50만 이상)
    - 시행방식 : 관리처분방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2.7.)
도시주택실
(노후신도시정비과)
031-8008-5696
택시・버스운송업 민원서식 요구 사진 크기 통일
  • 택시・버스운송업의 각종 민원서식별 요구하는 사진의 규격이 반명함, 증명사진 등으로 상이
  • 택시・버스운송업 관련 각종 민원서식에 사용되는 사진의 규격을 여권・운전 면허증과 동일한 크기(3.5×4.5cm)로 통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미정)
교통국
(택시교통과)
031-8030-36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 < 신 규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전문가 현장 점검을 통해 업종․공정별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제시
경기도 자체 계획
(’25. 3월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대기환경관리과)
031-8008-3564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 100억 이상 관급공사만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모든 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및 지게차․굴착기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25. 1월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대기환경관리과)
031-8008-4288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 공사장내 점검시 등록증 등 서면으로 제한대상, 정기검사 여부 등 확인
  • 건설기계등록번호 인식앱(모바일)을 활용 공사장 현장에서 제한대상 여부 확인으로 효율적 점검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24. 12월)
기후환경에너지국
(대기환경관리과)
031-8008-4288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 < 신 규 >
  • 소규모 세탁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세탁기 교체 지원
경기도 자체 계획
(’25. 3월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대기환경관리과)
031-8008-356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인1대 우선지원
  • 선착순 접수를 통한 조기폐차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준 1인 1대 선공고 후 잔여예산에 대한 선착순 접수
    ※ 1인 다수 물량 선점에 따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계층 우선 지원 정책 필요
경기도 자체 계획
(’25. 1월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대기환경관리과)
031-8008-3618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
  • 건강영향조사(청원): 환경보건위원회 처리
  • 환경분쟁조정-건강영향조사(청원) 등 각각 운영되던 기능을 국민 편의를 위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신설)로 통합하여 일원화 처리
    ※ ‘건강영향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추진 등 통합 운영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5.1.1.)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3552
측정대행업
  • 악취분야 기술인력: 대기환경측정분석사 1명, 분석요원 1명
  • < 규정 신설 >
  • 악취분야 기술인력: 책임기술인력 1명,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판정요원 5명 (복합악취의 경우) 필수 선임 등
  • 측정대행업 등록 분야 간에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등록 할 수 없음
    ※ (유예)기존 등록기업: ’25.5.1.까지 변경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11.1.)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3556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 지원대상
    - 5등급 노후경유차를 친환경차(전기·수소 승용)로 전환한 도민
    - 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재직자)
    - 대당 최대 2백만원
  • 지원대상 변경
    - 4~5등급 노후경유차를 친환경차(전기·수소 승용·화물)로 전환한 도민
  • 도비 보조금 변경
    - 대당 1백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5조
(’25. 1. 1.)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031-8008-5719
건설공사 품질검사 의뢰시 품질관리종합 정보망 이용
  • 건설자재에 대해 품질시험을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국공립 시험기관)에 의뢰시 공문(서면)으로 의뢰 및 접수
  •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망(CQI)을 통하여 품질시험을 전자적으로 의뢰 및 접수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및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25.1월 예정)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834

문화․체육․관광, 재난안전 분야

문화․체육․관광, 재난안전 분야

문화․체육․관광, 재난안전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 LIFE 플랫폼 시행 < 신 규 >
  • 19세 이상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에서 ‘The 경기패스’ 카드로 결제 시 20% 환급
    - 1인당 年 10만원, 매 분기 2.5만원 한도
    - 문화누리카드 道內 지정 가맹점* 807개소에서 ‘The 경기패스’ 카드로 결제
    * (제외 업종) 숙박, 체육시설, 도서, 음반 등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25.1.1.)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031-8008-3338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대상시·군 : 27개 시·군
    *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미참여
  • 지원대상
    -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도내 거주 예술증명유효자
  • 지원금액 : 연150만 원
    * 일반 2회 분할(각75만 원) 신진 일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대상 시·군 증가(27개 → 28개)
    * 수원시 사업 참여
  • 지원인원 증가(10,298명 → 15,028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3.7.18.)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031-8008-469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 대상시·군 : 14개 시·군
  • 지원대상
    -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도내 거주 체육인
  • 지원금액 : 연150만 원
    * 2회 분할지급(각75만 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대상 시·군 증가(14→26개 시군)
  • 지원인원 증가(7,860→8,650명)
  • 체육인 기회소득 사회기여 확산사업 시행(신규)
    - 체육인 기회소득 수혜자(선수, 지도자)가 도민 대상 스포츠 교실, 지역축제 스포츠 체험 등 추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5.1.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031-8008-4535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3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1만원 증액
    - 연간 13만 원 → 14만 원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5.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031-8008-4689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사업화) 지원
  • 도내 우수콘텐츠 IP 융복합 사례 발굴·제작 및 사업(고도)화 지원
    - (대·중소 IP 상생) IP홀더 제공 유명 콘텐츠 IP 활용 2차 콘텐츠 제작
    - (중소 IP 도약) 제작사 보유 자체 IP 활용 프로젝트 발굴 및 재생산
  • 해외시장 진출(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 (대·중소 IP 상생)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협업할 수 있는 대형 인기 IP홀더 확대
    - (’23~’24) 국내 → (’25) 국내+해외
  • (중소 IP 도약) 중소 콘텐츠제작사의 자체 IP 활용 제작 지원 규모 확대
    - (’23~’24) 4개 → (’25) 5개
경기도 자체 계획
(’25.1.1.)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031-8008-4653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 신 규 >
  • 관광취약계층* 약 1,500명 여행상품 지원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한부모가정)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5.1.1.)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031-8008-3331
재난피해도민 심리ㆍ행정 지원 < 신 규 >
  • 대상: 재난으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도민
  • 장소: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수원)
  • 기간: ’25. 4. ~
  • 내용: 긴급심리상담 및 행정 지원
    - 긴급심리상담 제공 및 필요 행정 지원
    - 상황별, 유형별 적합한 기관에 연계 지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24.10.1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031-230-284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물품 지원 < 신 규 >
  • 대상: 전통시장(155곳) 자율소방대원
  • 내용: 심야시간 순찰활동 운영물품 지원
    - (지원물품) 조끼, 모자, 손전등, 장갑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24.5.16.)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031-230-2855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 신 규 >
  •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5,405곳)
  • 내용: 전기차 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대응매뉴얼 안내 표지 부착
    - 화재예방 표지 내 대응매뉴얼 영상(QR코드 제작), 안전관리 방법 설명 포함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4.10.11.)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031-230-2861
위험물안전관리 협회 설립 < 신 규 >
  •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 대상: 제조소등 관계인, 위험물 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대행기관
    - 내용: 대상 중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협회 설립
    ※ 위험물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안전문화 정착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25.2.21.)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031-230-2862
초고층 건축물등 안전관리 강화
  • 초고층 건축물등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주체
    - 허가권자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협의요청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주체 변경
    - 주체 :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증축· 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
    - 내용 : 시·도지사에게 직접 평가 신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5.2.14.)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031-230-2863
< 신 규 >
  • 총괄재난관리자 부재시 업무 대리자 지정 명문화
    -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퇴직․여행·질병 시 별도 대리자 지정 및 업무 대행
< 신 규 >
  • 총괄재난관리자가 건축물 위법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의무화 및 불이익 처우 불가 등 보호조치
    -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일반행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 도민카드 활용시설
    (공영주차장 포함 26개 시군, 709개소)
  • 모바일 카드 제공
    (도민카드, 다자녀카드, 성실유공납세자,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개인별 맞춤 정보 추천 및 알림 제공
  • 도민카드 활용시설 확대(26→31개 시군)
  • 모바일 카드 확대(경기도 희망보듬이)
  • 맞춤 정보 연계 신청 기능 제공(경기민원24, 경기공유서비스, 잡아바 등)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23. 5. 16.)
AI국
(AI프런티어사업과)
031-8008-3953
모바일 주민등록증
  • 본인 확인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 소지
  •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본인확인 가능
    (’25년 2월 중 시행 예정)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1회용 QR 촬영
    - ‘정부24’에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신청
주민등록법
(’24.12.27.)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031-8008-2989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변경
  •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 500만원
  •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25.1.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31-8008-362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확대
  • 고향사랑e음(온라인) 및 대면 접수(전국 농협)
  • 민간플랫폼(앱·웹)을 이용한 기부 가능
    구분
    1차
    (‘24.12.~’25.3.)
    2차
    (~‘25.6.)
    대상 기업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기타공감만세, 액티부키
    빅테크당근마켓, 부가통신사업자엘지헬로비전, 기타체리, 파스칼랩, 웰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행안부 고시 제 2023-26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31-8008-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