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및 법적근거 마련
  • 現 기본수당 기준액 : 월 300,000원 이내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 월 400,000원 이내로 상향
    ※ 시군에서 기준 내 자체적 운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31-8008-4084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하한 변경
  • 7급 이상 신규임용시험 : 20세 이상
  • 8급 이하 신규임용시험 : 18세 이상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가능연령 18세 이상으로 통일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24. 1. 1.)
자치행정국
(인사과)
031-8008-4040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추가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24. 1. 1.)
자치행정국
(인사과)
031-8008-4040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
  • 경기도 신청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
  • 핑퐁민원 등 민원조정 갈등시 체계적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관 업무처리 기준, 업무범위 및 절차 규정 근거 마련
    • 민원업무처리 표준화를 통해 2차 민원 발생 방지 등 민원업무처리 효율화 강화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예규)
(’24. 1. 10.)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031-8008-3655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 도민카드 활용시설 확대 (공영주차장 포함 24개 시군, 597개소)
  • 성실납세자 인증서, 다자녀카드(2개 시군), 시민카드 (3개 시군)
  • 도민카드 활용시설 확대(24→31개 시군)
  • 모바일 다자녀카드 확대(2→10개 시군)
  • 모바일 신청 기능 연계(경기민원24, 경기공유서비스,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봐 등)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23. 5. 16.)
미래성장산업국
(AI빅데이터산업과)
031-8008-3958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 안산시민(400여명) 대상 서비스 제공
  • 전력, 통신, 수도 데이터 활용 위험예측 및 대응 (한전 자동계측장비가 설치 되어 있거나, SKT ․ KT 가입자만 서비스 가능)
  • AI콜 기반 안부확인
  • 서비스 대상 확대(1→10개 시군)
    • 1,800명 이상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만 있어도 가입 가능
  •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
    • 의료정보(만성질환, 진료기록 등)기반으로 고독사 위험예측 고도화
    • 위험가구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통합으로 가입, 이용 편의성 제고
    • AI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대민 접근 창고 일원화(가입, 알람, 리포트 확인 등)
    • 위험 리포트, 건강 리포트 서비스 제공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제13조
(’23. 6. 13.)
미래성장산업국
(AI빅데이터산업과)
031-8008-395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누구나 돌봄 [ 신 규 ]
  • (대상) 15개 시군(1단계) 도민
    • ①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② 120%초과~150%이하 50%지원,
      ③ 150%초과 자부담
      ※ 용인,평택,화성,시흥,양평,이천,안성,과천,광명,부천,파주,포천,가평,연천, 남양주
  • (서비스 제공)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 시군별 제공 서비스 상이
  • (지원비용) 연 최대 1,500천 원(1인)
사회보장기본법
(’24. 1. 1.)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5667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1개월 결정 (연장 결정 필요)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3개월 결정(연장 결정 불필요)
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5669
  • 생계지원
    • 4인가구 : 1,620,200원
  • 연료비 : 110,000원
  • 금융재산 기준
    • 4인가구 : 11,400,000원
  • 생계지원
    • 4인 가구 : 1,833,500원(213,300원↑)
  • 연료비 : 150,000원(40,000원↑)
  •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 가구 : 11,729,000원(329,000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228,445원(150,553원↑)
    • 4인 가구 : 5,729,913원(328,949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4.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4326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 623,368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 713,102원(89,734원↑)
    • 4인 가구 : 1,833,572원(213,283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831,157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891,378원(60,221원↑)
    • 4인 가구 : 2,291,965원(131,579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1,114,222원(75,276원↑)
    • 4인 가구 : 2,864,956원(164,474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1개월 결정 (연장 결정 필요)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3개월 결정(연장 결정 불필요)
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5669
  • 생계지원
    • 4인가구 : 1,620,200원
  • 연료비 : 110,000원
  • 금융재산 기준
    • 4인가구 : 11,400,000원
  • 생계지원
    • 4인 가구 : 1,833,500원(213,300원↑)
  • 연료비 : 150,000원(40,000원↑)
  •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 가구 : 11,729,000원(329,000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경기도형 긴급복지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1개월 결정 (연장 결정 필요)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3개월 결정(연장 결정 불필요)
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5674
  • 생계지원
    • 4인가구 : 1,620,200원
  • 연료비 : 110,000원
  • 금융재산 기준
    • 4인가구 : 17,400,000원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4인가구 : 1,833,500원(213,300원↑)
  • 연료비 : 150,000원(40,000원↑)
  •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가구 : 17,729,000원(329,000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관련 교육강화
(표준교육과정 개정 등)
  •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 240시간
  • 교육생 출결관리방식 (출석부 수기작성)
  •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 확대 320시간(80시간↑)
    ※’23.12.31.까지 개정 전 이론․실기 이수자에 한해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가능(’24년도 限)
  • 교육생 출결관리방식 변경
    (생체인식(지문,안면등) 가능한 전자시스템 및 비콘 활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4. 1. 1.)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24.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25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81%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0.14%↑)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24.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6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익활동 활동비
    • 1인당 월 270,000원
  •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 1인당 월 594,000원
  •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1인당 월 290,000원(20,000원↑)
  •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인상
    • 1인당 월 634,000원(40,000원↑)
노인복지법
(’24.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52
경로당 활성화 지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1개소당 월 155천 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인상
    • 1개소당 월 180천 원(25,000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4.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46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확대
  • 사업량 : 7,000명
  • 지원액 : 월 5만 원
  • 사업량 : 10,000명(3,000명↑)
  • 지원액 : 월 10만 원*(5만 원↑)
    * ’24년 하반기부터 적용(예정)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24. 7.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86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확대
  • 대상연령 : 19~21세
  • 사업량 : 3,600명
  • 대상연령 : 19~23세(2세↑)
  • 사업량 : 6,000명(2,400명↑)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
(’24.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5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 신규 ]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내용 : 야간과 휴일에 재활․치료, 교육․문화및가족지원사업추진
  • 사업량 : 24개(기관) 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
(’24.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5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 인상
  • 도비 장애수당 4만 원
  • 도비 장애수당 6만 원(2만 원↑)
장애인복지법
(’24.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장애인 활동지원
  • 시간당 단가 15,570원
  • 시간당 단가 16,150원(580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37
장애아 양육지원
  • 연 960시간 지원
  • 연 1,080시간 지원(120시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4.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유산·사산) 지원
    • 태아1인기준1백만 원
  • 출산(유산·사산) 지원 확대
    • 태아1인기준 1.2백만 원(200천 원↑)
장애인복지법
(’24.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돌봄 [ 신규 ]
  • 대상 : 돌봄제공 기피하는 발달장애인
  • 내용 :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량 : 최중증 발달장애인 60여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5142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 신규 ]
  • 대상 : 서비스 및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 내용 : 가족돌봄 제공시 돌봄수당 지원
  • 사업량 : 최중증 발달장애인 210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5144
방문의료 지원 [ 신규 ]
  • 도내 거동불편자 방문의료서비스 지원
    • (대상) 경기도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접근성 떨어지는 자
      ※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 및 도내 일부 시‧군 대상 시범 시행
    • (내용) 방문의료팀이 자택에 방문하여 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경기도의료원 ’24. 2. 1. 민간병원’24. 7. 1.)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건강증진과)
031-8008-4747
031-8030-32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폐지)
    • 도내 모든 출산가정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24.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거주요건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 거주요건 폐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신규 ]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산을 원하는 부부
    • (내용) 회당 1백만 원, 부부당 2회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4.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2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자
      (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폐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 치료 받은 자
      (소득무관)
모자보건법 제10조
(’24.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신규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상) 경기도 거주 부부*
      * 도내 일부 시‧군 대상 시범 시행
    • (내용)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여 10만 원, 남 5만 원)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
  • 지원기준 확대(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소득무관)
    •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
(’24.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4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폐지)
    • 3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무관)
모자보건법 제3조
(’24.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폐지)
    •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소득무관)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24.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식품소비기한 표시제’ 전면시행
  • ’23.12.31.까지 계도기간
    ※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병행 사용 가능
  • ’24.1.1.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
    ※ 소비기한 표시 포장지 사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4. 1. 1.)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031-8008-368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 신 규 ]
  •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내용 :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족․자조모임 지원
    • 사업 참여 시군 : 12개 시군
      ※ 용인, 고양, 화성, 안산, 안양, 시흥, 광명, 오산, 구리, 의왕, 포천, 여주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4. 3.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90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22개소)
    • 평생교육사 인건비(42명)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 프로그램 운영비(23개소)
    • 평생교육사 인건비(43명)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4. 1.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90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 신 규 ]
  •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특성에 맞는 학습관리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대상 : (학습자) 청소년(13~15세) 4,000명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학교밖, 보호시설 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읍면지역 우선 선발 (학습코치) 대학생 400명 내외
    • 내용 : 1:1 온라인 학습코칭 및 콘텐츠 등 활용 지원,, 우수 학습자 인센티브 (캠프 등,) 제공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24. 1.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3962
경기 청소년 사다리 [ 신 규 ]
  • 교육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제공
    • 대상 : 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
      * 수급권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 내용 : 3주 내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24. 7~8월)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3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0조
(’24. 1.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74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생활복 등) 통합 지원
  • 지원내용 :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30만 원
  • 지원내용 확대
    •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등 지원 품목 확대
  • 지원단가 인상: 1인당 40만 원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4. 3월 예정)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031-8008-482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30만 원
  • 지원내용 확대
    •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액 상향 조정
  • 지원단가 인상: 1인당 40만 원
경기도 대안교육 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24. 3월 예정)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031-8008-4819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지원대상
    • 사업참여 22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 (11~18세)
  • 온라인 신청 방법
    • 지역화폐앱, 조폐공사앱, 경기민원24(시범 도입)
  • 지원대상 확대(외국인·외국국적동포)
    • 사업참여 21개 시·군의
      ①주민등록, ②외국인등록,
      ③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여성청소년(11~18세)
  •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 경기민원24 전면 도입(21개 시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4. 1.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64
청소년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 도내 청소년(9세~24세)
  • 지원내용
    • 1388청소년전화(24시간), 긴급구조
  • (확대)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도입
    (자살,자해등)
    • (도) 상담 전문가 3명 배정
    • (시군) 상담 전문가 7개 시군, 9명 배정
여성가족부
’24년 「청소년 사업안내」
(’24. 1.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4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 ’21.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지원기간 : 3년
    • 월 40만 원 현금 지급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 (확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 5년 이내인 자
      * ’24.1월 이후 사례 종료자에 한함
  • 지원기간 확대 : 3년 → 5년
여성가족부
’24년 「청소년 사업안내」
(’24. 1.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65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 아이돌봄 사업량
    • 작은도서관 75개소
  • 아이돌봄 사업량 확대
    • 작은도서관 75개소 → 80개소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4. 1. 1.)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031-8008-4614
여성폭력방지 시설 호봉제 도입 [ 신 규 ]
  • 지원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 77개소
  • 경기도 종사자 표준 호봉제 도입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4. 1. 1.)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81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당 이용료 11,080원
  • 시간당 이용료 11,630원
  • (신규)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할인
    • 0~1세 자녀 청소년부모·한부모 이용요금 90% 지원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 규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참여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형 100% / 나형 80% / 다형 60%
    (월 20시간)
    신청 필요없음
    14개 시군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가~라형)
    30만 원
    경기민원24로 신청
    12개 시군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연 1회 30,000원 지원
  • 연 1회 35,000원 지원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8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 신 규 ]
  • 긴급돌봄(일시연계) 아이돌보미 추가수당(시간당 2천 원) 지급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4. 7월 예정)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 서비스 참여 시·군 : 6개
  • 오프라인/유선 사업신청
  • 서비스 참여 시·군 :10개
  • 오프라인/유선+ 온라인(경기민원24)신청
    • 유선 신청 : 각 시‧군 가족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접속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검색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4405
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구축
  • 경기도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 개별 안내
  • 경기도 1인가구 정책 통합정보제공 포털 구축
    • 1인가구 정책홍보,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등 정보제공
    •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경기도 1인가구 포털”
      (https://www.gg.go.kr/1ingg) 검색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23. 12. 7.)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44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60% → 6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신 규 ]
  •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4. 3.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 0~1세 영아 양육시 5만 원 추가 지원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17조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국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2521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 취학 전후(초등 저학년) 기초학습지원
    •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학습지원
  • 기초학습지원 대상 확대
    • 초등 저학년 → 초등 고학년
      (저학년 : 한글, 수학, 읽기·쓰기 등 고학년 : 국어, 독서토론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4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 신 규 ]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자녀
    • 내용 :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학습권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초등 400천 원, 중등 500천 원, 고등 600천 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4
이중언어 직접학습 [ 신 규 ]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직접학습
    • 대상 : 7세~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육 운영(연간 80시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94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신 규 ]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대상 : 취·창업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에서 직업사전교육(한국어,직업 소양) 실시 후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24.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94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 신 규 ]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 사업내용 : 유아반 교사 대비 아동비율 축소 운영
    • 3세 15명→10명, 4세 이상 20명→15명
  • 지원내용 : 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지원
    (반당 월 60만 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24. 3.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4720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신 규 ]
  • 일시적․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5개소)
    • 운영시간 : 07:30~익일 07:30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5세 영유아
    • 이용금액 : 시간당 3천 원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4. 6.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2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연 200만 원 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확대
    • 대상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 지원단가
      (전문) 연 200만 원 → 연 400만 원
      (통합) 연 200만 원 [신설]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4. 3.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2
부모급여
  • 부모급여 지원
    •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0~23개월 영아
    • 지원단가
      (0~11개월) 월 70만 원
      (12~23개월) 월 35만 원
  • 부모급여 지원 단가 확대
    •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0~23개월 영아
    • 지원단가
      (0~11개월)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아동수당법
제4조
(’24.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시간제보육 서비스
  • 독립반 92개반 운영
  • 통합반 23개반 운영
    ※ 통합반은 시범사업
  • 독립반 사업량 확대
    • 독립반 98개반 운영(6개반↑)
  • 통합반 본사업으로 추진
    • 통합반 377개반 운영(354개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24.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4715
아동복지시설 명절수당 지원 [ 신 규 ]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7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명절수당(기본급 × 60% × 2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4.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2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급식단가
    • 1식 8,000원
  • 아동급식 단가 인상
    • 1식 9,000원(1,000원↑)
아동복지법
제35조
(’24.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확대운영
  •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
  •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에 배달앱 연계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배달주문결제, 가맹점 위치 확인, 챗봇 1:1 질의응답 서비스 등 지원
    • 확대 시군 : 수원, 용인, 평택, 파주, 광명, 구리, 안성, 의왕, 여주, 동두천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조례
제3조 제1항
(’24.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가족돌봄수당 지원 [ 신 규 ]
  • 도내거주 24~48개월 이하 아동을 4촌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원
    (월30만 원/최대 12개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24. 7월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1
아동 언제나(긴급) 돌봄센터 운영 [ 신 규 ]
  •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원스톱)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
(’24. 7월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 신 규 ]
  • 도내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말․평일 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
(’24. 7월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3
초등1 학교 안심돌봄 [ 신 규 ]
  • 초등1 돌봄수요가 있는 학교에 추가 돌봄교실 설치·운영 지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
(’24. 9월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3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신 규 ]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대상 방학 중 중식 급식비 4,500원 지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제6조
(’24.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6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신 규 ]
  • 도내 아동그룹홈 생활아동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아동) 교육, 문화, 자립, 정서 지원 등
    •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등
    • (시설) 운영, 평가, 외부자원 연계 등
  • ’24년 1개소 운영 예정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24. 4월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413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지원 대폭 확대
  • 문화교재비(월 7~20천 원)
  • 학습재료비(월 20천 원)
  • 체험학습비(연 70천 원)
  • 특별위로비(분기별 40천 원)
  • 교육보호비(월 200천 원)
  • 문화교재비 100% 인상(월 15~40천 원)
  • 학습재료비 100% 인상(월 40천 원)
  • 체험학습비 44% 인상(연 100천 원)
  • 특별위로비 25% 인상(분기별 50천 원)
  • 교육보호비 25% 인상(월 250천 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24.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8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 사업대상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4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12~17세 아동
  • 사업대상 확대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아동복지법 제42조, 43조
(’24.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75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월 40만 원 수당 지원
  • 수당 단가 10만 원 인상
    (월40만 원→50만 원)
아동복지법 제38조
(’24.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6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 신 규 ]
  • 자립준비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
    • 사업내용
      · 자격증 응시료 및 교육학습비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 취업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아동복지법 제35, 제38조
(’24.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6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소득기준 확대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 있는 35세~5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 1년이상 거주 미취업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40만 원× 3개월) 및 취업지원 프로 그램 지원
  • 취업지원금 소득기준 확대
    • ’23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4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24. 1. 1.)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232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지급액 : 367~1,407천 원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3년 대비 3.5% 인상
    • 지급액 : 380~1,456천 원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25조
(’24.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23년 생활임금 : 11,485원
    (월 240만 원)
  • ’24년 생활임금 ’23년 대비 3.5% 인상
    • 11,890원(월 248만 원)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24.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5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2개소 개소
    • (안산, 시흥)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24년 경기북부 최초, 파주시 세탁소 조성 ⇒ 남북부의 균형적인 노동복지 구현
    ※ ’24년까지 道내 총 3개소 설치 완료
    • (파주)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안산, 시흥) 운영비 지원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4.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4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운영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1개소 운영(북부 소재)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추가 운영
    • 소 재 지 : 수원역 2층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노동자 및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 지원내용 :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상담방법 : 전화(8030-4546), 방문
      ※ 인터넷 상담신청 : https://www.gg.go.kr/nodong/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12조
(’24.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546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연계 전기이륜차 BSS 시범 운영 [ 신 규 ]
  •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와 연계한 전기이륜차 BSS* 시범 운영
    • (대상) 2개소(파주, 안산)
    • (운영비) 6백만 원(전기료 등) 지원
      *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BSS, Battery Swap Station)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5조의2
(개소일 미정)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44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업인 4,000명(전국)
  • 청년농업인 5,000명(전국) (1,000명↑)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24. 1. 1.)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48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여성농업인 5,000명
  • 여성농어업인 9,000명 (4,000명↑)
    (여성농업인 8,000명, 여성어업인 1,000명)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경기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24. 1. 1.)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48
경기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신규]
  • 도 단위 광역 농업인력지원센터 신규 운영
    • (국내인력) 인력풀 모집 및 예비인력 운영, 광역단위 인력수급 모니터링
    • (국외인력) 계절근로자 MOU 체결 지원, 근로자 선발, 교육, 관리 지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제7조
(’24. 2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14
도지사 인증 G마크 농식품 안전성 강화 [신규]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G마크 인증 농식품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 시 인증취소 전이라도 G마크 브랜드로서 유통 제한 조치(인증효력정지 시행)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24. 6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23
토종작물 육성사업 [신규]
  • 주요내용
    • (재배장려금 지원)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에 생산비 지원(최대 2백만 원)
    • (수매자금 지원) 토종농작물 판매하는 유통·가공업체 지원(최대 10백만 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전과 육성을 위한 조례
(’24. 1. 1.)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2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신규]
  • 귀농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군 설치 지원
    • (지원내용) 소형농기계, 농기계 보관창고
경기도 귀농어업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1. 1.)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우선지원 대상 청년 기준 연령(15~39세)
  •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 중장년 기준이 되는 50세 미만까지 청년으로 인정
    • (현재) 15~39세 → (조정) 15~49세
’24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지원사업 시행지침
(’24. 1. 1.)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 ’23년 60개 품목 도입
  • [신규(개정)]
  • ’24년 : 노지수박, 두릅, 블루베리 3개 품목 신규추가(총 60개→63개 품목)
    * 경기도(평택)는 블루베리만 해당
  • ’24년 상반기 판매 품목 중 작형 보장 및 가입지역 확대 등 21건의 개선(안) 마련
농어업재해보험법
(’24. 1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57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 6개 품목(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 2개 품목 추가(토마토, 수박)
    ※ ’23년 : 6개 → ’24년 : 8개 품목
’24년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사업 시행지침
(’24. 1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4431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 신 규 ]
  • (목적) 산모의 건강회복·출산장려, 축산물 소비촉진 도모
  • (사업내용) ’24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도내 전체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축산법 제3조
(’24. 5월 예정)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
031-8030-3423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게시 의무
  •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수의사법 제20조
(’24. 1. 5.)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72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
  •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없음
  •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
수의사법 제20조의3
(’24. 1. 5.)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72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 신 규 ]
  • (목적) 위기동물(학대·유기·사육포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학대 예방
  • (사업내용) 시군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등 대상으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상담 및 지속 양육을 위한 교육센터 안내 등 지원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24. 3월 예정)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031-8030-4373
법 위반기업 도 지원사업 지원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법 위반 사실확인 시 道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기존) 3년간
  • 사업자 선정 후 법 위반기업 제한 기준 완화
    • (변경) 3년 이내
2023-326
경기도 고시
(’23. 11. 30.)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5
기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분야(4개 분야)
    •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 산업센터, 작업환경
  • 지식산업센터 신청기준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분야 추가(5개 분야)
    • 기존+소방시설 추가
  • 지식산업센터 신청기준(완화)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4. 1. 예정)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34
이지비즈 고도화
  • 지원사업 정보 산재
    • 일부 공공기관 사업 미제공
  • 이지비즈 내 기업 상담 기능 미제공
  • 정보검색 : 낮은 정확도
  • 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연계
  • 기업애로 상담 채널인 기업SOS넷 통합
    • 사업지원ㆍ기업상담 채널 단일화
  • 정보검색 : 챗GPT 도입하여 정확도 제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24년 하반기 예정)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6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신청기준
    • 신규인력 포함 ‘필수’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
  • 사업 시행 시군
    • ’23년 17개 시군
      *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양주, 이천, 안성, 구리,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 신청기준(완화)
    • 신규직원,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거리 10km 이내는 허용
      * 단,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서류제출 제외
  • 사업시행 시군(확대)
    • ’24년 20개 시군(용인, 광주, 군포 추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4. 1월 예정)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34
중소기업 미디어 홍보 지원 [ 신 규 ]
  • 추진목적 : 영상 홍보 매체를 통한 매출 증대와 제품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 지원 대상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36개사)
  • 사업내용
    • 제품 홍보 영상 제작, G-BUS 광고
    • 수도권 타운보드 광고, 유튜브 타켓 광고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4. 1월 예정)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43
가구 스마트제조공정 시스템 구축 지원 [ 신 규 ]
  • 추진목적 : 가구 중소기업 제조시스템 고도화로 기업 생산성․안정성 증대와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대상 : 도내 가구 제조기업(10개사)
  • 사업내용
    • 가구 디자인․설계 표준화 프로그램 구축 지원
    • 스마트시스템 전담 운용인력 교육
    • 디자인ㆍ설계ㆍ재고관리 표준화 등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경기도 가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24. 1월 예정)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724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출단체보험 보험료 지원
    • 단기보험, 환변동 보험, 선적 전·후 보증 등의 보험료 및 보증료 지원
  • 신청방법 : 기업신청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도내 기업
  • 지원내용
    • 수출단체보험 보험료 지원
      * 보장한도 : 2만불
    • 그 외 보험‧보증 지원 : 제외
  • 신청방법
    • [일괄가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100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 [신청가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24. 1월 예정)
경제투자실
(투자통상과)
031-8008-2183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 사업명 :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 지원내용
    • [코디네이팅] 배정 및 지원
    • [수출바우처] 1개사당 23,570천 원
      * 도 70%, 기업 부담 30%
  • 사업명 : 경기 수출 기회바우처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1개사 당 10,000천 원
      * 도 80%, 기업 부담 20%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24. 1월 예정)
경제투자실
(투자통상과)
031-8008-2461
전시회 참가기업 성과관리 [ 신 규 ]
  • 추진목적 :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시 참가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과 성과 측정ㆍ분석을 통한 참가효과 극대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500개사 내외)
  • 사업내용
    • (사전) 전시 참가 마케팅 교육
    • (사후) 참가 성과분석 및 컨설팅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4. 1월 예정)
경제투자실
(투자통상과)
031-8008-2456
해외 신규 전시회 개최 지원 [ 신 규 ]
  • 추진목적 : 킨텍스가 운영할 예정인 인도 IICC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개최 참가를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전시회 육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100개사 내외)
  • 사업내용
    • 해외 신규 전시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10조,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4. 1월 예정
경제투자실
(투자통상과)
031-8008-2196
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 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 제한
  • 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연매출 10억원 제한 해제
’23년 제1차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결
(’24. 1. 1.)
경제투자실
(지역금융과)
031-8030-4742
경기지역화폐
  •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충전방식
    • 단말기 충전
  • 경기지역화폐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충전방식 변경
    • 창구직원 전용 관리자망을 통한 온라인 충전
      * 기존 단말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전 방식 변경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24. 2. 1.)
경제투자실
(지역금융과)
031-8030-4734
해양오염수 방류대응 피해지원 [ 신 규 ]
  • 추진목적 : 오염수 방류로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필요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수산물 취급 점포 등 피해 점포
    (4,000개소)
  • 사업내용 : 점포당 1백만 원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4년 예정)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031-8030-2962
해양오염수 방류대응 업종전환지원 [ 신 규 ]
  • 추진목적 : 오염수 방류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 재도약 지원
  • 지원대상 : 피해 점포 중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333개소)
  • 사업내용 : 점포당 3백만 원 지원
    • 사업정리 및 컨설팅, 점포철거비 등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4년 예정)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031-8030-2962
기술닥터
  • 도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제조기업의 기술적 문제점 해결
    • 현장애로기술지원
    • 중기애로기술지원
    • 단계별 검증지원
  • 중기애로지원을 거쳐 상품화 실현을 위한 상용화 지원 단계 추가
    • 현장애로기술지원(764건, 31개시군)
    • 중기애로기술지원(131건, 31개시군)
    • 상용화지원(17건, 11개시군)
    • 단계별 검증지원(61건, 31개시군)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24. 1월 예정)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031-8008-5341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 신 규 ]
  • 목적: 도내 내연기관 부품사의 친환경차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컨설팅, 사업화, 인력양성 추진
  • 지원대상: (컨설팅/사업화) 친환경차 진입 희망 도내 중소·중견기업 (인력양성) 친환경차 진입 희망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지원내용: (컨설팅) 친환경차 아이템 발굴 등 사업재편 컨설팅
    • (사업화) 친환경차 아이템의 시제품 제작 및 S/W 개발, 시험평가·인증, 해외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지원
    • (인력양성) S/W 융합형 자동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경기도 과학 기술진흥 조례 제8조,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조례 제6조
(’24. 2월 예정)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031-8008-5713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 운행
  •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 시범운행
    • 노선: 판교역(1TV) ↔ 경기기업성장센터(2TV)
    • 평일 07:30~19:00 운행
    • 배차간격 30분
  • 노선확대 예정
    • 판교제2TV 2구역 입주에 따라 노선 확대 운영 예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19호
(’23. 12. 5.)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031-8008-5722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 신 규 ]
  • (목적)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바이오 분야 인력난 해소
  • (내용)
    • 대상 : 도내 재학생·구직자·바이오 기업 재직자 등
    • 장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 내용 : 미래기술(AI·빅데이터 등) 기반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4년 2월 예정)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031-8008-4634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및 운영지원 [ 신 규 ]
  • (목적)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선정에 따른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시설 구축 및 교육운영
  • (내용)
    • 대상 : 경기도 내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장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 내용 : 바이오 생산인력 교육 및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4년 2월 예정)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031-8008-4634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운영을 통한 연구장비 사용 정보제공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운영과 더불어 장비 사용료 일부지원
    • 선정기업 최대 400만 원* 지원
      *사업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24. 1. 1.)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031-8008-5304
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 해외시장진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대상 : 도내 중소 바이오 기업 10개사
    • 내용 : 미국 바이오산업 밸류체인 이해 위한 전문 정보제공, 미국 현지 전문가 연계 기업별 1:1 컨설팅
  • 해외시장 진출 역량강화 지원기업 확대
    • 대상 :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 20개사
      (10개사→20개사 확대)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4.1.~2.예정)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031-8008-4633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주거급여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기준 확대
    • 중위소득 47%→48% 이하로 확대
주거급여법
제5조
(’24.1.1.)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031-8008-3234
공동주택 민원 감사 신청 요건
  • 공동주택 민원감사 신청 요건
    • 전체 입주자 등의 30% 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 민원감사 신청요건 완화
    • 전체 입주자등의 20% 이상의 동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24.4.25.)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031-8008-4918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 신 규 ]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전세보증보험 등)
    • 소형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24. 2월 예정)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031-8008-4906
The 경기패스 시행
  • 알뜰교통카드 사업
    • 19세 이상 도민이 대중 교통 월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전후 도보ㆍ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13~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대중교통(경기 버스) 이용한 요금 환급
      (연 12만 원 한도)
  • 국토부 K패스 기반 ‘The 경기패스’ 시행
    •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 환급
      ※ 일반 20%, 19~39세 청년 30%, 저소득층 53%
    • 6~18세 어린이ㆍ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 원 한도 대중교통 요금 지원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24. 5월 예정)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901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 (공유자전거 지원 추가)
  • 13~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대중교통(경기버스) 이용한 요금 환급
    (연 12만 원 한도)
  • 지원범위 확대(공유자전거 지원 추가)
    • 똑타 앱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천 원 요금 지원(즉시 할인)
      ※ 단, 대중교통 요금지원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내 지원(’24.5월부터 24만 원 이내로 확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24. 1. 3.)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901
똑타 앱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 개시 [ 신 규 ]
  •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택시 호출ㆍ결제 서비스 제공
    • 도내 택시 약 27,000대 연계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계획
(’24. 1. 3.)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901
경기도 똑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지역 확대
  • 똑버스 11개 시군 136대 운행
  • 도내 똑버스 운행지역 순차적 확대 통해 총 20개 시군 261대 운행 계획
    •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도입
경기도 똑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24. 2월 예정)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901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시행
  • 시․군별 조례에 따라 운영
  • 경기도, 서울․인천과 협약체결로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
    •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한 1일 전 사전예약으로 서울․인천 광역이동 가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3. 7. 19)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732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확대
  • 광역버스(직행좌석) 준공영제 운영
  • 그간 민영제로 운영되던 시내버스 (일반형·좌석형)까지 준공영제(공공관리) 확대 시행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4. 1. 1. 예정)
교통국
(버스정책과)
031-8030-3776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건립비 이자차액 지원 [ 신 규 ]
  • (사업내용) 경기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자차액 지원
    • 은행 시중금리의 2%(3년간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신청자격)
    • 300kW 이상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 개인 등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운용 조례
(’24. 1월 중)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
031-8008-606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시공 완료 시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 실내 공기질 측정 조건 강화
    •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24. 2. 17.)
기후환경에너지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27
경유사용 어린이통학차량․택배차량 신규등록 금지 [ 신 규 ]
  • 특정용도 자동차로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배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4. 1. 1.)
기후환경에너지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자동차 공회전 대상자동차 및 제한지역 확대
  •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제외
  •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 으로 한정
  •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포함
  •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추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4. 7. 1.)
기후환경에너지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
    • 일반(10만 원 지원), 저소득층(60만 원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 저소득층으로 전환
    • 저소득층 수혜대상 확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3. 4. 3.)
기후환경에너지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624
조림사업
  • 조림사업의 종류(4종)
    •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 내화수림대조성
    • 탄소저감조림
  • 조림사업의 종류(3종)
    •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 내화수림대조성
      ※ 탄소저감조림과 큰나무조림 통합
산림청 산림자원 사업계획
(’24. 1월)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031-8030-3562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 [신규]
  •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
    • 면적 : 282.5㎢(송산면, 서신면, 우정읍)
    • 지질명소 :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전곡항 층상응회암, 제부도, 백미리해안, 궁평항, 국화도, 입파도
자연공원법 제 36조의 3
(’24. 1월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031-8008-6039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주민지원 사업비 지원한도 상향
  • 직접주민지원 사업비 지원한도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이내
    구분
    경기도 (7개 시·군)
    대상 시·군
    용인, 남양주, 광주, 여주, 하남, 양평, 가평
  • 직접주민지원 사업비 지원한도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 대상 시·군 변동없음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제17조제5항
(′23.8.29.)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031-8008-6922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차량용 소화기 비치대상 확대
  • 소화기 비치 대상
    •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소화기 비치 대상 확대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소방시설법
제11조
(’24.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2
창고시설 화재안전 강화
  •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 소방시설 기준 적용
  • 창고용도 설치 시 소방시설 적용 기준 강화
    • 소화설비 수원 2배 이상 상향
    •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 우선 적용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24. 1.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2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 소방시설 기준 적용
  • 공동주택 설치 시 소방시설 적용 기준 강화
    •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
    • 아날로그식 화재 감지기 적용 등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24. 1.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2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 특정소방대상물 미포함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 및 소방시설 설치 강화
    • (주택전용)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연동형)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11조
(’24.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2
소방시설관리업 영업범위 세분화
  • 영업범위 구분 없음
  • 소방시설관리업 영업범위 세분화
    • (전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일반) 1급 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
(’24.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2
공동주택 세대별 모든 자체점검 의무화
  •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 작동점검 대상 : 1회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 종합점검 대상 :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 (’22.12.1.)이후 사용승인월로부터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22.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71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정
  • 관리업자 1단위 배치
    관리사1+보조인력2
  • 관계인 점검시 보조인력 추가배치
  • 관리업자 1단위 배치
    관리사(또는 특급점검자)1+보조인력2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1단위 배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1 + 보조인력2 (관리자,점유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24.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71
1일 자체점검 점검한도 면적
  • 작동점검 1만2천㎡ / 아파트 350세대
  • 종합점검 1만㎡ / 아파트 3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시 종합점검 3천㎡
    (아파트 70세대), 작동점검 3천5백㎡(아파트 90세대) 점검 한도면적 증가
  • 작동점검: 1만㎡ / 아파트 250세대
  • 종합점검: 8천㎡ / 아파트 2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시: 종합점검 2천㎡, 작동점검 2천5백㎡ 점검한도 면적증가
    (아파트는 동일하게 60세대 증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24.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71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해 연간 11만 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2만 원 증액
    • 연간 11만 원 → 13만 원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3. 8. 8.)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031-8008-4689
웹툰 작가 재도전 지원 [ 신 규 ]
  • 도내 신규(청년)/기성 웹툰 작가 대상 공모전, 전문교육 등 재도전 기회 제공
    • ‘경기국제웹툰페어’ 등 유관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 道 운영 콘텐츠 공간 內 작품전시
    • 국내 유명 웹툰 플랫폼 연계·협력을 통한 정식 연재계약 지원
경기도
자체 계획
(’24. 3월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031-8008-4653
방송영상미디어 인력양성 [ 신 규 ]
  • 신기술 융합 및 실무교육을 통해 방송영상 콘텐츠 창/제작 인력 양성
    • PD, 작가, 촬영인력 등 현직 종사자 대상 신기술 융합 교육
    • 특성화고/대학 등 청년 인력양성
    •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
자체 계획
(’24. 3월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031-8008-466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대상시군 : 27개시군
    * 수원,용인,성남,고양제외
  • 지원인원 : 9,050명
  • 지원대상
    •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 지원금액 : 연150만 원
    * 2회 분할지급(각75만 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대상 시·군 증가
    • 27개 시·군 → 28개(1)시·군(수원시 추가)
      * 용인, 성남, 고양 제외
  •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 사업 시행(신규)
    • 예술인 공연·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확산 사업 추진
      *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운영」
      * 기회소득 예술인 자원봉사 연계 추진 등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4. 연중)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031-8008-4693
문화재 정책 및 용어 변경
  •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보존
  •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정책패러다임 및 용어 변경
    • 문화재(통칭) →국가유산,
      유형문화재→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24. 5. 17.)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031-8008-3346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개관 [신규]
  •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산성박물관
    • (미래박물관) 미디어아트와 인터렉티브 기술도입, 미래형 박물관
    • (기억박물관) 외세에 맞서는 민족의 정신과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서는 정신 구현
    • (융합박물관) 역사문화와 자연․생태가 현재 속에 융합된 산성도시 표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건립 확약
(’24. 10월 개관 예정)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031-8008-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