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
- 생계지원
- 1인 가구 : 583,400원
- 4인 가구 : 1,536,300원
|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 623,300원(39,900원 ↑)
- 4인 가구 : 1,620,200원(83,900원 ↑)
|
긴급복지지원법
(’23. 1. 예정.)
|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2427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
- 지원기준 완화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 623,300원(39,900원 ↑)
- 위기사유 신설(4종)
- 가족돌봄 위기가구(영케어러, 치매환자 등)
- 과다채무, 빚독촉, 채무변제 위기가구 등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3. 1. 1.)
|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2427
|
참전명예수당 |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1. 1.)
|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3363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944,
- 4인 가구: 5,121,080원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2,077,892원(133,080원↑)
- 4인 가구: 5,400,964원(279,884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91호
(’23. 1. 1.)
|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2416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83,444원
- 4인 가구: 1,536,324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623,368원(39,924원↑)
- 4인 가구: 1,620,289원(83,965원↑)
|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77,925원
- 4인 가구: 2,048,432원
|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831,157원(53,232원↑)
- 4인 가구: 2,160,386원(111,954원↑)
|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972,406원
- 4인 가구: 2,560,540원
|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1,038,946원(66,540원↑)
- 4인 가구: 2,700,482원(139,942원↑)
|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
- 현행 3급지 체계 (단위 : 만원)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현행 3급지 체계표로써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여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 |
6,900 |
4,200 |
3,500 |
의료 |
5,400 |
3,400 |
2,900 |
|
- 변경 4급지 체계 (단위 : 만원)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변경 4급지 체계표로써 급여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여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생계·의료·
주거·교육
|
9,900 |
8,000 |
7,700 |
5,300 |
|
보건복지부 고시 공포 예정
(’23. 1. 1.)
|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2416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시험방식 *지필시험
- 자격증 신청접수 및 교부 [광역시‧도]
*연 4회 시험 실시
|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23년 2월 이후)
- 시험방식 * 컴퓨터시험(CBT) 도입
-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전국 9개소
- 모니터로 시험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정답 클릭
- 합격자 발표 후 7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발급[국시원]
- 단체 또는 개인이 온라인 접수
* 수시 시험접수 가능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
(’23.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63 031-8008-2625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3.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61
|
노인 무료급식 지원 |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3,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3,500원
|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인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4,000원 (1,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4,500원 (1,000원↑)
-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신규 지원
- 무료급식 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경로식당 1명/개소
|
노인복지법 제4조
(’23. 1. 1.)
|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29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 대상: 만19세 심한 장애인
- 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1:1 연계 지원
|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 확대
- 대상: 만19~21세 심한 장애인
※ 연도말 기준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
(’23. 5.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86
|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등)
급여 지급
|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
- 재가장애인(기초, 차상위):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 장애수당 지급액 단가 인상
- 재가장애인(기초, 차상위): 월 6만원 (2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1만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23.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완화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66
|
신규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
- 지원기준
- 시설 설치신고 1년 후 다음 연도 1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이양 법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
법인 운영
단기거주시설
운영
|
|
-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 1명 지원
-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이용장애인 2.5명당 2명 지원(1명↑)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
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
- 지원기준
-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지원
- 시설당 보조인력 1명 추가 지원
|
-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지원
- 사회재활교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지원(신설)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 종사자 인건비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지원대상 :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단기, 공동)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
[ 신 규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 대상 :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15세 이상 훈련장애인
- 내용 : 훈련장애인 1인당 월 160천원
|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조례 제6조의3
(’22. 11.)
|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30-3163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 |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로타바이러스 백신 추가)
- 대상 : 생후 2~
-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23년 상반기 추가 예정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23. 상반기 예정)
|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
031-8008-5767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법정의무교육
대상 확대
|
|
- 의무교육 대상 확대
- (추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4조
(’22. 6. 22.)
|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031-8008-4375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확대
|
|
- 의무 설치기관 확대
-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2.12.22.)
|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031-8008-4375
|
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
-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 1인당 연 최대 20만원 지원
|
-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 1인당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 확대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23. 1. 1.)
|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031-8008-4320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서비스 제공(치과주치의 검진)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생
- 지원 단가 : 1인 4만원
- 서비스내용 : 구강검사, 구강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
- 치과주치의 검진비 인상
- 지원 단가 : 1인 48,000원(8,000원 증가)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23. 5. 예정.)
|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031-8008-4782
|
경기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7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공단)→ 보건소 방문 대상자 확인 및 의뢰 →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 신청 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비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음
|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공단)→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 신청 기한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3. 1. 1.)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 유통기한 표시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시행
- 선적용 : 시행일(’23.1.1.) 이전 소비기한 표시 허용
- 계도기간 :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 가능토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3. 1. 1.)
|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031-8008-3684
|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 |
[ 신 규 ] |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해당 재생원료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 :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한 분해‧정제‧중합
-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
식품위생법 제9조의2, 제9조의3, 시행규칙 제6조
(’22. 12. 11.)
|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031-8008-3684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 지원 금액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 하반기 월 13,000원
- 사업 시행 시군
|
- 지원 금액 변경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하반기 월 13,000원 ➞ ’23년 월 13,000원(연 156,000원)
- 사업 시행 시군 확대
- ’22년 20개 시군➞’23년 22개 시군
*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양주,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화성, 광명, 의왕 신규참여, 성남 참여 중단)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3. 1. 1.)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9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금액으로 가구 소득 산정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생활·건강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 그외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 「보건복지 급여ㆍ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 2023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72%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확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8호]
(’23. 1. 1.)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91
|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
[ 신 규 ] |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사업대상 : 도내 1인가구
- 사 업 량 : 5개 시(성남,안산,광명,군포,포천시)
- 사업내용 : 1인가구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지원
-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초과30분 2,500원
|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3. 1. 예정)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2487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22. 10월~)
-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8.3만원
|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9.3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3.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대 상: 어린이집
- 지원액 : 영유아 1인당 월 22천원
|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일부 지원으로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영유아, 만0세~5세)
- 지원내용 : 보육료 월 10만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전자 바우처)
|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제6조의2
(’23. 1. 1.)
* 영아(만0~2세)는 3월부터 지원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2
|
부모급여 지원 |
- 영아수당 지급(2022년 출생아)
- 어린이집 미이용 0~23개월 영아 월 30만원 지급
|
- 부모급여 지급
- 지원대상:만0~1세아(0~23개월)월35~70만원 지급
-(0~11개월)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7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원
-(12~23개월)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35만원 지급
|
아동수당법
(’23.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
[ 신 규 ] |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5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내 용 : 종사자 인건비를 기존 고정급에서 호봉제로 전환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3.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2
|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
- 이용시간 및 이용료
- 연 840시간, 시간당(이용료) 10,550원
|
- 연 960시간, 시간당(이용료) 11,080원으로 확대 지원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23.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22
|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23.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22
|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
[ 신 규 ] |
- 지원대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월 5만원 영아돌봄수당 지원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23.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5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
- 표준 운영시간
- (학기중)14:00~19:00
- (방학중)09:00~18:00
-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 (아침)07:00~09:00
- (저녁)19:00~21:00
|
- 학기 중 표준 운영시간 확대
- (학기중)14:00~20:00 / 1시간 연장
- (방학중)09:00~18:00 / 동일
- 저녁 시간 연장 돌봄 확대
- (아침)07:00~09:00
- (저녁)19:00~22:00 / 1시간 연장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4473호
(’23.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6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
- 권역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 운영
- 주요업무 : 종사자 교육, 지역 내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확대 운영
- 기존(4개소) : 화성, 광명, 파주, 여주
- 확대(6개소) : 수원, 성남, 안양, 김포, 이천, 구리
|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조례 제6조
(’23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3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 |
[ 신 규 ] |
- 현행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에 배달앱 연계 온라인 방식 추가
- 주문․결제, 가맹점 위치 확인, 챗봇 1:1 질의응답 서비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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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23.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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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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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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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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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5조, 제38조
(’23. 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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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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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
[ 신 규 ] |
- 지원대상 : 도내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개인별(1:1)․그룹별(1:다수)․전문가 멘토링, 커뮤니티 지원, 멘토 교육, 멘토링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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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5조, 제38조
(’23. 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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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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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
- 지원대상 : 입양․가정위탁 아동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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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외 입양부모 및 가정위탁 부모 지원 확대
- 심리 검사비(1회 30만원), 상담비(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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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5조
(’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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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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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 지원대상 : 보호종료 5년내 아동
- 지 원 액 : 35만원/인,월
- 지급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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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
(’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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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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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취업
지원금’ 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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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1인당 90만원(30만원×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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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금 상향 지원(1인당)
- 90만원(30만원×3개월)→120만원(40만원×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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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
(’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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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일가정지원과)
031-803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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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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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2년 대비 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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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25조
(’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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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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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지원 |
[ 신 규 ] |
- 신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시·군에 설치비 지원
- (지원금액) 센터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시설개선 및 사무기기·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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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23.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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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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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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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생활임금 : 11,141원 (월 2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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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생활임금 ’22년 대비 3.1% 인상 : 11,485원(월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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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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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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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지원 |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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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복지 증진
- 사업비 : 800백만원(도비 366, 시비 434)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체 우선 지원, 영세사업장 개별 노동자 등
- 운영방법 : 사업장별 수거 → 세탁 → 배송서비스
- 세탁요금(안) 상하복1벌 1,000원 ~ 2,000원(동복)
※ 세탁요금은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방식 : 시군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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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3./개소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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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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