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수당 지원 |
- 지원기준
- (연령) 돌봄활동 월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주소)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시·군 주소 거주
-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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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조
(’26.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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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활동 증빙방법 변경
-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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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시군(’25년 하반기)
: 14개 시군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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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시군: 26개 시군
-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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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 자립지원수당’ 지원 |
< 신 규 > |
-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자립지원 수당’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급금액 : 월 50만원(최장 12개월)
- 지원요건 : 성착취·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등)을 퇴소한 자
-(나이) 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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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 지원 수당 운영지침 (26.1.1./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81 |
| 경기도 전역 독서 문화 활성화 |
< 신 규 > |
- 지역특화 독서문화 행사 운영
(31개 시군 및 경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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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4. 1. 10.) |
경기도서관
031-8008-4583 |
| 어린이 독서 코칭 |
< 신 규 > |
- 도내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독서코칭 프로그램 운영
(도내 시군 도서관 공모 선정 후 70개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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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4. 1. 10.) |
경기도서관
031-8008-4627 |
| MIDI 스튜디오 프로그램 |
-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3개 과정 22회 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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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 교육프로그램 확대
- 3개 과정 22회 → 5개 과정 100회
- 기초-심화-전문 과정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구성
- 스튜디오 기반 창작 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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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14조
(’24. 1. 10.) |
경기도서관
031-8008-4624 |
| 장애인 대상 무료도서 택배서비스 |
- (경기도)두루두루서비스
- 월 최대 5회 이용
- 동시 5권 이내
- 14일간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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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책나래서비스
- 횟수 제한 없음
- 도서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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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24. 5. 1.) |
경기도서관
031-8008-4638 |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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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지원 대상 작은도서관 확대
(798개소 → 84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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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7조 1항
(’23. 5. 17.) |
경기도서관
031-8008-4646 |
| 경기 재도전학교 |
- 4기 운영 : 남부 3기수, 북부 1기수
- 200명 교육(50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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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수 확대 운영 (북부지역 1기수 증)
- 총 5기 운영 : 남부 3기수, 북부 2기수
- 교육생 50명 확대
- 기존 200명 → 250명 (50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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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25. 10. 10.)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15 |
| 경기청소년 사다리 |
- (대상)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105명
- (내용) 영국·캐나다 3주 해외연수,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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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110명으로 지원 대상 확대
- (내용) 캐나다 내 2개 그룹 운영 해외연수,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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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24. 5. 17.)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74 |
|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
< 신 규 > |
- 청소년 주도 진로 프로젝트 활동 지원
- (대상) 도내 청소년
- (내용) 진로 프로젝트 활동 지원 및 성과공유회 개최
|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25. 10. 10.)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982 |
| 경기도 청소년 온라인강사 콘텐츠개발 |
< 신 규 > |
-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강사로 참여하여 콘텐츠 신규 개발
- (대상) 경기도 청소년
- (내용) 온라인교육 콘텐츠개발 6과정
|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5. 7. 18.)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76 |
|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
< 신 규 > |
- (대상) 19세 이상 도민
- (내용) 권역별 기술학교를 지정하여 경기도형 실용기술 중심 교과운영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25. 10. 10.)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62 |
|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 신 규 > |
- (대상) 도내 성인문해학습자
- (내용) 도내 성인 문해학습자를 위한 중학과정 진입 교재 및 중학 과정 보조교재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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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9조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3. 10. 11.) |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64 |
|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
< 신 규 > |
- 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 5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25. 8. 12.) |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031-8008-3437 |
|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
< 신 규 > |
- 도 거주 청년 약 4,400여명에게, 건강검진·예방접종비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25. 8. 12.) |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031-8008-3473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25. 10. 1.) |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8 |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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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시군 확대
- 도내 27개 시군(3개 시군* 참여 확대)
* 수원, 용인, 파주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3 10. 11.) |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8 |
|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확대 |
- 바로희망팀 운영으로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 13개 시․군 참여
(부천, 하남, 안산, 김포,파주 화성, 과천, 오산, 광주, 양평, 안성, 포천,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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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시·군 16개로 확대
- 기존(13) + 신규(3)[평택, 가평, 양주]
- 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확대
|
경기도 여성폭력, 가정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조례
(’25. 1. 1.)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2534 |
| 아이돌봄서비스 |
- 시간당 이용료 12,180원
-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0,590원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다자녀 이용가구
|
- 시간당 이용료 12,790원
-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1,120원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확대
- 다자녀 이용가구,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 야간긴급돌봄 가형 가구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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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0.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075 |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
- 영아돌봄수당(0~2세) 시간당 2,000원
- 유아돌봄수당(3~5세) 시간당 1,000원
-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
(야간 긴급돌봄시 건당 5,000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0.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075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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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변경 63% → 65%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변경
- 학용품비 지원 단가 인상
- 연 9.3만원 → 연 10만원 변경
-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 단가 인상
- 월 5만원 → 월 10만원 변경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6.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356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 손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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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6.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356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비) |
-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 참여 시·군 : 12개
-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성남, 의왕, 양평, 과천
|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 참여 시·군 14개로 확대
- 기존(12) + 신규(2)[광주,김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6.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4426 |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국비)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이하)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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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이하)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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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
(’26. 1. 1.)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4426 |
|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 긴급돌봄 필요시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시설현황 : 14개소
- 운영시간 : 07:30~익일 07:30
- 이용대상 : 6개월이상~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 (도내 거주)
- 이용금액 : 시간당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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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린이집 확대 운영
- 운영 개소 수 14개소 → 16개소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2, 김포,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이천, 포천2, 광주,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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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6.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
| 누리과정 3~5세 추가지원 |
|
- 지원대상 확대
: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6.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
| 무상보육 4~5세 지원 |
|
- 지원대상 확대
: 어린이집 재원 4~5세 유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6.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799 |
| 아동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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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4조
(’26. 1월 예정)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533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
- 아동급식 단가 인상
- 1식 10,000원(500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26.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씨앗밥상) 웹사이트 운영
|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씨앗밥상) 웹사이트 + 앱 운영
- 급식카드 사용잔액, 사용내역 확인
|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26. 1월 예정)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
| 입양비용 |
- 입양기관에 입양 알선비용 지급
- 최대 270만원/인
|
- 입양비용 지급대상 및 단가 변경
- 양부모에게 지급(100만원/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6.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
| 자립준비청년 코칭지원 |
< 신 규 > |
- (사업대상) 도내 자립준비청년
- (사업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1:1 전문 코칭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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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5조
(2025.10.23.)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315 |
| 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 |
- 지원대상 : 4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민 120명
- 지원내용 :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 세대에게 인생 후반기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지원
|
- 지원대상 확대
- 120명 → 150명
- 활동지역 확대
- 4개소(파주, 인제, 남원, 고령)
→ 5개소(도내 시ㆍ군 1개소 추가)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조
(’26. 2월 중) |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031-8008-3947 |
| 경기도 및 시군 주도의 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 |
- 성평등가족부에서 훈련 과정 심사·선정 등 주관 운영
-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 운영
(’25년) 121개* 과정 운영
* 고부가가치 18개, 일반 63개 일반 외 40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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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훈련과정 심사·선정 등 주관 운영으로 변경
-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대상 맞춤형 (지역별, 산업별 등) 과정 편성
(’26년) 121개* 과정 편성·운영
* 고부가가치 18개, 일반,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창업 과정 편성 및 심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26. 1. 1.) |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233 |
|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용어 변경 |
- ‘경력단절여성’ 용어
-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을 지칭
|
-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관점의 전환을 위해 용어 변경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26. 6. 30.) |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