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민선8기 경기도 조직개편
  • 기구 : 25실국 6담당관 148과
  • 정원 : 16,018명
    • 일반 : 4,573명
    • 소방 : 11,445명
  • 기구 : 25실국 6담당관 149과(1과 증)
    • 국 신설 :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등 5개
    • 과 신설 : 노후신도시정비과, 노동안전과 등 9개
  • 정원 : 16,159명(증 141명)
    • 일반 : 4,706명(증 133명)
    • 소방 : 11,453명(증 8명)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2. 12. 3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031-8008-409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금리 인상
  •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 1.05%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 : 1.5%
  •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및 기금 융자금리 인상
    •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 2.5%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 : 3.0%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조
(’23. 1.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031-8008-286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 1,600cc이하 승용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채권 매입
    (취득세 과표의 6%)
  • 1,600cc이하 승용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1
(’23. 3. 예정.)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031-8008-2865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신 규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답례품·세액공제 혜택 제공
    • (대상)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 (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 및 전국 농협 방문접수
    • (혜택)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및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 (사용처)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3. 1. 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31-8008-3630
청원
  • 청원인이 청원기관에 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 구축․운영
      *URL: www.cheongwon.go.kr
  • 공개청원
    • 청원인이 청원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 가능
  •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 청원의 공개여부, 청원 조사결과 등 심의
청원법 제8조~제11조
(’22. 12. 23.)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031-8008-3608
경기도민청원
  • 도민청원 성립요건 및 처리
    •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
    •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
  • 도민청원 성립요건 및 처리
    • 30일 동안 1만명 이상 동의
    • 도지사 직접 답변
민선 8기 공약
(’23. 1. 1.)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031-8008-3608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편
  •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칙: 시가인정액*
      2) 예외: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등 :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 해당 물건의 매매,감정가,경·공매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6
(’23.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031-8008-4154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
  •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율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하향 조정
    • 1월(7%), 3월(5.3%), 6월(3.5%), 9월(1.8%)
      ※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24년 5%, ’25년 3%)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23.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031-8008-2443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정보 및 증명서 제공
    • 복지정보 약 1,300여종
    • 전자증명서 66종
    • 도민카드 이용처 53개소
  • 개인별 맞춤형 도정 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 복지, 공무원 채용 + `23년일반채용, 교육, 문화/축제
  • 전자증명서 발급 종류 확대와 도민카드 이용처 확대 운영
    • 복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약 90종
    • 도민카드 이용처 : 도내 전 공공시설 확대 운영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23. 5. 예정)
경제실
(데이터정책과)
031-8008-3858

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복지·보건·여성·교육ㆍ노동 분야

복지·보건·여성·교육ㆍ노동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지원
    • 1인 가구 : 583,400원
    • 4인 가구 : 1,536,300원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 623,300원(39,900원 ↑)
    • 4인 가구 : 1,620,200원(83,900원 ↑)
긴급복지지원법
(’23. 1. 예정.)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2427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생계지원
    • 1인 가구 : 583,400원
  • 지원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00%(10% ↑) 이하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 623,300원(39,900원 ↑)
  • 위기사유 신설(4종)
    • 가족돌봄 위기가구(영케어러, 치매환자 등)
    • 과다채무, 빚독촉, 채무변제 위기가구 등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3.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2427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 1인당 年26만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1인당 年40만원 (14만원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3363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944,
    • 4인 가구: 5,121,080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2,077,892원(133,080원↑)
    • 4인 가구: 5,400,964원(279,884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91호
(’23.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2416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83,444원
    • 4인 가구: 1,536,324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623,368원(39,924원↑)
    • 4인 가구: 1,620,289원(83,965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77,925원
    • 4인 가구: 2,048,432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831,157원(53,232원↑)
    • 4인 가구: 2,160,386원(111,954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972,406원
    • 4인 가구: 2,560,540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1,038,946원(66,540원↑)
    • 4인 가구: 2,700,482원(139,942원↑)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 현행 3급지 체계 (단위 : 만원)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현행 3급지 체계표로써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여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 6,900 4,200 3,500
    의료 5,400 3,400 2,900
  • 변경 4급지 체계 (단위 : 만원)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변경 4급지 체계표로써 급여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여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생계·의료· 주거·교육 9,900 8,000 7,700 5,300
보건복지부 고시 공포 예정
(’23.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2416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시험방식 *지필시험
    • 자격증 신청접수 및 교부 [광역시‧도]
      *연 4회 시험 실시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23년 2월 이후)
    • 시험방식 * 컴퓨터시험(CBT) 도입
      •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전국 9개소
      • 모니터로 시험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정답 클릭
      • 합격자 발표 후 7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발급[국시원]
      • 단체 또는 개인이 온라인 접수
        * 수시 시험접수 가능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
(’23.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663 031-8008-2625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81%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3.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61
노인 무료급식 지원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3,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3,500원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인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4,000원 (1,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4,500원 (1,000원↑)
  •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신규 지원
    • 무료급식 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경로식당 1명/개소
노인복지법 제4조
(’23. 1. 1.)
복지국
(노인복지과)
031-8008-2529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 대상: 만19세 심한 장애인
    • 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1:1 연계 지원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 확대
    • 대상: 만19~21세 심한 장애인
      ※ 연도말 기준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
(’23. 5.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86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등) 급여 지급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
    • 재가장애인(기초, 차상위):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장애수당 지급액 단가 인상
    • 재가장애인(기초, 차상위): 월 6만원 (2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1만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23.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완화
    •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466
신규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시설 설치신고 1년 후 다음 연도 1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이양 법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 지원기준 완화
    •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법인 운영 단기거주시설 운영
  •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지원기준
    •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지원
  •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 1명 지원
    •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이용장애인 2.5명당 2명 지원(1명↑)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 지원기준
    •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지원
    • 시설당 보조인력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지원
    • 사회재활교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지원(신설)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종사자 인건비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지원대상 :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단기, 공동)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 1. 1.)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 신 규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 대상 :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15세 이상 훈련장애인
    • 내용 : 훈련장애인 1인당 월 160천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조례 제6조의3
(’22. 11.)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30-316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BCG 외 17종 백신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로타바이러스 백신 추가)
    • 대상 : 생후 2~
    •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23년 상반기 추가 예정
감염병예방법 제24조
(’23. 상반기 예정)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
031-8008-576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법정의무교육 대상 확대
  • 의무교육 대상
    • (기존) 구급차 등의 운전자 외 14개 직종
  • 의무교육 대상 확대
    • (추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4조
(’22. 6. 22.)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031-8008-4375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확대
  • 의무 설치기관
    • (기존) 공공보건의료기관 외 15개 기관
  • 의무 설치기관 확대
    •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2.12.22.)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031-8008-4375
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 1인당 연 최대 20만원 지원
  •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 1인당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 확대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23. 1. 1.)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031-8008-4320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서비스 제공(치과주치의 검진)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생
    • 지원 단가 : 1인 4만원
    • 서비스내용 : 구강검사, 구강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 치과주치의 검진비 인상
    • 지원 단가 : 1인 48,000원(8,000원 증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23. 5. 예정.)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031-8008-4782
경기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7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공단)→ 보건소 방문 대상자 확인 및 의뢰 →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 신청 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비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음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공단)→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 신청 기한
    • 정밀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3.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 표시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시행
    • 선적용 : 시행일(’23.1.1.) 이전 소비기한 표시 허용
    • 계도기간 :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 가능토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3. 1. 1.)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031-8008-3684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 < 신 규 >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해당 재생원료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 :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한 분해‧정제‧중합
  •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9조의2, 제9조의3, 시행규칙 제6조
(’22. 12. 11.)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031-8008-3684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지원 금액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 하반기 월 13,000원
  • 사업 시행 시군
    • ’22년 20개 시군
  • 지원 금액 변경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하반기 월 13,000원 ➞ ’23년 월 13,000원(연 156,000원)
  • 사업 시행 시군 확대
    • ’22년 20개 시군➞’23년 22개 시군
      *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양주,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화성, 광명, 의왕 신규참여, 성남 참여 중단)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3. 1.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9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금액으로 가구 소득 산정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생활·건강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 그외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 「보건복지 급여ㆍ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 2023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72%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8호]
(’23. 1. 1.)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91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 신 규 >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사업대상 : 도내 1인가구
    • 사 업 량 : 5개 시(성남,안산,광명,군포,포천시)
    • 사업내용 : 1인가구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지원
    •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초과30분 2,500원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3. 1. 예정)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2487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22. 10월~)
  •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8.3만원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9.3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3. 1. 1.)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대 상: 어린이집
    • 지원액 : 영유아 1인당 월 22천원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일부 지원으로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영유아, 만0세~5세)
    • 지원내용 : 보육료 월 10만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전자 바우처)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제6조의2
(’23. 1. 1.)
* 영아(만0~2세)는 3월부터 지원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2
부모급여 지원
  • 영아수당 지급(2022년 출생아)
    • 어린이집 미이용 0~23개월 영아 월 30만원 지급
  • 부모급여 지급
    • 지원대상:만0~1세아(0~23개월)월35~70만원 지급
      -(0~11개월)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7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원
      -(12~23개월)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35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23.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 신 규 >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5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내 용 : 종사자 인건비를 기존 고정급에서 호봉제로 전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3.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2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 이용시간 및 이용료
    • 연 840시간, 시간당(이용료) 10,550원
  • 연 960시간, 시간당(이용료) 11,080원으로 확대 지원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23.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22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1인, 연 1회 25,000원 한도
  • 1인, 연 1회 30,000원 한도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23.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22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 신 규 >
  • 지원대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월 5만원 영아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23.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 표준 운영시간
    • (학기중)14:00~19:00
    • (방학중)09:00~18:00
  •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 (아침)07:00~09:00
    • (저녁)19:00~21:00
  • 학기 중 표준 운영시간 확대
    • (학기중)14:00~20:00 / 1시간 연장
    • (방학중)09:00~18:00 / 동일
  • 저녁 시간 연장 돌봄 확대
    • (아침)07:00~09:00
    • (저녁)19:00~22:00 / 1시간 연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4473호
(’23.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6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 권역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 운영
    • 주요업무 : 종사자 교육, 지역 내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확대 운영
    • 기존(4개소) : 화성, 광명, 파주, 여주
    • 확대(6개소) : 수원, 성남, 안양, 김포, 이천, 구리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조례 제6조
(’23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3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 < 신 규 >
  • 현행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에 배달앱 연계 온라인 방식 추가
    • 주문․결제, 가맹점 위치 확인, 챗봇 1:1 질의응답 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23. 상반기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 신 규 >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8조
(’23. 3.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315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 신 규 >
  • 지원대상 : 도내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개인별(1:1)․그룹별(1:다수)․전문가 멘토링, 커뮤니티 지원, 멘토 교육, 멘토링 활동 등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8조
(’23. 3.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315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가정위탁 아동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치료비
  • 아동 외 입양부모 및 가정위탁 부모 지원 확대
    • 심리 검사비(1회 30만원), 상담비(월 20만원) 지원
아동복지법 제35조
(’23.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7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지원대상 : 보호종료 5년내 아동
  • 지 원 액 : 35만원/인,월
  • 지급기간 : 5년
  • 지원액 상향 : 40만원 / 인, 월
아동복지법 제38조
(’23.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588
‘경기여성취업 지원금’ 상향지원
  • 사업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1인당 90만원(30만원×3개월) 지원
  • 취업지원금 상향 지원(1인당)
    • 90만원(30만원×3개월)→120만원(40만원×3개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
(’23. 1. 1.)
여성가족국
(일가정지원과)
031-8030-3232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지급금액 : 356~1,365천원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2년 대비 3.1% 인상
    • 지급금액 : 367~1,407천원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25조
(’23.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지원 < 신 규 >
  • 신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시·군에 설치비 지원
    • (지원금액) 센터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시설개선 및 사무기기·비품 구입
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23. 1. 예정.)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22년 생활임금 : 11,141원 (월 232만원)
  • ’23년 생활임금 ’22년 대비 3.1% 인상 : 11,485원(월 240만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23.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5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지원 < 신 규 >
  • 목적 :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복지 증진
  • 사업비 : 800백만원(도비 366, 시비 434)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체 우선 지원, 영세사업장 개별 노동자 등
  • 운영방법 : 사업장별 수거 → 세탁 → 배송서비스
    • 세탁요금(안) 상하복1벌 1,000원 ~ 2,000원(동복)
      ※ 세탁요금은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방식 : 시군 보조사업
    • ’23년 추진 :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3./개소일 미정)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2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 실증특례 승인기업 지원
    • 6개 내·외 기업 지원, 기업당 최대 1억 1,500만원 지원 (기업 자부담 50%)
  • 맞춤형 사전 컨설팅 지원
    • 연간 20개 내·외 기업 지원
  • 실증특례 승인기업 지원 확대
    • 지원기업 대상 수 확대 및 기업 자부담 비율 완화
  • 맞춤형 사전 컨설팅 지원 확대
    • 지원기업 대상 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2023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계획
(’23. 1. 예정)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031-8008-4287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신 규 >
  • (목적)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 (사업내용)
    • (대상) 도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 (내용)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5인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3.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34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 신 규 >
  • (목적) 중소기업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보호
  • (사업 대상)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
  • (사업 내용)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자의 책임을 보상하는 제조물책임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백만원 지원(보험료 20% 내)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3항
(’23.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42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 신 규 >
  • (목적)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조업 혁신과 녹색혁신 촉진
  • (사업 대상) 중소 제조기업(50개사)
  • (사업 내용)
    • (사전진단, 35개사) 디지털전환 필요성 진단 및 자문
    • (전문컨설팅, 15개사)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 맞춤형 심층 컨설팅 지원(사업전환, 공정전환 등)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22.7.19.),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5조의1
(’23.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14
뿌리산업 기술혁신 R&D연계 지원 < 신 규 >
  • (목적) 뿌리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 고도화 탄소 중립 등을 통한 기업 부가가치 향상 및 발전기반 조성
    • (대상) 도내 소재 뿌리기업
    • (내용) 산업환경 변화 대응,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뿌리기업 맞춤형 R&D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9천만원 이내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3.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726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 지원형태 : 시군보조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지원형태 : 시군보조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23년 한시적 자부담 10% 경감 운영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3.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34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
  • 주요 지원 내용
    • ESG 인식개선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보급
    •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50개사)
  • 주요 지원 내용 <추가·확대>
    •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컨설팅
    • 도내 전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지원
    • ESG 인식확산을 위한 수준별(기초/심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
    •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확대(100개사)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3.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3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 운행 < 신 규 >
  •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판타G버스) 시범운행
    • (운행시기) 2023. 1월 ~
    • (이용방법)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정류장 탑승(무상운행)
    • (운행노선) 판교역(1TV)↔경기기업성장센터(2TV)
      ※9개소 정차
    • (운행시간) 평일(06:30~22:40), 주말(07:30~20:00)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운행 가능
    • (배차간격) 첨두시(30분), 비첨두시(50분), 주말(1시간)
자율주행 자동차법
(’23. 1월)
경제실
(미래산업과)
031-8008-5344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신 규 >
  •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0이내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적용제외) 소기업, 납품대금 1억이하, 계약기간 90일이내,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생협력법 제2조, 제21조 등
(’23. 10. 4)
공정국
(공정경제과)
031-8008-2285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신설 < 신 규 >
  • (목적) 민간기업 ESG 유치, 사회혁신조직 창출, 각종 자원연계 및 성장지원을 추동할 통합지원법인 설립·운영
  • (사업내용)
    • 다양한 테마별 사회혁신경제조직 발굴, 역량강화 교육
    • 사회난제 해결중심 협업촉진, 혼합금융 활성화 등
  • (참고사항)
    • 사회적경제 영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으로 확장
    • 소셜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 ESG 자원연계 시스템 구축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3. 1. 예정.)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8
숲경영체험림 조성 < 신 규 >
  • 산림체험 및 임업인 소득 창출 위한 산림 조성
    • 조건 : 산림경영계획 인가된 산림
    • 내용 : 임업경영(영림업·임산물생산업) 체험
산림휴양법 제21조의3
(’23. 6. 예정.)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74
031-8030-3563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 신 규 >
  • 산림기술 응용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용역비 산정
    • 예정가격 산출기준: 실비정액가산, 공사비요율
산림기술법 제21조
(’23. 1. 예정.)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65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지원
    • 소득 : 전년 종합소득금액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지원
    • 소득 : 퇴직자, 사업자등록말소자는 ‘농업외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 제외
    • 협업·공동사업은 심사 시 가점(신설)
2023년 산림사업종합 자금 집행지침
(’23. 1. 1.)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63
목재제품 신기술 보호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23. 1. 예정.)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64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심사기준 조정
  • 보조사업자 심사기준
    • 중복지원 업체 심사 제외
    • 국산원목 수급 10점
  • 국산목재 활용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개정
    • 국산목재 취급 업체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국산원목 수급 기준 배점 20점으로 상향
목재산업 현대화사업집행지침 제4조
(’23. 1. 1.)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64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허가 금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에서 아래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소각 및 불놓기 가능
    •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
  •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거나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는 행위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 금지
    •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불놓기 허가 금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22. 11. 15.)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52
나무병원(2종) 유효기간 종료
  • 산립보호법 규정에 의한 나무병원 1종 및 2종 등록·운영
  • 2종 나무병원의 유효기간은 2023.6.27.까지이므로 나무병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종 나무병원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함.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항
(’23. 6. 28.)
축산산림국
(산림과)
031-8030-3554
수산공익직불제 신규 신설
  •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② 경영이양 직불제
    ③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④ 친환경수산물생산 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 신설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을 직불제 대상으로 편입시켜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3. 4. 예정.)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031-8008-4526
수산공익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개선
  •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연령
    • 만65세 ~ 만75세 미만
  • 어촌계원 자격유지 기간
    • 10년 이상
  • 신청연령을 만65세 ~ 만80세 미만으로 확대, 어촌계원 자격유지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
어구의 전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체계 도입 < 신 규 >
  • 어구의 생산단계 관리강화
    • 어구생산업, 판매업이 신설되며 신고제로 운영
  • 어구의 판매단계 관리강화
    • 어구 실태조사,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
  •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강화
    •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법제화
  • 어구의 수거·처리단계 관리강화
    •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하여 해당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 회수제도”도입
    • 행정관청은 어구집하장 등의 설치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탁
수산업법
(’23. 1. 12.)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031-8008-4547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 신 규 >
  • (목적)
    • 건축물 투명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최소화
  • (내용)
    •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야생동물 피해 방지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국가는 해당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23. 6. 11.)
환경국
(환경정책과)
031-8008-351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23. 1. 1.)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618
경유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 신 규 >
  • 특정용도 자동차로서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3. 4. 3.)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 설치 및 결과 공개 < 신 규 >
  • 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설치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공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23. 1. 1.)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118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설정 < 신 규 >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안내표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아닐린 25ppm 이하 에틸렌옥사이드 3ppm 이하
    프로필렌옥사이드 90ppm 이하 벤지딘 2ppm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10ppm 이하 베릴륨화합물 (소각) 0.05mg/Sm3 이하
    이황화메틸 3ppm 이하 (발전) 0.04mg/Sm3 이하
    히드라진 15ppm 이하 (제조) 0.04mg/Sm3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23. 1. 1.)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북부환경관리과)
031-8008-5247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편입 < 신 규 >
  •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편입 및 기준 설정
    • 적용시기 : 신규시설(’23.1.~), 기존시설(’25.1~)
    • 배출기준(ppm) : NOx 50, CO 300, THC 300
      ※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 배출, 저감장치 부착 시 제외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 설치 시 대기배출시설 제외
    • 대상 : 기 운영시설 중 내구연한(15년) 미도래 시설
    • 내용 : GHP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5조
(’23. 1. 1.)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북부환경관리과)
031-8008-3556
031-8030-4242
이동소음원 지정
  • 이동소음원 종류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이동소음원 추가 지정
    • 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이동소음원 ‘배기소음 95dB초과 이륜차’ 추가
    • 이동소음원 지정 권한 : 관할 시·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22. 11. 2.)
※ 환경부 고시 [환경부령2022-212호]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031-8008-3555
주거급여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기준
    •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기준 확대
    • 중위소득 46% → 47% 이하로 확대
주거급여법 제5조
(’23. 1. 1.)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031-8008-3234
사업장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추가
  • 배출허용기준 37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
    • 특정대기오염물질 24항목
  • 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 45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종전과 동일)
    • 특정대기오염물질 32항목(8항목 추가)
      <아세트알데하이드, 히드라진,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이황화메틸, 아닐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23. 1. 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031-8008-9608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

안전,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표로서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화재안전조사 시행
  • 소방특별조사
    • 7일전까지 서면 통지
  • 화재안전조사로 명칭 변경
  • 사전통지 및 조사범위
    • 우편, 전화, 전자메일, 문자 등으로 사전통지
    • 종합 또는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
  • 조사결과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
화재예방법 제8조, 제16조
(’22.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74
건축허가 동의시 검토사항 확대
  •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법 및 관련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
  • 신규 검토사항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등
    •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소방시설법 제6조
(’22.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 확대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기존 4종 + 추가 3종
    •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소방시설법 제15조
(’23. 7.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2
자체점검 제도 강화
  • 사용승인일 1년 이후부터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 사소방시설등 신설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이후 매년 실시
  •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 즉시 수리
  •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 이행계획 제출
소방시설법 제22조, 제23조
(’22.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76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 신 규 >
  • 특급 및 1급 대상 타 법령 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일시적 겸직 가능
화재예방법 제24조
(’22.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신 규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 (선임기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사용승인일
    •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 + 교육이수자
  • 선임대상
    • 신축등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1만 5천㎡ 이상
    • 연면적 5천㎡ 이상 + 지하층 층수 2개층 이상
    • 연면적 5천㎡ 이상 + 지상층 층수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화재예방법 제29조
(’22.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031-230-2862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 신 규 >
  • “특급 및 1급” 대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화재예방법 제37조
(’22.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031-230-4553
불시소방훈련‧교육 (필요 시) < 신 규 >
  • 불특정 다수이용 대상물의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 “의료‧교육연구‧노유자시설” 및 다수 인명피해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훈련 내용, 방법, 절차 등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
화재예방법 제37조
(’22. 12.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031-230-4553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개정
  • 필기시험 과목
    • 공채 : 5과목, 경채 : 3과목
  • 가점 확대 및 가산방법
    • 가점분야 : 2개 분야
    • 부여시기 : 필기시험
  • 시험단계별 적용비율
    • 공채, 경채 : 필기75 : 체력15 : 면접10
  • 필기시험 과목 변경
    • 한국사, 영어 과목의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공채 : 3과목, 경채 : 2과목
  • 가점 확대 및 가산방법 변경
    • 가점분야 : 4개 분야
    • 부여시기 : 최종 환산점수
  • 시험단계별 적용비율 변경
    • 공채, 경채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23. 1. 1.)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031-230-0321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1만 원 증액
    • 연간 10만원 → 연간 11만원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2. 12. 8.)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031-8008-4656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 경기서·남·북부권역 중심 운영
    • 동부권역 수혜 사각지대 및 권역별 격차 발생
  • 경기 동부권역 특화 창업지원/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여주시 청심로 88)
    • 지역자원 콘텐츠 및 생활양식(Life style) 융·복합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도 자체 계획
(’23. 1. 1.)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031-8008-4653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사업화) 지원 < 신 규 >
  • 도내 우수 콘텐츠 IP 융·복합 사례 발굴 및 관련 스타트업 육성
    • (발굴지원) 원천 콘텐츠 IP 조사 및 자료화/li>
    • (제작 지원) 우수 프로젝트 20개 내외 선정 제작지원금 차등 지급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li>
    • (사업화 지원) 홍보마케팅, 전시 등 시장진출 지원
경기도 자체 계획
(’23. 3.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031-8008-4653
K-콘텐츠 영화․영상물․음악 제작 지원 < 신 규 >
  • 도내 영화·영상물 기획개발(제작)비용 지원 및 음원 제작·유통 지원
    • (영화·영상) 기존 저예산 독립영화 지원사업과 구분되는 중견제작사 지원
    • (애니메이션) 스토리IP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신규 IP 발굴 지원
    • (음악) 도내 음악인들의 음원제작 및 국내외 서비스 플랫폼 유통지원을 통한 콘텐츠IP 활성화 지원
경기도 자체 계획
(’23. 3.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정책과)
031-8008-465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신 규 >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
    • 대상시군 : 28개 시군(수원, 용인, 성남제외)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금액 : 연120만원 /1회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현금지급
    • 지원절차 : 시·군 문화예술담당부서에 신청·지급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23. 하반기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031-8008-4693
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만5~18세 저소득 유청소년
    • 지원금액 : 매월 85천원
    •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 지원내용 확대
    • 지원금액 : 매월 85천원 --> 매월 95천원
    •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 연간 12개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23. 1. 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031-8008-4534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만19~64세 등록장애인대상
    • 지원금액 : 매월 85천원
    •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 지원내용 확대
    • 지원금액 : 매월 85천원 --> 매월 95천원
    •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 연간 12개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23. 1. 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031-8008-4534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 ’22년 경기종목
    • 체육대회 25개 종목
      ※ 정식종목 23개, 시범종목 2개
    • 생활체육대축전 24개 종목
      ※ 일반부 정식종목 20개, 시범종목 4개
  • ’23년 시범종목 추가
    • 체육대회 : 산악, 댄스스포츠
    • 생활체육대축전 : 수영
경기도 자체계획
(’23. 1.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031-8008-3313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신 규>
  •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도내 노인(70세 이상), 장애인
    • 지원내용 :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 75% 지원* (자부담 25%)
      *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지원종목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경기도 자체계획
(’23. 1. 예정.)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031-8008-4535
031-8008-4703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 경기도리그 운영 지원
    • 6개팀, 128경기
    • 지원예산 : 12.5억원
  • 선수출전수당 신설 ※ 1인당 48만원 수준(월)
    • 출전수당(4억원) : 경기당 8만원 × 20명 × 2팀 × 128경기
      - 선수들의 회비 등 재정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운동여건 조성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23. 1. 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031-8008-4710
관광특구 지정 등
  • 관광특구 지정 등
    •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평가 등 시·도에서 수행
  •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부여(시·도 ⇒ 시·도, 특례시)
    • 특례시 4곳 : 수원, 고양, 용인, 창원
관광진흥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3조
(’23. 5. 4.)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031-8008-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