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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분야

복지·보건분야

복지·보건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
  •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 1인 연60만원 지급
  •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 1인 연80만원 지급
    ※ ’25년 대비 연20만원 인상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6.1.1.)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3363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 경기 극저신용대출(’20~’22)
    - 도내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이하 저신용자 대상 소액 대출 지원
  • 극저신용대출 2.0으로 재추진
    - 10년 또는 100개월 초장기 상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9.11.12.)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3367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 8개 시군 대상 1,315명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연계 확대(건강마이데이터 등 추가)로 고독사 위험예측 고도화
  • 자동안부전화 기능 개발
  • 관제 서비스 확대(365일 모니터링, 필요시 출동 지원)
  • AI 돌봄 서비스 기능 강화
    - 대상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외출유도, 치매예방 게임 등) 제공
    - 앱 사용 확대를 위한 콘텐츠 활용 대상자 인센티브 제공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23. 6. 13.)
AI국
(AI프런티어정책과)
031-8008-3874
경기도 이주민 포털 신설 < 신 규 >
  • AI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과 이주민 커뮤니티 참여 등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 지원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2025.7.18.)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031-8030-4655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 만6세 외국인 아동 취학통보 대상 제외
  • 경기도 거주 외국인 아동 취학안내 시행
    - 법무부 제공자료를 시군에 전달하여 시군별 외국인아동에게 취학안내장 발송
경기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25. 1. 20.)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2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 등록 외국인아동 한정 월10만원 지급
  • 미등록 외국인아동 대상 월10만원 보육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여 차별없는 보육권 보장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9조
(2025.10.10.)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5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사각지대 방치
  • 어디에서도 출생등록 되지않은 국내출생 경기도거주 미등록 외국인아동을 대상으로 확인증을 발급하여 공적서비스 제공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2025.10.10.)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5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인상
  •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25년 : 388~1,488천원
  • 경기도 비정규적 공정수당 ’25년 대비 3.3% 인상
    - ‘26년 : 401~1,537천원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26.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3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 ’25년 생활임금 : 12,152원
    (월 254만원)
  • ’26년 생활임금 ’25년 대비 3.3% 인상
    - ‘26년 : 12,552원(월 262만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26. 1. 1.)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25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대상
    : 4대보험 가입, 전일제 (주40시간 이상 근무)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1인 월 5만원(연 60만원)
  • 대상
    : 4대보험 가입,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 기관
  • 1인 월 5만원(연 60만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6.1.1.)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3267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 도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배우자
  •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사망한 기존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 포함
    ※ (변경 전) 기존 선순위 유족 사망시 배우자 의료비 지원 혜택 중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6.1.1.)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8008-3364
종합병원의료기관 개설 허가 도에서 추진
  • 의료기관 설립등에 관한 사무 시·군에서 추진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이전ㆍ변경허가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시·군 위임사무 일부를 도 사무로 변경
    -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종합병원 개설허가만)
    ※ 이외 사무는 시군 위임 유지
의료법 제33조, 제33조의2
(’26.1월 중)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031-8008-4747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 지원 참여 시·군 29개
  • 참여 시·군 30개로 확대
    - 기존(29) + 신규(1)[군포]
    - 미참여 시·군: 남양주
약사법 제21조의3
(‘24.4.18.)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031-8008-4739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인플루엔자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 접종별 지원대상 확대
    - (HPV) 12세 남아 접종 도입
    - (인플루엔자) 14세 청소년 추가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6. 1. 1.)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
031-8008-543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장애인 가구
  • 지원대상 확대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명 이상)·장애인 가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0조
(’26. 7월)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64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 신 규 >
  •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병원 지정
    - (대상) 지정 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하는 (중증) 장애인
    - (내용) 진료코디네이터, 수어통역사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 도움
    - (방법) 해당 병원을 통한 사전예약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5. 12.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 도내 2개 기관 운영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남시의료원
  • 도내 2개 기관 확대(총 4개 기관)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 ‘26. 1월 개소 예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26.1월 예정)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21개 시‧군 추진
    - AI·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28개 시·군 추진 (7개 시‧군 확대)
    ※ 미참여 :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지역보건법 제11조
(‘26.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노인 방문구강 건강관리사업
  • 5개 보건소 시범 추진
    - 구강건강 문제가 있는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에게 구강교육 및 상담, 예방적처치 방문제공
  • 18개 보건소 시행 확대
구강보건법 제15조
(‘26.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73
모바일헬스케어사업
  • 26개 시‧군 추진
    - ICT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29개 시‧군 추진 (3개 시‧군 확대)
    ※ 미참여 : 수원시, 고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26. 1. 1.)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031-8030-3252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대상 대폭 확대
  • 영양표시는 과자, 음료 등 182개 품목군만 의무
    - 다수의 가공식품은 표시 의무 없음
  • 기존 182개→259개 품목군으로 확대
    - 얼음·추잉껌 등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영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 적용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양표시)
(’26.1.1.)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031-8008-3682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392,013원
    - (4인가구) 6,097,773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가구) 2,564,238원
    - (4인가구) 6,494,738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 1. 1.)
복지국
(복지사업과)
031-8008-2416
031-8008-4314
031-8008-4326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765,444원
    - (4인가구) 1,951,287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1인가구) 820,556원
    - (4인가구) 2,078,316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956,805원
    - (4인가구) 2,439,109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완화 - (1인가구) 1,025,695원 - (4인가구) 2,597,895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1,196,007원
    - (4인가구) 3,048,887원
  • 교육활동지원비
    - (초) 487,000원
    - (중) 679,000원
    - (고) 768,000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
    - (1인가구) 1,282,119원
    - (4인가구) 3,247,369원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액 인상
    - (초) 502,000원
    - (중) 699,000원
    - (고) 860,000원

여성·교육 분야

여성·교육 분야

여성·교육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가족돌봄수당 지원
  • 지원기준
    - (연령) 돌봄활동 월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주소)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시·군 주소 거주
    -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좌동) 아동복지법 제4조, 제5조
(’26.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588
  • 돌봄활동 증빙
    - 일지 작성(수기)
  • 돌봄활동 증빙방법 변경
    -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 등록
  • 참여 시군(’25년 하반기)
    : 14개 시군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 참여 시군: 26개 시군
    -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 자립지원수당’ 지원 < 신 규 >
  •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자립지원 수당’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급금액 : 월 50만원(최장 12개월)
  • 지원요건 : 성착취·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등)을 퇴소한 자
    -(나이) 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 지원 수당 운영지침 (26.1.1./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4381
경기도 전역 독서 문화 활성화 < 신 규 >
  • 지역특화 독서문화 행사 운영
    (31개 시군 및 경기도서관)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4. 1. 10.)
경기도서관
031-8008-4583
어린이 독서 코칭 < 신 규 >
  • 도내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독서코칭 프로그램 운영
    (도내 시군 도서관 공모 선정 후 70개팀 운영)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6조 2항
(’24. 1. 10.)
경기도서관
031-8008-4627
MIDI 스튜디오 프로그램
  •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3개 과정 22회 176명)
  • 콘텐츠 제작 교육프로그램 확대
    - 3개 과정 22회 → 5개 과정 100회
  • 기초-심화-전문 과정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구성
  • 스튜디오 기반 창작 동아리 운영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14조
(’24. 1. 10.)
경기도서관
031-8008-4624
장애인 대상 무료도서 택배서비스
  • (경기도)두루두루서비스
    - 월 최대 5회 이용
    - 동시 5권 이내
    - 14일간 대출가능
  • (전국)책나래서비스
    - 횟수 제한 없음
    - 도서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대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24. 5. 1.)
경기도서관
031-8008-4638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작은도서관 798개소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 대상 작은도서관 확대
    (798개소 → 844개소)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7조 1항
(’23. 5. 17.)
경기도서관
031-8008-4646
경기 재도전학교
  • 4기 운영 : 남부 3기수, 북부 1기수
  • 200명 교육(50명/기)
  • 1기수 확대 운영 (북부지역 1기수 증)
    - 총 5기 운영 : 남부 3기수, 북부 2기수
  • 교육생 50명 확대
    - 기존 200명 → 250명 (50명 증)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25. 10. 10.)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15
경기청소년 사다리
  • (대상)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105명
  • (내용) 영국·캐나다 3주 해외연수, 문화체험
  • (대상)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110명으로 지원 대상 확대
  • (내용) 캐나다 내 2개 그룹 운영 해외연수, 문화체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24. 5. 17.)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74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 신 규 >
  • 청소년 주도 진로 프로젝트 활동 지원
    - (대상) 도내 청소년
    - (내용) 진로 프로젝트 활동 지원 및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25. 10. 10.)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982
경기도 청소년 온라인강사 콘텐츠개발 < 신 규 >
  •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강사로 참여하여 콘텐츠 신규 개발
    - (대상) 경기도 청소년
    - (내용) 온라인교육 콘텐츠개발 6과정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5. 7. 18.)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76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 신 규 >
  • (대상) 19세 이상 도민
  • (내용) 권역별 기술학교를 지정하여 경기도형 실용기술 중심 교과운영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25. 10. 10.)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62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신 규 >
  • (대상) 도내 성인문해학습자
  • (내용) 도내 성인 문해학습자를 위한 중학과정 진입 교재 및 중학 과정 보조교재 개발·보급
평생교육법 제39조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3. 10. 11.)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031-8008-4564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 신 규 >
  • 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 5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25. 8. 12.)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031-8008-3437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 신 규 >
  • 도 거주 청년 약 4,400여명에게, 건강검진·예방접종비 1인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25. 8. 12.)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031-8008-347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 바우처 연 2회 생성
  • 바우처 1회 전액 생성
청소년복지 지원법
(’25. 10. 1.)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8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참여시군
    - 도내 24개 시군
  • 참여시군 확대
    - 도내 27개 시군(3개 시군* 참여 확대)
    * 수원, 용인, 파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3 10. 11.)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2558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확대
  • 바로희망팀 운영으로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 13개 시․군 참여
    (부천, 하남, 안산, 김포,파주 화성, 과천, 오산, 광주, 양평, 안성, 포천, 광명)
  • 참여 시·군 16개로 확대
    - 기존(13) + 신규(3)[평택, 가평, 양주]
  • 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확대
경기도 여성폭력, 가정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조례
(’25. 1. 1.)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031-8008-2534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당 이용료 12,180원
  •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0,590원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다자녀 이용가구
  • 시간당 이용료 12,790원
  •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1,120원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확대
    - 다자녀 이용가구,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 야간긴급돌봄 가형 가구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료 전액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0.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075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영아돌봄수당(0~2세) 시간당 1,500원
  • 영아돌봄수당(0~2세) 시간당 2,000원
  • 유아돌봄수당(3~5세) 시간당 1,000원
  •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
    (야간 긴급돌봄시 건당 5,000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5. 10.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07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변경 63% → 65%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변경
  • 학용품비 지원 단가 인상
    - 연 9.3만원 → 연 10만원 변경
  •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 단가 인상
    - 월 5만원 → 월 10만원 변경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6.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35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 손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변경 63% → 65%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6.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335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비)
  •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 참여 시·군 : 12개
    -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성남, 의왕, 양평, 과천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 참여 시·군 14개로 확대
    - 기존(12) + 신규(2)[광주,김포]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제8조
(’26.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4426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국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이하)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이하)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
(’26. 1. 1.)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031-8008-4426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긴급돌봄 필요시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시설현황 : 14개소
    - 운영시간 : 07:30~익일 07:30
    - 이용대상 : 6개월이상~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 (도내 거주)
    - 이용금액 : 시간당 3천원
  • 언제나 어린이집 확대 운영
    - 운영 개소 수 14개소 → 16개소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2, 김포,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이천, 포천2, 광주, 파주)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6.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누리과정 3~5세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4~5세 유아
  • 지원대상 확대
    :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6.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573
무상보육 4~5세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5세 유아
  • 지원대상 확대
    : 어린이집 재원 4~5세 유아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6.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031-8008-2799
아동수당
  • 도내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
  • 지급대상 연령 확대
    - 9세 미만
아동수당법 제4조
(’26. 1월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2533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급식단가
    - 1식 9,500원
  • 아동급식 단가 인상
    - 1식 10,000원(500원↑)
아동복지법 제35조
(’26.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씨앗밥상) 웹사이트 운영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씨앗밥상) 웹사이트 + 앱 운영
    - 급식카드 사용잔액, 사용내역 확인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
(’26. 1월 예정)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5
입양비용
  • 입양기관에 입양 알선비용 지급
    - 최대 270만원/인
  • 입양비용 지급대상 및 단가 변경
    - 양부모에게 지급(100만원/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6. 1. 1.)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911
자립준비청년 코칭지원 < 신 규 >
  • (사업대상) 도내 자립준비청년
  • (사업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1:1 전문 코칭 프로그램 지원
아동복지법 제35조
(2025.10.23.)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4315
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
  • 지원대상 : 4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민 120명
  • 지원내용 :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 세대에게 인생 후반기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120명 → 150명
  • 활동지역 확대
    - 4개소(파주, 인제, 남원, 고령)
    → 5개소(도내 시ㆍ군 1개소 추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조
(’26. 2월 중)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031-8008-3947
경기도 및 시군 주도의 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
  • 성평등가족부에서 훈련 과정 심사·선정 등 주관 운영
    -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 운영
    (’25년) 121개* 과정 운영
    * 고부가가치 18개, 일반 63개 일반 외 40개 과정)
  • 경기도에서 훈련과정 심사·선정 등 주관 운영으로 변경
    -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대상 맞춤형 (지역별, 산업별 등) 과정 편성
    (’26년) 121개* 과정 편성·운영
    * 고부가가치 18개, 일반,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창업 과정 편성 및 심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26. 1. 1.)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233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용어 변경
  • ‘경력단절여성’ 용어
    -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을 지칭
  •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관점의 전환을 위해 용어 변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26. 6. 30.)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031-8030-3232

노동, 산업·경제 분야

노동, 산업·경제 분야

노동, 산업·경제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연매출 12억원 초과 사업자 제한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자 제한
    * 세부기준은 시·군별 결정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25.11.)
경제실
(지역금융과)
031-8008-6138
주4.5일제 도입
  • 도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도입
    - (참여기업) 107개사(11.30. 기준)
    - (장려금)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 장려금 지원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공정개선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시범사업 지속
    - (참여기업) 신규 모집 30개사
    - (장려금) 기존+‘고용장려금’ 신설*
    * 1인당 80만원, 80명 대상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좌동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0.11.20.)
노동국
(노동정책과)
031-8030-4512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 신 규 >
  •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 ․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 도비 지원(상반기 예정)
    - (재정규모) 3,000억 원(10년간)
    - (대상시군) 의정부, 동두천, 파주, 하남, 화성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10.10.)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031-8030-2473
기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
    - (노동환경, 소방시설)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지원대상 종업원 기준
    - (노동,소방) 200명 미만
    - (작업환경) 50명 미만
  • 사업지원 5개 분야
    -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 재원비율
    -도40, 시군40, 자부담20
  •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
    - (노동환경, 소방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지원대상 종업원 기준
    - 전 분야 종업원 기준 삭제
  • 사업지원 3개 분야(일부 통합)
    -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 기반시설
  • 재원비율
    - 도40, 시군40, 자부담20
    * 중소기업 순이익별 차등보조
    (자부담 20~30%)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23.10.11.)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3034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신 규 >
  •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
    - 분야 : 관세/무역, 자금/금융, 인사/노무 등 10개 분야
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
(’25.01.20.)
경 제 실
(규제개혁과)
031-8008-4104
경기도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법인 조성
    - (대상) 양주시 중소기업 39개, 노동자 463명
    - (목적)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수준 격차 완화, 취약노동자 복지 향상
    - (道 출연규모) 138,900천원
    - (전체 규모) 총 897,310천원
    ※ 국·道·市·기업 자부담
    (노동자 1인당 연1,200천원 복지비 지원)
  •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2개 확대 조성
    - (조성)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2~3호)법인
    - (대상)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 100여개 / 노동자 1,500여명 이상
    - (道 출연규모) 439,000천원
    - (전체 출연규모) 총 2,500,000천원
    ※ 대상 및 출연 규모는 기존 1호 법인을 포함한 합산 기준이며, 출연기관 구성 및 노동자 복지비는 전년과 동일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6조의2
(’25.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2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 이동노동자 쉼터 28개소 설치 운영
    - (거점 10, 간이 18)
  •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이쉼터 설치 지원
    - (대상) 도내 플랫폼 노동자
    - (내용) 간이형 쉼터 4개소 추가 설치
    (수원, 부천, 안성, 화성)
    ※ 이동노동자 쉼터 32개소 운영
    (거점 10, 간이 22)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6. 1. 1.)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43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ㆍ개소 < 신 규 >
  •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ㆍ개소(상반기 예정)
    - (역할)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국방시장 진출 지원(기술ㆍ경영)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5.10.10.)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031-8030-2132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 신 규 >
  • 지원내용 : 정년연장, 계속고용 등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40세 이상 ~ 65세 미만 중장년 600명
    - 교육과정 :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 운영
    - 교육인증 : 선행학습 학점인정(마이크로디그리 발급)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6. 2월 중)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031-8008-3942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
  •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연 180만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국확대
    - 8개 시·도, 10개 군 선정
    * 경기(연천), 전북(순창, 장수), 전남(신안, 곡성), 경북(영양), 경남(남해), 충남(청양), 강원(정선), 충북(옥천)
  • 연천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연 180만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
(’26년 상반기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63
반려마루 (여주) 놀이문화 시설 운영
  • 반려마루(여주) 보호·문화 구역 운영(’23.11.개장)
  • (시설) 보호동, 입양동, 동물병원, 문화센터, 홍보전시관 등
  • (사업) 유기·구조 동물 보호, 입양활성화, 동물병원 운영, 반려동물 교육, 행사
  • 반려마루 여주 놀이문화시설 조성
  • (시설확대) 반려견 스포츠 운동장, 놀이터(2개), 잔디마당 등
  • (사업확대) 기존+놀이문화시설 운영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24.10.11.)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031-8030-4472
경기도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 신 규 >
  •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 구매대행 및 건강·심리 전문상담 지원
    - 판매대행 차량 구입 및 개조비용 지원
    - 차량유지비 및 건강·심리 전문상담 수당 지원 등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제16조
(’26년 상반기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63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 신 규 >
  •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통업체에 구입 비용 지원으로 아까운 농산물 판로 확대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26.1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2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 신 규 >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25.8.12.)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52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 신 규 >
  • 대상 : 초등 늘봄학교(1~2학년) 참여학생
  •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류
  • 공급방식 : 컵·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된 간식(150g내외)을 연간 30회 내외 공급
    ※ 미취학 아동(0~6세, 어린이집·가정보육 등)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별도 시행 중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26.3월 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031-8008-4431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지방해양수산청 방문 신청
    (FAX 및 우편도 가능)
  • 온라인(정부24) 신청
  •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즉시 발급)
    * 기존 발급기관(지방해양수산청, 정부24)에서도 이용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26.01.18.)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031-8008-4523
접경지역 우수농산물 군급식 공급 활성화
  • 접경지역산 공급 안정성 증대를 위한 군납 농산물 물류비 지원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6개→7개 시군, 가평군 추가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5.03.11.)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031-8008-8069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교육 < 신 규 >
  • 저소득층의 건강․영양 상태 개선과 식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26년, 미정)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031-8008-8068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조성 < 신 규 >
  •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개관
    (‘25.하반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25.10.10.)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031-8008-8072
차량으로 축산물 판매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소 변경 < 신 규 >
  • 농협 등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냉장·냉동 차량으로 닭·오리 고기·달걀을 파는 경우 신고를 면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5.8.26.)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522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 (기존)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종돈, 모돈,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기관, 종축검정기관 등의 용어는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정의와 같다.
  • 정의 추가
    : 오제스키병 발생 지역,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된 지역, 이동제한 및 이동제한 기한에 대한 정의 추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15조, 제16조, 제19조
(’25.2.17.)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2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개정
  • (기존)
    제2조(재활용 대상)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한 가축의 사체는 재활용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
  • 사체 재활용 가능한 가축전염병 추가
    :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
(’25.6.9.)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2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부여
  • 보상금 감액 등 책임부여감액기준
  •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농장 발생시 감액된 보상금의 일부 경감하는 인센티브 부여경감기준 신설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25.10.10.)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522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시행
  • 주요 진료과별로 동물 표준진료기준 마련 시행
  • 동물병원에서 진료 빈도가 높은 40종에 대해 권장되는 표준 진료 절차 추가로 마련 시행
  • 동물의 질병명 분류(코드), 진료행위명 분류(코드) 마련 시행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농식품부 고시 제2025-44호)
(’25.4.25.)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72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비용 등 지원
  • 살처분 보상금 등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 도태 장려금 지급 재원, 보상금 산정기준 등 명확화
  • 축산업의 규모화, 사육형태의 다양화 등을 반영한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 개정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2025-81호)
(’25.7.25.)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74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 신 규 >
  •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개시
    - (장소) 반려마루 여주(상거동)
    - (시설) 반려동물 추모실(3실), 화장시설(2기)·봉안시설(408기)
    - (운영) ’26년 2월 예정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5.7.18.)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031-8030-4482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 < 신 규 >
  •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시
    -(대상) 경기도민*
    *유·아동·초등학생·청소년 및 반려·비반려인
    -(내용)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사업량) 250회(15명 내외/회)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3.4.11.)
「경기도 동물교감 활성화 지원 조례」
(’25.3.12.)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031-8030-4372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 < 신 규 >
  • 농지 이용행위에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화장실, 주차장)
농지법 제2조
(‘26년, 미정)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031-8008-4418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 신 규 >
  • 시행일 : ′26. 1. 1.
  • 통행료 (단위 : 원)
    2026년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일산대교 통행료 50%지원 달라지는 내용 안내표로써 구분, 통행요금 (1종,2·3종,4·5종,6종),비고등의 정보를 제공
    구 분 통행요금 비고
    1종 2·3종 4·5종 6종
    현 행 1,200 1,800 2,400 600 50% 인하
    변 경 600 900 1,200 300
  • 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추가감면 : 통과차량 중 「유료도로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른 감면
    ※ 경찰ㆍ소방 / 유공자(독립, 국가), 장애인 등/ 경기도 택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24. 3. 26.)
건설국
(도로정책과)
031-8030-3882
고속도로 제29호 개통
(세종~포천 고속도로)
< 신 규 >
  • 세종시~남안성 분기점(L=55.9km. 6차로) 구간 ’26년도 개통 예정
  • 서울에서 세종까지 34분 단축 예상
    (기존 108분 → 74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021~30)
건설국
(도로정책과)
031-8030-3852
국지도98호선 확포장 공사 및 개통
: 도척~실촌 (광주시)
< 신 규 >
  • 도척면 진우리~곤지암읍 삼리 확장 및 개통 (3.42km, 2차로→4차로)
  • 상습 정체구간(진우리~삼리) 정체해소 기여
    : 기존 약 20분 이상 소요 → 5분으로 단축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853
국지도98호선 확포장 공사 및 개통
: 실천~만선 (광주시)
< 신 규 >
  • 곤지암읍 열미리~만선리 확장 및 개통(3.86km, 2차로→4차로)
  • 상습 정체구간(하열미교차로~열미교차로, 성남~장호원도로) 정체해소 기여
    : 기존 약 25분 이상 소요 → 5~6분으로 단축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853
지방도321호선 확포장 공사 및 개통
공도~양성(1) (안성시)
< 신 규 >
  • 공도읍 만정리~방신리 확장 및 개통(3.3km, 2차로→4차로)
  • 상습 정체구간(공도 기업단지 입구) 정체해소 기여
  • 만정 도시개발 사업으로 연결되는 만정2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반영하여 출·퇴근시간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제1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863
GTX-A 단절구간 개통
  • GTX-A 이원화 운영 중
    - 운정중앙~서울역(’24.12.개통) 수서~동탄(’24.3. 개통)
  • 서울역~수서 단절구간 개통
    -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화성 동탄까지 全 구간 연결(※ 삼성역 무정차 통과)
철도건설법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031-8030-4823
수원발·인천발 KTX 직결사업 준공
  • 수원발 : 수원 경유 KTX는 대전까지 고속 철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인천발 : 경기도 서남부지역 (시흥, 안산, 화성 등) 고속철도 이용 불가
  • 수원발․인천발 KTX 직결사업 준공
    - 수원발 : 수원역, 평택지제역에서 고속철도 KTX 이용 가능
    (기존보다 30분 빠르게 종착지 도착)
    - 인천발 : 송도역(인천), 어천역(道 화성)에서 고속철도 KTX 이용 가능
철도건설법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031-8030-4825
수서-광주 일반철도 착공 < 신 규 >
  • 수서-광주 일반철도 착공
    - 지역 간 일반열차(광주~이천~여주~충주, 중앙선 등)의 수도권(강남) 접근성 향상
    - 19.4km, 정거장 3개소
철도건설법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031-8030-4833
동탄 트램 착공 < 신 규 >
  • 동탄 트램 착공
    - 36개 정류장으로 구성된 2개 노선 (총연장 34.4㎞)
도시철도법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031-8030-4852
경기 기후보험 지원
  • 보장항목
    전도민
    온열·한랭질환 진단시 10만원
    감염병(8종) 진단시 10만원
    기후특보일 4주이상 상해 진단시 30만원
    취약계층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원
    기후특보일 2주이상 상해 진단시 30만원
    기상특보일 병의원 통원비 일당 2만원(10회한도)
    기후재해 사고 긴급 이후송회당 50만원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상담치료 회당 10만원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 보장항목
    전도민
    온열·한랭질환 진단시 10만원
    감염병(10종) 진단시 10만원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시 200만원 보장(신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응급실 진료시 10만원 보장(신설)
    기후특보일 4주이상 상해 진단시 30만원
    취약계층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일당 10만원
    기후특보일 2주이상 상해 진단시 30만원
    기상특보일 병의원 통원비 일당 2만원(5회한도)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 + 임산부
    ※ 보장항목 및 금액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25. 4. 11.)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원 < 신 규 >
  •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 후 금액 등 자세한 사항 안내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26. 1월 예정)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031-8008-571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148,166
    2인 가구
    1,887,676
    3인 가구
    2,412,169
    4인 가구
    2,926,931
    5인 가구
    3,411,932
    6인 가구
    3,871,106
    7인 가구
    4,314,445
  • 임차급여 지급기준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월)
    1인가구
    281
    2인가구
    314
    3인가구
    375
    4인가구
    433
    5인가구
    448
    6인가구
    531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상향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230,834
    2인 가구
    2,015,660
    3인 가구
    2,572,337
    4인 가구
    3,117,474
    5인 가구
    3,627,225
    6인 가구
    4,106,857
    7인 가구
    4,567,272
  • 임차급여 지급기준(기준임대료) 상향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월)
    1인가구
    300
    2인가구
    335
    3인가구
    401
    4인가구
    463
    5인가구
    479
    6인가구
    568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1.1.)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031-8008-3234
경기 RE100 소득마을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 아파트 RE100
  •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지원
  • 경기 RE100 소득마을로 통합 운영
  • 자부담 융자지원 가능
    * 자립마을, 기회소득 마을에 한함
경기도 자체 계획
(’26. 1월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
031-8008-6062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 신 규 >
  •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배출자 확인이 가능한 훼손·방치된 슬레이트 수거
    (’26년도 한시적 운영예정)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6. 1월 개정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 ’22.4.7.이전 설치된 시설은 납 강화기준과 프탈레이트류 신설기준 미적용
    - 납 기준: 질량분율로 0.06% 이하 - 프탈레이트류 기준: 부재
  • ’22.4.7. 이전 설치된 시설에 납 강화기준, 프탈레이트류 신설기준 본격 적용
    - 납 기준 강화: 함량으로 90mg/kg 이하
    - 프탈레이트류 기준 신설: 표면재료의 총함량이 0.1% 이하
    2026년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달라지는 내용 안내표로써 항목, 대상, 변경 전, 변경 후등의 정보를 제공
    항목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제2호 가목 도료 또는 마감재료 납 질량분율로 0.06% 이하 납 함량으로 90mg/kg 이하
    합성수지재질 바닥재 < 신설 >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
    제5호 다목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 신설 >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26.1.1.)
기후에너지환경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3554
다중이용시설 일부 시설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학원의 초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0㎍/㎥ 이하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학원의 초미세먼지실내공기질 유지기준 40㎍/㎥ 이하로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2026. 1. 1.)
기후에너지환경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5236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031-8008-9821
The 경기패스 (K-패스) 정액권 혜택 추가
  •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53% 환급
    ※ 일반(40세~) 20%
    청년(19~39세) 30%
    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50%
    저소득층 53%
  • 현행 + 월 정액권(모두의카드) 추가
    구분
    기본형
    모두의카드
    (일반)
    모두의카드
    (플러스*)
    일반
    >20%
    >62,000원
    >100,000원
    청년ㆍ어르신2자녀
    30%
    55,000원
    90,000원
    3자녀저소득층
    50%(53%)
    45,000원
    80,000원
    * 모두의카드 플러스 : 이용금액이 3,000원 이상인 수단도 이용 가능
  •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53% 환급
    ※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30%) 추가

K-패스 기본형(정률 환급), 모두의 카드(정액권) 방식은 사전신청없이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정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
(’24. 1. 30.)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901
기후행동 기회소득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7세 이상 도민 대상 지원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기후행동 지원범위 확대(예정)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
(’26. 1월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6012
  • 경기도 단독 사업, 연 최대 6만원 지원
  • 도 내 일부 시·군*의 자체재원으로 추가 리워드 지급
    * ’25.12월말 기준 12개 시·군(예정), ’26년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순차 추진
노후차 운행제한 고속도로 단속
  •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군 경계지역 등에 단속 카메라 설치․운영
    ※ 84개 지점 154대
  • 경기도 진입 노후차 단속을 위해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주요지점(경기도 진입방향)에 단속시스템 구축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 5. 19.)
기후환경에너지국
(대기환경관리과)
031-8008-423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 한시적 운영
    (’20. ~ ’22., 3년간)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 화물차주(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차량)의 적정 운임 보장으로 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
    ※ 한시적 운영(’26. ~ ’28., 3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제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5. 11. 1.)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031-8008-3864

문화·체육·관광, 재난안전 분야

문화·체육·관광, 재난안전 분야

문화·체육·관광, 재난안전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컬처패스
  • 경기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관광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쿠폰 지원
  • 연 1인당 최대 2.5만원 지원
    - 숙박(1만원)
    - 그 외(5천원)
  • 제휴분야 확대
    - 기존 6개 분야 → 8개 분야*
    * 도서, 웹툰 추가
  • 연 1인당 최대 지원금 6만원으로 확대
    - 숙박(3만원), 공연(8천원, 2만원),영화(6천원, 1만원), 그 외(1만원)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25.1.20.)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031-8008-3338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신 규 >
  • 도내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내용
    화재가구 피해
    가재도구 피해
    화재배상책임(대물)
    임시거주 일당
    최대 3,000만원
    최대 700만원
    최대 1억원
    최대 200만원 (1일 20만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25.12.18.)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031-231-0371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 < 신 규 >
  • 파주 임진각평화누리 내 안중근평화센터 조성·운영
    - (조성) ~’26.5. / (개관) ’26.9.~
    - 안중근 의사 유묵(영인본) 전시
    -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중근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031-8008-4721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 < 신 규 >
  •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 (위치)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65-1일원
    - (규모) 부지(2,707㎡), 연면적(997.05㎡)
    - (준공일) 2026.2.26. (개소 : 5월중)
    - (내용) 안산시 수암동, 장상동, 당하동, 양상동 일대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공백 최소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23.2.28.)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031-230-1945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4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지원금 1만 원 증액
    - 연간 14만원 → 15만원
  • 수혜자 중 청소년(13~18세), 생애전환기(60~64세) 1만 원 추가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5.11.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031-8008-2276
청년문화예술패스
  • 19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향유 기회 마련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간 최대 15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 19~20세 청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3663호
(’25.8.28.)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031-8008-4656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 신 규 >
  • 만 39세 이하,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활동비 지원
    - 1인당 年 9백만원
    * 작가, 화가,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26.1.1.)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031-8008-4666
경기GHOST 뮤직페스티벌 < 신 규 >
  • 한류콘텐츠인 OST를 메인테마로 하는 뮤직페스티벌 개최
    - (장소)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 (시기) 2026.9월(약 3일간)
    - 숙박프로그램, 투어상품, 한류콘텐츠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국제한류 문화행사로 추진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031-8008-4721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 2인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25.10.19.)
  •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에 대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 의무화 확대
    * 윤준병 의원(’25.2.28.) 및 정희용 의원(‘25.4.11.)
    대표 발의 / 법사위 통과(’25.11월)
    (개정되면 6개월 후 시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26년 내 시행예정)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031-8008-4509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신고대상 불법행위
    - 비상구 폐쇄 등
  •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 월간 5건
  • 신고 범위 확대
    -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 지급한도 완화(1인당 월 5건→10건)
    - 비상구 폐쇄 등 : 월간 5건
    - 소방시설 폐쇄 등 : 월간 5건
  • 포상물품 지급(신규)
    - 10건 초과 신고 시 월 1회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25.11.1.)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031-280-2873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과태료
  •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미완료 시 과태료 금액
    : 300만원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5.12.1.
  •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미완료 시 과태료 금액 하향
    : 50만원
  •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
    - ’25.12.1. ~ ’26.11.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12.1.)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031-230-2876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매뉴얼 안내표지 부착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5,405곳)
  • 질식소화덮개세트 설치 지원
    - 스프링클러 미설치 30년 이상 노후아파트(260곳)
  • 화재예방 및 대응매뉴얼 표지 부착
    - 학교 전기차 주차구역 등(6,028곳)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4.10.11.)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031-230-2861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물품 지원 < 신 규 >
  •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
    - 대상 : 5층미만 소규모 숙박시설(644곳)
    - 내용 : 분·배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 피난안전행동매뉴얼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
(’25.10.10.)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031-230-2861
노후 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 신 규 >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
    - 대상 : ’04. 12. 31. 이전 건축허가 된 아파트*의,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없고, 감지기 미설치된 아파트 세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5.11.28.)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031-231-0383

일반행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의 표로서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해당실국 등의 내용을 제공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기술계고(고졸) 9급 경채 전문교과 이수요건 추가 < 신 규 >
  • •기술계고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추가
    •전문교과 이수요건
    - 전문교과 총 이수학점 중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학점 비율 50% 이상
  • 직렬(류) 관련 전문교과(군) 세부기준
    2026년 일반행정 분야 기술계고(고졸) 9급 경채 전문교과 이수요건 추가부분에 달라지는 내용 안내표로써 직렬, 직류, 관련 전문교과(군)등의 정보를 제공
    직렬 직류 관련 전문교과(군)
    공업 일반기계 기계 교과(군) / 재료 교과(군)
    일반전기 전기‧전자 교과(군)
    일반화공 화학 공업 교과(군)
    농업 일반농업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
    축산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축산 관련 과목
    녹지 산림자원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
    조경 건설 교과(군),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조경 관련 과목
    해양수산 일반수산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
    선박항해
    ※자격증 필수
    선박운항 교과(군) /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
    선박기관
    ※자격증 필수
    보건 보건 보건·복지 교과(군)
    시설 일반토목 건설 교과(군)
    건축
    방송통신 통신기술 정보·통신 교과(군)
행정안전부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
(’26.1.1.)
자치행정국
(인사과)
031-8008-404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범위
  •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6.5%, 특별재난지역 33%
    ※10만원 이하 100%(전액)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6.5%, 특별재난지역 33%
    ※ 10만원 이하 100%(전액)
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26.1.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31-8008-3621,
031-8008-3613
조달물품 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시, 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으로만 구매 가능(조달사업법)
  • 조달청 물품 외에도 道 자체 조달 가능
    - ’26년 조달물품 구매 자율화 사업에 道 (시·군 포함)가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
    ※ 【기존】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 【시범운영】단가계약 물품 구매 + 자체 조달 中 선택 가능 (PC 등 전기·전자제품군 한정)
조달청 지침
(’26.1월 예정)
자치행정국
(회계과)
031-8008-4183
AI 등록제 < 신 규 >
  •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추진 AI 활용 사업 73개 공개
    - 공개항목 : AI 활용 적용 분야, AI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
    - 공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25.7.7.)
AI국
(AI프런티어정책과)
031-8008-2823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 도민․다자녀카드 혜택처 제공
    (30개 시군, 1,550개소)
  • 신분․자격 모바일카드 제공
    (도민카드, 다자녀카드, 성실유공납세자, 경기도희망보듬이, 우수자원봉사자증 등)
  • 생성형 AI를 활용한 복지․채용 맞춤정보 수집
  • 맞춤정보 연계(경기민원24, 경기공유서비스 등)
  • 도민카드 활용시설 확대(1,550→2,000개소)
  • 생성형 AI 기반 수혜성 행정서비스 검색 및 신청 기능 제공
  • 정부24에서 경기도 도민카드 신청 제공
  • 행안부 혜택알리미 연계를 통한 정부 복지 등 혜택정보 알림서비스 추가 제공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23. 5. 16.)
AI국
(AI프런티어정책과)
031-8008-3953
북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 신 규 >
  •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원금 지급(상반기 예정)
    - (총예산액) 3,590백만원
    - (대상시군) 파주, 김포
민방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5.6.4.)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031-803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