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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 (경기도 토지정보과) 신고센터 접수·운영 (문의 전화 ☎031-8008-5357, 5359)
  • (시·군·구) 부동산관리팀 등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담당부서

신고대상

  •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자
    ※ (원칙) 경기도 소재 토지 판매 건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신고방법

  • 신고서(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신 고 서) 양식에 맞춰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내용 등 작성 후 서명 날인
    • (증빙서류) 녹취록, 문자내역, 계약서(최초), 기타 불법행위 입증서류 등